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이 절을 마치면
간호법과 의료법을 함께 읽고 의원 업무표를 만들어요.
요약
의원급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병원급 진료지원업무와 구분해요. 1
꼭 기억할 것
-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어요. 1
-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어요. 1
채용 직함을 업무 허용 범위와 구분해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법 제4조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법 제6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1
작성 제안: 자격인정은 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간호사 면허와는 구분해요.
작성 제안: “지도 아래”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며, 구체적인 감독 방식·현장 참여 수준은 행위별로 검토할 항목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를 맡으며,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도 수행해요. 1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도 간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1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요. 2
작성 제안: 채용 전 면허·자격을 확인하고, 채용 공고의 업무명과 실제 맡길 행위를 대조해 인력표를 만들어요.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2
의원급 간호조무사의 근거를 정확히 읽어요
간호법 제15조제1항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1 제15조제2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게 해요. 1
따라서 의원급의 이 규정을 설명할 때 반드시 간호사를 거쳐서만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바꾸어 말하면 안 돼요. 1
동시에 의사의 지도라는 조건을 빼거나, 진료 보조라는 범위를 직원이 독립적으로 진단·처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도 안 돼요. 1, 2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2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은 법률 아래의 세부 규정이에요. 이 절에서 인용한 법률에는 지도 수준의 정의가 없으므로, 의사의 지시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이 절의 미확인 사항에 남긴 하위 규정의 범위·한계를 확인한 뒤 개별 업무 배치를 확정해요.
병원급 진료지원업무를 의원에 옮기지 않아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제도예요. 1
작성 제안: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은 의사가 진료·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판단한 뒤 지도하고 업무를 맡기는 순서를 말해요. 이 풀이는 현장 참여 방식이나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정한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아요.
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1
의료법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므로, 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개원한 의원의 업무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채용 공고에 진료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공고 검토 시 의원에서 실제 허용되는 진료 보조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요.
채혈·주사·검사를 행위별로 나누어 적어요
의료기사등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를 묶은 말이에요. 3 간호법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대통령령도 법률 아래의 세부 규정이에요. 이 간호사 업무 조항을 간호조무사의 개별 행위 허용 목록으로 옮기지 말아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는 임상병리사의 검사물 채취·검사와 채혈 관련 업무, 방사선사의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 취급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요. 3
작성 제안: 이 목록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특정 검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지까지 일괄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행위와 지도 방식에 맞는 근거를 추가 대조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채혈·주사,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보조, 이비인후과의 처치·검사 업무를 정할 때도 포괄적인 업무명 아래 실제 행위를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업무표 초안에는 행위명, 수행 예정자의 면허·자격, 지도 의사, 수행 조건, 확인할 법령, 검토 상태를 각각 다른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허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칸은 배치 확정으로 표시하지 말고, 개별 행위에 대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 두어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의 업무를 수행해요. 3
업무표를 직원에게 설명할 때도 경계를 지켜요
작성 제안: 업무표에서 수납이나 예약 안내는 채혈·주사·검사 수행과 구분하고, 의료행위에는 자격과 지도의 근거를 붙여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를 지도하는 규정과 의원급에서 의사가 지도하는 규정을 혼합하지 말고, 해당 의원의 실제 배치에 맞추어 설명해요. 1
작성 제안: 경력이나 원내 숙련 평가만으로 법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 이수 기록과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서 관리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원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해요. 2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2
흔한 실수
-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통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1
- 병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병원급 진료지원업무 규정을 의원에 적용하지 않아요. 1, 2
- 검사를 포괄적으로 맡기기 전에 의료기사 업무와의 관계를 구분해요.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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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27조①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제27조②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7조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의료법 제4조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간호법 제14조①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간호법 제15조①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15조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제2조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①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②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부분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
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가.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ㆍ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4)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
ㆍ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나.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 제27조,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