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인사대장·교육·인수인계·권한 관리
이 절을 마치면
입사 첫날부터 퇴사까지 필요한 인사 기록을 설계해요.
요약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은 법정 항목과 보존기간을 지키고,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담당자와 업무 변경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2
- 개인정보취급자나 그 업무가 바뀌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해요. 4
입사 때 기록의 연결점을 만들어요
근로자 명부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업무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과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의 연월일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요. 1, 2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해요. 1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명부 작성의 예외예요. 2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명부·서류 보존·임금대장 규정은 적용돼요.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1 근로계약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등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직원에게 주어야 해요. 1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직원 식별정보를 연결점으로 삼아 명부에서 계약서·출퇴근 기록·휴가 기록·임금대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요.
교육·준비·인수인계를 근태와 연결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개 상담(2024-06-25 답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안내했어요. 5 이 답변은 지시 내용, 참여 의무, 불참 시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을 살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5
작성 제안: 개원 전 장비 교육과 인수인계도 참석 지시, 참여 의무, 불참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지시자·참여 직원·실제 시작과 종료 시각·업무 내용을 함께 남기고 임금 계산 때 검토해요.
임금대장에는 근로자별로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식별정보, 고용 연월일,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 근로일수·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임금의 내역별 금액과 공제한 금액을 임금 지급 때마다 적어야 해요. 1, 2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한 임금은 품명·수량·평가총액도 적어요. 2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식별정보와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를 생략할 수 있어요. 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2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법정 사항을 담은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직원에게 주어야 해요. 1, 2
권한 조정 담당자를 정해요
개인정보취급자는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3 의원은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으로 정의해요. 4 이 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해요. 4
개인정보취급자나 업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해요. 4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은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해요. 4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말소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EMR)·예약 시스템과 단체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검색하는지 살펴 적용 대상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인사 담당자는 입퇴사·업무 변경을 알리고 시스템 담당자는 권한을 조정해요. 작성 제안: 원장은 처리 여부를 확인해요.
퇴직 때 보존과 삭제를 나누어요
근로자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요. 1, 2 임금대장도 3년 보존 대상인 중요한 서류이고,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계산해요. 1, 2 임금 결정·지급방법·계산 기초, 고용·해고·퇴직, 승급·감급, 휴가, 법정 서면 합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도 보존 대상이에요. 2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해고·퇴직일, 법정 서면 합의는 합의일, 그 밖의 서류는 완결일 등 서류별 시작일이 달라요. 2
보유기간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3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는 예외이고, 이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3 사망·퇴직 시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퇴사자 권한을 없애는 작업과 인사 자료의 보존·파기 작업을 따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보관 목록에는 서류 종류와 보존 시작일을 각각 적어요.
흔한 실수
- 퇴사 처리와 함께 인사 자료를 모두 지우지 않아요.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은 서류별 시작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후임자 계정 발급과 전임자 권한 변경을 함께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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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2014.12.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2018.6.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5.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6.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ㆍ변경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9.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0.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1.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13.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ㆍ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유에스비(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ㆍ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4조·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3조부터 제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제20조부터 제22조·제27조·제27조의2·제30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8조·제29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5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의무교육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공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