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공고·면접·채용서류의 범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직무에 필요한 채용정보와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구분해요.

요약

채용 단계의 정보는 직무에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반환과 파기를 나누어 관리해요. 1, 2

꼭 기억할 것

공고를 쓰기 전에 적용 범위를 나눠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 절에서는 채용절차법이라고 불러요. 1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제외해요. 1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예요. 1

채용절차법의 인원 기준에 미달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해요. 2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입증책임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어요. 2

작성 제안: 공고에 업무, 필요한 면허·자격, 경력 확인 항목과 근무조건을 먼저 적어요.

작성 제안: 이를 면접 질문과 제출서류를 고르는 기준으로 써요.

직무 질문과 사생활 질문을 구분해요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이고,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 그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1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쓰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돼요. 1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같은 금지 대상이에요.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시행령상 제외돼요. 4, 5

이 법 제7조제2항은 모집·채용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의 제시·요구를 금지해요. 4

채용절차법의 서류 수집 금지와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1, 4

민감정보를 동의로 처리하려면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예요. 2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구체적 요구·허용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어요. 2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나눠 할 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입증자료와 심층심사자료를 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접수 채용은 예약 안내 경험, 내시경실 채용은 해당 업무 경험처럼 직무와 연결된 질문을 준비해요.

수집할 때 끝나는 시점도 정해요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해요. 2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 다른 수집 근거도 있지만 최소 수집 원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2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2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채용 평가용 기록과 입사 후 인사관리용 기록을 목적별로 나눠요.

작성 제안: 저장 위치, 보관 종료 사유와 처리 결과를 적는 관리표를 만들어요.

종이 서류 반환과 전자파일 파기를 나눠요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서류를 반환해야 해요. 1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요. 1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했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의무의 예외예요. 1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해요. 3

채용 여부 확정 전까지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방법, 청구기간, 보관·파기, 비용 부담을 포함한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1, 3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고, 구직자 부담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1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해요. 3

우편법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 이용이 원칙이고, 구직자가 원하면 합의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특수취급우편물은 등기우편처럼 특별한 취급을 하는 우편물이에요. 실제 발송 방식이 우편법상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청구가 없으면 정한 청구기간 동안, 청구가 있으면 발송하거나 전달할 때까지 보관해야 해요. 3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해요. 1, 2 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 등 반환 의무의 예외인 서류도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파기해야 해요. 1, 2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예외를 따라요. 2

보관·고지 의무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정해져 있어요. 1

작성 제안: 종이 원본과 전자우편 첨부파일·내려받은 사본의 처리 결과를 나눠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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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5.2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의3·제11조·제13조·제1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