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근로계약의 필수 서면 항목
이 절을 마치면
업무·임금·시간·휴일을 서면 교부 항목과 연결해요.
요약
근로계약은 일할 조건을 정하는 약속이고, 법이 정한 주요 조건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1
꼭 기억할 것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상시 4명 이하에는 제60조 적용 제외)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1, 2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어요. 1
합의한 것과 서면을 준 것을 구분해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1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바꿀 때도 명시해야 해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1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에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명시는 조건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에요. 작성 제안: 서면 교부는 그 조건을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의 명시·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돼요. 2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와 공휴일 등의 유급 보장을 정한 제55조제2항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없어요. 1, 2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1
이 규정인 제19조제1항도 상시 4명 이하에 적용돼요. 2
총액보다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이해해요
임금은 총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밝혀야 해요. 1
작성 제안: 기본급과 수당의 이름·계산 기준을 나눠 적고 실제 근무표와 대조해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통화는 돈을 말해요. 작성 제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협약이에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예요. 1
작성 제안: 급여일과 공제 항목의 근거를 구분해 적어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요. 1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때는 종류·기간·금융기관을 근로자가 정하고 본인 명의로 저축해야 해요. 1
관련 자료 열람이나 반환 요구에도 즉시 따라야 해요. 1
업무·시간·휴일이 서로 맞게 적어요
근무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명시 항목이에요. 2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이 두 항목을 서면 교부 필수 항목으로 열거하지는 않아요. 1
기간제법 제17조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를 서면명시 항목으로 정해요. 4 이 항목인 제17조제5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 작성 제안: 계약 초안에는 접수·검사 예약 등 실제 맡길 업무도 적어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근로조건 명시 항목이에요. 1
4주 동안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1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1
작성 제안: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쉬는 휴가예요. 작성 제안: 의원 휴진일과 직원 휴일 약정은 구분해서 살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요. 1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위약 예정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교육비 반환 등 개별 약정은 실제 손해·책임 판단과 구분해 검토해요.
전자계약도 전달과 보관을 나누어 생각해요
교부할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예요.
작성 제안: 최종 파일과 전달 주소·시점·수신 확인 자료를 함께 남겨요.
근로조건 변경 때도 명시 의무가 있어요. 1
다만 시행령이 정한 서면 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의한 변경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 1, 2
작성 제안: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할 근무 규칙을 적은 문서예요.
작성 제안: 최초 계약 교부와 변경 때의 예외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해요.
계약자료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3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자료는 분리 관리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계약 이행용 자료와 채용 때 받은 건강자료의 근거·보관 필요를 각각 검토해요.
흔한 실수
- 서명받은 계약서를 의원만 보관하지 않아요. 법정 항목이 담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1
- 수당을 포함한 총액만 적지 않아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도 적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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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 ┃ ┃ │제2조 ┃ ┠─────────┼───────────────────────────────┨ ┃제2장 기간제근로자│제5조 ┃ ┠─────────┼───────────────────────────────┨ ┃제3장 단시간근로자│제7조 ┃ ┠─────────┼───────────────────────────────┨ ┃제5장 보칙 │제16조제4호 ┃ ┃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 ┃ ┃ │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 ┠─────────┼───────────────────────────────┨ ┃제6장 벌칙 │제21조 ┃ ┃ │제23조 ┃ ┃ │제24조제2항제2호 ┃ ┃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7조~제20조·제22조·제43조·제55조·제60조·제93조·제11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8조의2·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1조·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