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법정 인력·수가 인력·운영 인력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인력 기준의 목적을 나누고 채용 계획에 반영해요.

요약

인력 계획은 의료기관 정원, 검진 지정, 건강보험 현황 신고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채용 인원보다 기준의 목적을 먼저 나누어요

작성 제안: ‘정원’은 기준에 따라 두어야 할 인원이에요. ‘수가’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예요. 아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으로 줄여 쓸게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의료기관의 정원과 직종별 배치 기준을 묶어 ‘법정 인력’이라고 부를게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을 별표에 정해 두어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두어야 해요. 1 간호조무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를 두어야 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직원 총인원만 적기보다 각 사람이 어떤 자격과 역할로 일할지 구분해 준비해요.

작성 제안: 수가 인력은 이 절에서 건강보험 비용 산정과 연결해 검토할 인력을 뜻해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의료기관 정원 기준과 건강보험 현황 신고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요. 채용표에는 개설·진료 운영 기준과 청구 검토 항목을 나란히 두는 방식을 제안해요.

운영 인력은 실제 업무표로 설계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운영 인력은 접수·검사 준비·기구 재처리·환자 안내 등을 맡도록 원장이 계획하는 인원을 말해요. 법에 있는 별도 직종명을 새로 만드는 표현은 아니에요. 채용 직종을 정하기 전에 시간대별 업무를 펼쳐 놓아요. 이름만 있는 담당표보다 동시에 진행할 업무를 적은 표를 먼저 만들면 좋아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외래와 검진 접수가 겹치는 상황을, 소화기내과는 검사와 회복 관찰이 겹치는 상황을 넣어 계획해요. 이비인후과는 처치와 재사용 기구 정리 담당이 겹치는 시간을 찾아요. 이는 정해진 최소 채용 인원이나 법정 배치비율을 제시하는 예시가 아니에요. 원장은 실제 제공할 진료를 기준으로 담당 업무와 필요한 자격의 근거를 적고, 미확인 업무범위는 따로 남겨요.

검진을 추가하면 지정 기준을 따로 읽어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일반·암·영유아·구강·학생검진기관을 구분해요. 2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이어야 해요. 2 검진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에 정해져 있어요. 2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 위·대장암검진을 계획한다면 일반검진과의 관계부터 확인하면 좋아요.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출장검진기관은 차량 포함) 현황과 검진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둔 해당 기관만 장치 검사성적서·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장치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요. 2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와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도 해당 기관만 제출해요. 2 교육수료증은 영유아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 또는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해요. 2 다만 이미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보건소가 학생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2 일반검진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보건소가 학생검진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2 공단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2

작성 제안: 개설 관련 준비와 검진 지정 증빙은 서로 다른 묶음으로 관리하면 좋아요.

공단은 지정기준을 검토·확인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2 이를 받은 지자체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 발급 및 공단 통보를 해야 해요. 2 변경신고는 공단이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2

진료 범위가 바뀔 때 다시 펼칠 자료를 정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의원의 의사·간호사 정원은 종합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1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의사는 20명, 간호사는 2.5명으로 나누고 소수점은 올림해요. 1 외래환자는 의사 정원 계산에서 3명, 간호사 정원 계산에서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요. 1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는 영양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1 이 규정의 대상에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입원·검진·영상·물리치료를 추가할 때 기존 인원으로 가능한지부터 결론 내리지 말아요. 해당 서비스의 인력 기준, 업무범위, 보험 산정 근거를 각각 확보해요.

검진 인력·시설·장비 등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공단에 변경신고해야 해요. 2 건강보험 현황 신고 내용 중 비용 증감 관련 사항의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해요. 3 같은 직원의 변경이라도 신고 대상과 근거가 다를 수 있어요. 2, 3

작성 제안: 퇴사·채용 담당표에 검진 담당자와 건강보험 담당자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마지막으로 원장은 채용 예정자별 자격 확인 자료, 시작일, 근무시간, 맡길 업무를 모아 검토해요. 접수 업무와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는 항목도 두어요. 수가 가산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진료비를 더 산정하는 것을 말해요. 대체 인력 인정은 대신 일하는 인력을 해당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수입 계획의 확정값으로 넣지 말아요. 이 절에서 다루지 않은 직종별 업무범위와 개별 급여기준은 해당 원문을 확보한 뒤 채용 조건에 반영해요.

