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의 업무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장비·검사·치료를 법정 직종과 지도체계에 맞춰요.
요약
의료기사는 면허별 업무범위와 지도 요건을 따르고, 일반검진기관의 인력기준에는 별도 예외가 있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간호조무사 자격만으로 의료기사의 면허 업무를 대신할 수 없어요. 1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요. 2
검사 목록에서 담당 직종을 정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화학적·생리학적 검사로, 방사선사의 업무를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로 정해요. 1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신체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예요. 1
작성 제안: 개원을 준비할 때에는 직원 이름을 먼저 배치하기보다 예정한 검사와 치료를 적고 법정 업무범위에 맞춰 담당 직종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소화기내과에서 계획한 검체검사와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비추어 검토해요.
시행령 별표에는 검사물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 조제, 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업무가 제시돼 있어요. 2
장비를 샀다고 수행 자격이 생기지는 않아요
방사선사의 구체적인 업무에는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들어 있어요. 2
작성 제안: 이 규정만으로 초음파의 모든 진단·판독까지 방사선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 않아요.
물리치료사 업무에는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등이 들어 있어요. 2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에서 새 검사나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서비스 명칭 대신 실제 검사 단계와 기기 조작 내용을 업무범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요.
이 절에서 개별 청각·전정검사의 담당 직종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면허 확인과 지도체계를 함께 갖춰요
의료기사는 해당 면허를 갖추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1, 2
의사가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사등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맡길 수는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이 문장만으로 간호사의 개별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간호사 업무와의 경계는 P6-C7-S1에서 함께 확인해요.
법은 해당 면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생 실습에 예외를 두지만, 일반 직원의 업무 대체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채용 검토표에는 면허 종류, 맡길 검사·치료, 지도 의사를 나누어 적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휴가나 퇴사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같은 면허·지도 기준에 맞춰 대체 인력을 검토해요.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1 1년 이상 그 업무를 쉬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포함돼요. 1 실태와 취업상황은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1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도 금지돼 있으므로, 면허 소지자 명의만 두고 다른 직원이 수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1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교육을 서로 무관한 서류로 보지 않아요. 1
일반검진 인력 예외의 뜻을 좁게 읽어요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내원검진은 출장검진을 제외하고 의원 안에서 하는 검진으로, 실진료일수는 실제 진료한 날의 수로 풀어 읽어요.
다만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으로서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두 직종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3
이는 일반검진기관의 인력 배치 예외이며,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면허 업무를 새로 부여하는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1, 3
내원검진 의원의 검체검사 위탁이나 장비 공동이용에도 별표의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검진인원이 적다는 이유와 구분해요. 3
검체검사 위탁 예외는 관련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것이고, 장비 공동이용 예외에는 방사선사 인력기준도 포함돼 있어요. 3
작성 제안: 검사 메뉴를 확정하기 전에 직접 수행과 위탁·공동이용 계획을 구분하고, 해당 지정기준과 면허 기준을 함께 대조해요.
이때 평균 검진인원은 어느 바쁜 날의 내원자 수가 아니라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3
검사 전체를 외부에 맡긴다는 표현만으로 시설·장비 예외가 확정되지는 않고, 별표가 정한 전문기관 위탁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3
장비 공동이용도 의료법에 따른 공동이용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가까운 의원의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기준 충족을 단정하지 않아요. 3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지정기준의 별표가 나뉘므로, 일반검진 예외를 암검진의 모든 인력·시설기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3
흔한 실수
- 일반검진 인력 예외를 무면허 검사 허용으로 오해하지 않아요. 1, 3
- 의료기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사·치과의사 지도 요건을 빠뜨리지 않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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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①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6.12.2, 2020.4.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
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가.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ㆍ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4)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
ㆍ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나.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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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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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한다.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 │마. 원심분리기 ┃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를 하는 시설 │바. 혈액학검사기기 ┃
┃라 한다) │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마. 방사선촬영실 │사. 혈액화학분석기 ┃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
┃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 ┃
┃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 │ │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 ┃
┃ │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 │ │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
┃ │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 │촬영장치를 말한다. ┃
┃ │두지 않을 수 있다. │ │ ┃
┃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 ┃
┃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 ┃
┃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 │ │ ┃
┃ │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 │ │ ┃
┃ │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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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1조·제20조·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