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인건비와 교대·결원 계획
이 절을 마치면
급여 외 비용과 교육·휴가·결원을 인력 계획에 반영해요.
요약
급여 예산에 법정 수당·보험의 사업주 부담·퇴직급여를 나누어 반영하고 교대표를 맞춰요. 1, 2, 3, 5, 6
꼭 기억할 것
-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통상 근무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해요. 1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신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1
- 20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7
직원별 비용표를 먼저 만들어요
작성 제안: 인건비표에는 약정 임금, 법정 수당, 보험의 사업주 부담, 퇴직급여 준비액, 채용·교육·대체 인력 비용을 나누어 적어요. 마지막 비용 항목은 법정 정액이 아니라 의원이 실제 견적과 계획으로 채울 예산이에요. 각 칸에 계산 근거와 적용기간을 함께 적고 월 지출과 일시 지출을 구분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어요. 6 근로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요. 5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적용해요. 3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포함돼요. 3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서 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보수로 보는 금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전체를 곱한 금액을 부담해요. 3 제3항에는 65세 이후 고용 등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제외 규정도 있어요. 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요. 3
작성 제안: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몫과 의원이 추가로 부담할 몫을 서로 다른 칸에 적는 방식을 권해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제외 대상이에요. 2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합병·분할로 성립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해요. 2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요. 2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요. 2
작성 제안: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와 대상자를 적은 뒤 예상 퇴사 시점의 현금 지출도 별도로 검토해요.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의 계정으로 이전해요. 2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전 지급의 예외예요. 2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 2
제4조제3항의 일반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그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진료표를 직원의 근무표로 바꾸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일반 원칙상 근로시간은 휴게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일 8시간 이내예요. 1, 4 당사자 합의에 따른 일반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에요. 1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요. 1
작성 제안: 출근 후 진료 준비와 마지막 환자 이후 정리 업무를 실제 근무표에 적어 두는 방식을 제안해요.
통상적인 휴게 원칙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주는 것이에요. 1 근로자는 휴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1 휴게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4
작성 제안: 점심시간에도 접수·전화 대응을 맡긴다면 그 시간의 실제 업무와 휴게 사용을 나누어 확인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 보건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1, 4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9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1, 4
작성 제안: 이 절의 기본 교대표는 특례를 사용하지 않는 통상 근무를 전제로 작성해요.
주말 진료와 결원에 대응할 표를 붙여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검진 접수 집중 시간, 소화기내과는 검사·회복 업무 중첩 시간, 이비인후과는 주말 처치 시간을 각각 표시해요. 그 시간에 담당자가 쉬거나 결근하면 누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적어요. 자격과 숙련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 업무를 그대로 넘긴다는 계획은 보류하고, 확인할 근거와 책임자를 남겨요.
연장근로에는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1, 4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4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으로 쓰여요. 1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 부분의 가산 기준이 달라요. 1
작성 제안: 주말이라는 달력 표시만으로 비용을 결정하지 말고 약정 근로일·휴일과 실제 근무시간을 먼저 나누는 방식을 권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임금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어요. 1 원장이 다음 날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휴가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1
작성 제안: 교육 일정과 휴가 일정도 근무표에 올려 대체할 시간과 사람을 검토해요. 채용 광고를 내기 전 약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계약 조건으로 정리해요.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규정이에요. 1 다만 4주 동안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 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1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해요. 4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제18조제3항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요. 1, 4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1 제55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 없어요. 4
채용 제시액과 법정 기준을 분리해요
고용노동부 안내의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7 안내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2,156,880원이에요. 7 202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이에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8
작성 제안: 모든 교대 근무의 월급을 이 금액 하나로 비교하지 말고 실제 계약시간과 임금 항목을 확인해요. 지역 채용공고의 급여는 모집 조건으로 따로 기록하고 법정 기준과 같은 칸에 넣지 않는 방식을 권해요.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해야 해요. 3 짧게 종료되는 사업 등에는 별도 기한 규정이 있어요. 3
작성 제안: 채용 담당자와 보험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계약 시작일·사업장 신고·직원별 자격 처리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흔한 실수
-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대기시간을 휴게로 일괄 처리하지 않아요. 1
-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무 지정으로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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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50조·제53조~제5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1조·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30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
-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현행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