6.5.2 보험료·보수총액·정산의 연도별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보험별 기준금액·부담 주체·요율 적용시점을 구분해요.

요약

보험료는 보험별 기준금액과 적용연도를 구분하고, 다음 해 신고·정산까지 이어서 관리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급여대장 금액을 보험별로 나누어 검토해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1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2 2026-10-20 현행 고용·산재보험 제13조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 구조를 정해요. 4 작성 제안: 같은 급여대장을 쓰더라도 각 보험의 기준금액 칸을 구분해요.

국민연금법의 소득 정의는 법정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법의 보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해요. 1, 2 작성 제안: 기본급·수당·상여의 원자료와 보험별 산정금액을 나란히 놓고,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의원의 추가 부담액을 구분해요. 일반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을 부담해요. 2

올해 요율과 다음 해 계획을 구분해요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표에서 2026년 총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원과 사용자는 각각 4.75%를 부담해요. 5 2027년 표는 총 10.0%, 각각 5.00%예요. 5 작성 제안: 법 본문의 최종 인상 수준을 바로 대입하지 말고, 급여를 계산하는 연도의 표를 함께 확인해요.

2026년 건강보험 시행령상 보험료율은 7.19%예요. 9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사업주 부담 비율은 7.19% × 50% = 3.595%예요. 2, 9 이 절반 부담은 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이며, 사용자 본인인 원장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반씩 나누는 규정이 아니에요. 2 직원·원장 모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요. 2 작성 제안: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예요. 예산표에는 적용연도와 확인일을 함께 적어요.

장기요양과 산재를 별도 계산해요

보건복지부 안내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예요. 6 따라서 13.14%를 직원 급여 전체에 곱하는 방식은 이 비율의 기준과 달라요. 6 아래 근거 조문에 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2026-11-27 시행 예정본이에요. 7 해당 개정문은 법정 경감·면제액을 반영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고, 그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해요. 7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직원은 실업급여 부분의 절반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해요. 4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직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해요. 4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4 개별실적요율은 법정 대상 사업의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실적 등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산재보험료율이에요. 8 이를 출퇴근재해에 관한 별도 보험료율과 합하여 다음 보험연도 요율로 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출퇴근재해 요율은 출퇴근 재해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이에요. 작성 제안: 사업장 적용내역과 고시 별지, 즉 고시에 딸린 사업종류별 요율표를 대조해요.

연도 마감과 퇴직 정산을 연결해요

건강보험은 해당 연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음 해 확정된 보수총액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요. 9 법정 고시금액 적용자는 해당 기간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9 원래 낸 보험료가 재산정액보다 많으면 공단이 사용자에게 초과액을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해요. 9 2026-10-20 현행 기준 전년도 직원 보수총액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인 종사기간 등의 통보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에요.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고시금액을 보수로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9, 10

작성 제안: 간이지급명세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소득 지급 내역서예요. 법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를 한 것으로 보지만, 누락·오류 등으로 공단이 산정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돼요. 9, 10 직원이 퇴직하면 보수총액 등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해야 해요(법정 고시금액 적용기간에는 정산 생략 가능). 9 반환·추가 납부액 중 직원 몫도 직원과 정산해야 해요. 9

2026-10-20 현행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예요. 3 제13조의 보수 기준 변경과 제16조의10의 월 보수 등 매월 신고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3, 4, 11 다만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부칙 특례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11 작성 제안: 올해 마감표와 내년 월별 신고표를 나누어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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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2026-11-27 시행 예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6.5.26>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①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26.9.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②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ㆍ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③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①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②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③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①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3조·제88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현행 조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현행 조문
  5.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안내: 신고·납부예외·연도별 보험료율
  6.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9조·제44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472호,2026.3.17>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