의원의 최초 건강보험 현황 신고 때는 인력의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요. 4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인력·시설·장비 변경은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와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를 붙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3, 4 다만 지자체에서 처리한 사항을 통보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4 심사평가원은 신고받은 의료인 수 변경 등 제12조제5항의 사항을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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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5.5.29, 2018.12.20>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ㆍ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2026.10.30>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출장검진기관의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다)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10.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                  │            │            │            │            │      │의원  │      │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진 │추가하는 진 │연평균 1일  │종합  │      │      │
│      │자를 20명으로 나  │같음        │료과목당 1  │료과목당 1  │입원환자 80 │병원  │      │      │
│      │눈 수(이 경우 소  │            │명(법 제43  │명(법 제43  │명까지는 2  │과 같 │      │      │
│      │수점은 올림). 외래│            │조 제2항에  │조 제2항에  │명으로 하   │음    │      │      │
│      │환자 3명은 입원환 │            │따라 의과   │따라 의과   │되, 80명을  │      │      │      │
│      │자 1명으로 환산함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초과하는 입 │      │      │      │
│      │                  │            │설치하는 경 │설치하는 경 │원환자는 매 │      │      │      │
│      │                  │            │우)         │우)         │40명마다 1  │      │      │      │
│      │                  │            │            │            │명을 기준으 │      │      │      │
│      │                  │            │            │            │로 함(한의  │      │      │      │
│      │                  │            │            │            │사를 포함하 │      │      │      │
│      │                  │            │            │            │여 환산함). │      │      │      │
│      │                  │            │            │            │외래환자 3  │      │      │      │
│      │                  │            │            │            │명은 입원환 │      │      │      │
│      │                  │            │            │            │자 1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치과  │의사의 경우와 같  │추가하는 진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진 │추가하는 진 │      │종합  │      │
│의사  │음                │료과목당 1  │같음        │료과목당 1  │료과목당 1  │      │병원  │      │
│      │                  │명(법 제43  │            │명(법 제43  │명(법 제43  │      │과 같 │      │
│      │                  │조제3항에   │            │조제3항에   │조제3항에   │      │음    │      │
│      │                  │따라 치과   │            │따라 치과   │따라 치과   │      │      │      │
│      │                  │진료과목을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      │      │      │
│      │                  │설치하는 경 │            │설치하는 경 │설치하는 경 │      │      │      │
│      │                  │우)         │            │우)         │우)         │      │      │      │
├───┼─────────┼──────┼──────┼──────┼──────┼───┼───┼───┤
│한의사│추가하는 진료과목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      │      │한방병│
│      │당 1명(법 제43조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40 │      │      │원과  │
│      │제1항에 따라 한의 │1명(법 제4  │1명(법 제4  │20명으로 나 │명마다 1명  │      │      │같음  │
│      │과 진료과목을 설  │3조제1항에  │3조제1항에  │눈 수(이 경 │을 기준으로 │      │      │      │
│      │치하는 경우)      │따라 한의   │따라 한의   │우 소수점은 │함(의사를   │      │      │      │
│      │                  │과 진료과   │과 진료과   │올림). 외래 │포함하여 환 │      │      │      │
│      │                  │목을 설치   │목을 설치   │환자 3명은  │산함). 외래 │      │      │      │
│      │                  │하는 경우)  │하는 경우)  │입원환자 1  │환자 3명은  │      │      │      │
│      │                  │            │            │명으로 환산 │입원환자 1  │      │      │      │
│      │                  │            │            │함          │명으로 환산 │      │      │      │
│      │                  │            │            │            │함          │      │      │      │
├───┼─────────┼──────┼──────┼──────┼──────┼───┼───┼───┤
│조산사│산부인과에 배정된 │종합병원과  │            │종합병원과  │            │병원  │      │      │
│      │간호사 정원의 3분 │같음(산부   │            │같음(법 제4 │            │과 같 │      │      │
│      │의 1 이상         │인과가 있   │            │3조제2항에  │            │음    │      │      │
│      │                  │는 경우에   │            │따라 산부인 │            │      │      │      │
│      │                  │만 둠)      │            │과를 설치하 │            │      │      │      │
│      │                  │            │            │는 경우)    │            │      │      │      │
├───┼─────────┼──────┼──────┼──────┼──────┼───┼───┼───┤
│간호사│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종합  │종합  │한방병│
│(치과 │자를 2.5명으로 나 │같음        │같음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6  │병원  │병원  │원과  │
│의료기│눈 수(이 경우 소  │            │            │5명으로 나  │명마다 1명  │과 같 │과 같 │같음  │
│관의  │수점은 올림).     │            │            │눈 수(이    │을 기준으로 │음    │음    │      │
│경우에│외래환자 12명은   │            │            │경우 소수점 │함(다만, 간 │      │      │      │
│는 치 │입원환자 1명으로  │            │            │은 올림).   │호조무사는  │      │      │      │
│과위생│환산함            │            │            │외래환자 12 │간호사 정원 │      │      │      │
│사 또 │                  │            │            │명은 입원환 │의 3분의 2  │      │      │      │
│는 간 │                  │            │            │자 1명으로  │범위 내에서 │      │      │      │
│호사) │                  │            │            │환산함      │둘 수 있    │      │      │      │
│      │                  │            │            │            │음). 외래환 │      │      │      │
│      │                  │            │            │            │자 12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환산 │      │      │      │
│      │                  │            │            │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