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 진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준비·마감·교육·대기를 실제 업무시간으로 검토해요.

요약

진료 안내판의 시간과 직원이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은 구분해요. 1

꼭 기억할 것

환자 진료가 끝나도 직원의 업무는 남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요. 1 법의 일반 적용 대상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돼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규정이 적용돼요. 1, 2

작성 제안: 진료 안내판의 시간과 직원의 실제 업무 시작·종료를 따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첫 검사 전 준비나 마지막 환자 진료 뒤 기구 정리 시간을 빠뜨리지 않도록 업무별 기록 칸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출입 기록과 함께 어떤 일을 지시했는지 확인해요.

점심시간에는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는지 봐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1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휴게 규정이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점심에 접수·전화 응대를 위해 대기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요. 작성 제안: 식사 여부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따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점심 근무 담당과 휴게 담당을 나누어 근무표를 설계해요.

보건업 특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1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특례를 적용하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해요. 1

의무교육과 메신저 업무도 같은 질문으로 살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개 상담(2024-06-25 답변)은 업무에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사용자의 지시로 거부하기 어려운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안내했어요. 3 이 답변은 지시 내용, 참여 의무, 불참 시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을 살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의무교육·온라인 학습·퇴근 뒤 메신저 업무도 지시 내용, 참여 의무, 거부 시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메시지를 받은 시각과 실제 업무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나누어 남겨요. 작성 제안: 개별 활동의 근로시간 여부는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요.

기록한 시간을 계약·임금으로 연결해요

일반 제도에서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 하루 8시간·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1 제56조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해요.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1

작성 제안: 연인원은 날마다 사용한 인원을 더한 수예요. 작성 제안: 가동일수는 사업을 운영한 날 수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하루 8시간·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상한과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과 휴게 규정은 적용돼요. 2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요. 2 사업이 성립한 뒤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일 이후 기간으로 계산해요. 2 평균이 기준보다 적어도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이 기준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근태는 출근·퇴근·휴가 등 근무 상태를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근태 담당자는 준비·마감·대기 시간을 직원과 대조해요. 작성 제안: 급여 담당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적용되는 가산임금을 구분해 계산해요. 작성 제안: 직원이 잘못된 기록의 정정을 요청할 통로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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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근로자대표 정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24조·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5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의무교육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공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