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수당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근무표의 시간과 법정 수당 항목을 연결해요.

요약

근로시간 상한과 추가 임금은 별개로 판단하고, 연장·야간·휴일의 조건을 각각 대조해요. 1, 2

꼭 기억할 것

먼저 적용 대상과 근무표를 확정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 2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1 제63조는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1 이 절의 일반 연장·휴일 계산은 이런 적용 제외 대상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연인원은 날마다 사용한 인원을 더한 수, 가동일수는 사업을 운영한 날 수로 풀어 읽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요. 2 사업이 성립한 뒤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일 이후 기간으로 계산해요. 2 평균이 기준보다 적어도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이 기준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감시·단속적 근로는 감시를 주로 하거나 일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근로라는 풀이로 읽어요. 작성 제안: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를 확인하고, 약정 수당은 계약서에서 따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일별 인원표와 적용 판단 기록도 함께 보관해요.

연장근로 합의와 상한을 먼저 보아요

일반 제도에서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 하루 8시간·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1 수당 지급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1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1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이 특례를 적용하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해요. 1 제56조의 연장근로에는 제59조에 따른 연장근로도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내시경 검사가 늦어진 날에는 직원의 실제 업무 종료 시각을 기록하고, 주간 합계와 다음 근무 시작 시각을 대조해요.

연장·야간·휴일을 서로 다른 칸으로 분류해요

제56조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요. 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요. 1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분 50% 이상,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해요. 1

주휴일은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휴일이고, 4주(근로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요. 1, 2 제55조는 토요일을 일률적으로 주휴일로 정하지 않아요. 1, 2 제55조제2항의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에요.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이라는 풀이로 읽어요. 작성 제안: 토요일의 계약상 구분과 실제 근로를 먼저 적고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요.

계산 근거를 임금대장에 남겨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은 시행령 제6조에 있어요. 2 연장근로의 추가 가산액은 시간급 통상임금 × 해당 연장시간 × 50% 이상으로 계산해요(제56조 비율을 적용한 계산식). 1, 2 이 금액은 실제 근로분 임금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1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게 해요. 1

임금대장에는 적용 대상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임금 내역을 적어야 해요. 1, 2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도 포함해야 해요. 2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8세 이상 여성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1, 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70조제2항 각 호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돼요. 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1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제69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제71조의 별도 제한을 따라야 해요. 이 보호 규정들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1, 2 작성 제안: 원장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근태 담당자는 실제 시간을 정리하고, 급여 담당자는 임금 항목과 계산식을 대조해요. 단시간근로자의 약정시간 초과 규정은 개별 근무표 검토 때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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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근로자대표 정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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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4조·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3조부터 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제20조부터 제22조·제27조·제27조의2·제30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