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기관기호·인력·장비 현황과 산정자격의 일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첫 청구 전 현황과 수가별 인정조건을 대조해요.

요약

기관 현황 신고와 실제 인력·장비, 진료별 급여기준을 함께 대조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기관기호와 산정자격을 구별해요

작성 제안: 처음 읽을 때 사용할 용어 풀이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줄여 써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진찰·검사·치료 등의 급여예요. 요양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의원·병원·약국 등의 기관이에요. 수가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말해요. 봉직의는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예요. 임차는 대가를 내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기관기호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단에 통보하는 정보에 포함돼요. 2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산정’은 청구할 비용의 계산을 말해요. ‘산정자격’은 해당 항목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갖출 조건을 말해요. 둘 다 설명을 위한 표현이에요.

현황 신고는 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관한 절차이고, 요양급여는 적용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1, 3

따라서 기관기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행하려는 모든 검사나 처치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지 않도록 해요. 1, 2, 3

작성 제안: 원장은 예정 진료 목록을 먼저 만들어요. 청구 담당자에게 각 항목의 적용기준과 필요한 현황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해요. 내과의 내시경·초음파,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등을 목록에 적되, 이 예시만으로 특정 장비나 인력 요건을 확정하지 않아요.

최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요

최초 청구 때에는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해요. 1

시행규칙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인 별지 제14호서식과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인 별지 제16호서식을 정하고 있어요. 2

기관 현황 자료로는 개설신고증 등의 사본, 인력의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2

장비 현황 자료에는 허가·신고·등록 확인서류, 검사 또는 검사면제 확인서류, 구입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포함돼요. 2

따라서 장비 계약서만으로 모든 첨부자료를 갈음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2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확인하는 규정도 있어요. 2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실무에서는 행정 담당자가 기관 자료를, 장비 담당자가 장비별 자료를 모아요. 원장은 모은 자료를 실제 설치·근무 내용과 대조하면 좋아요. 누락 자료와 확인을 마친 자료는 별도로 표시해요.

변경 사실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관리해요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해요. 1

15일 기한은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의 변경에 적용돼요. 1

변경 신고의 내용·서류와 신고할 장비 등 현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7항 및 그에 따른 고시로 정해져요. 2

작성 제안: 원내에서 사소한 변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을 임의로 빼지 말고 해당 규정을 대조해요.

변경 신고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와, 최초 장비 신고에도 쓰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요.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바꿀 때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별지 제17호서식에는 등록된 인감을 찍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봉직의가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는 실제 근무 변동일, 변경할 신고 내용, 영향을 검토할 진료 항목을 한 줄로 연결해 기록하면 좋아요. 장비를 교체하거나 임차를 끝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요.

기한의 출발점은 내부 결재를 마친 날이 아니라 해당 변경이 생긴 날이에요.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은 지자체 통보를 받으면 별표 2의2의 범위에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2

작성 제안: 해당 사항이 실제로 통보됐는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원장이 최종 책임 점검을 맡고, 신고 담당자와 청구 담당자가 변경 사실을 공유하는 절차를 정해 두면 좋아요.

진료일의 실제 조건과 기준을 맞춰요

요양급여 기준 규칙의 별표 1은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유지하도록 해요. 3

가입자 등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어요.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시설·인력·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도 있어요. 3

따라서 신고 화면의 등록 여부만 보고 외부 인력이나 장비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 검사실을 열거나 이비인후과 검사 항목을 늘릴 때에는 실제 운영 시작일과 적용하려는 진료일을 적어요. 그 날짜에 적용할 개별 기준을 찾아 연결하면 좋아요. 개별 수가의 인정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장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준비표에는 진료 항목, 필요한 조건, 실제 충족 자료, 현황 신고 결과, 미확인 쟁점을 남겨요. 이 표 자체는 법정 서식이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첫 청구 전 검토 과제로 따로 관리해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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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②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23, 2018.9.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마목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마.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등에 대한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
  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
  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