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약제비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진료비를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 입력값을 설명해요.
요약
행위는 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연결하고, 별도 산정 약제·치료재료는 구입금액과 상한을 구분해요. 2, 4
꼭 기억할 것
- 2026년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95.6원이며, 2027년 결정값 96.5원과 구별해요. 3
- 별도 산정하는 한약제 외 약제·치료재료는 구입금액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상한금액을 구입금액으로 보아요. 2
점수와 원을 다른 입력값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진료에서 인정되는 비용, 고시는 정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읽어요.
상대가치점수는 진료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상대적인 값이에요. 2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해요. 2
점수 자체는 원화 금액이 아니므로 점수 칸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해요. 2, 4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말해요. 2, 3
의원·병원 등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맺는 계약은 이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구조예요. 2
행위의 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해요. 4
작성 제안: 같은 항목을 보더라도 점수의 기준일과 단가의 적용 연도를 각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요.
올해 수가와 다음 해 계획을 분리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성기준일 2026년 7월 23일 표에서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2026년 95.6원이에요. 3
2027년 결정값은 96.5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3
작성 제안: 2026년 진료분을 검토하는 표와 2027년 개원 수입을 가정하는 표에는 연도를 따로 표시해 두세요.
공단 표는 2027년 의원 조정률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조정에 나누어 표시해요. 3
그중 0.7%는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한다고 설명해요. 3
따라서 그 숫자를 모든 행위의 점수나 금액에 일률적으로 더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3
작성 제안: 실제 계획표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별 점수 조정을 확정값으로 넣지 않아요.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1
계약 또는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진 비용의 명세는 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금액표를 갱신할 때에는 공단의 연도별 표로 단가를 확인하고, 행위의 최신 고시로 점수를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요.
작성 제안: 예전 표에 새 단가만 곱한 결과는 점수의 개정 여부까지 확인한 값과 구별해 두세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해요. 1
그때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장관이 같은 연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요. 1
약제와 치료재료에는 다른 계산 근거가 있어요
법은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용을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위와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해요. 1
시행령은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별도 구입금액 산정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2
그러므로 약제나 재료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항목을 같은 계산식에 넣지는 않아요. 2
별도 산정 대상에서 한약제 외 약제와 치료재료는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2
상한금액은 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 비용의 상한을 뜻해요. 2
구입금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구입금액으로 보아요. 2
실제 매입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그 전액을 건강보험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2
별도 산정하는 한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이에요. 2
약제·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2
작성 제안: 품목명, 규격, 구입자료, 적용 상한과 시행일을 함께 모으는 방식을 권해요.
약제나 재료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요. 2
작성 제안: 내시경 관련 재료나 주사 약제를 수입 계획에 넣기 전에 이 구분부터 표시해 보세요.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는 의원 등 열거된 기관에서 장관 고시 질병군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다뤄요. 2
이 경우 약제·치료재료 비용까지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질병군은 진단명·시술명·중증도·나이 등에 따라 분류한 환자집단으로 읽어요.
내 의원의 계산표를 구성해요
작성 제안: 행위 표에는 항목명, 코드, 점수의 시행일, 적용 점수, 단가의 연도를 따로 두세요.
작성 제안: 약제·재료 표에는 별도 산정 여부와 구입금액 산정 근거를 기록하는 구성을 권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진료나 이비인후과의 검사 진료도 이처럼 행위와 약제·재료를 나누어 검토하는 연습에 활용해 보세요.
행위의 점수와 단가를 곱한 값이 곧 환자가 내는 돈은 아니에요. 4, 5
환자 부담은 별도의 법령상 부담 규정으로 정해요. 5
작성 제안: 따라서 수입 계획에서는 진료비 총액과 환자 부담액을 별도 칸에 두는 편을 권해요.
작성 제안: 각 항목의 산정 가능 여부와 가감산(조건에 따라 점수나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것)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계산 결과를 실제 청구액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환산지수를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에 다시 곱하지 말고 해당 품목의 산정 근거를 먼저 구분해요. 2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개정 2017.3.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전문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14.8.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2014.8.29>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①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④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①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③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③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5.11.18, 2017.7.24, 2019.7.2, 2021.6.2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6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제2025-186호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