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수습·기간제·단시간 계약의 구분 작성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고용형태별 기간·시간·임금·종료 조건을 구분해요.

요약

수습, 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을 별개의 조건으로 적고 각각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조건을 먼저 나눠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 절에서는 기간제법이라고 불러요. 1

이 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인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5 다만 제17조의 계약기간·휴게·임금·휴일·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서면명시 항목은 적용돼요. 1, 5

아래의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근로 규정을 작은 의원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적용 대상부터 판별해요. 1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예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2

작성 제안: 통상근로자는 비교 기준이 되는 보통 근무자예요. 작성 제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에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예요. 2

작성 제안: 계약기간을 정했는지와 근로시간이 짧은지는 따로 기록해 두면 좋아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의 특정 요일 근무자를 채용한다면 계약 종료일 칸과 근로일별 시간 칸을 각각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해요.

수습 종료를 곧바로 해고 사유로 쓰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적용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2

제27조 적용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있어요. 2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들의 적용을 없애는 규정은 아니에요. 2

작성 제안: 수습 평가 항목과 평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4

작성 제안: 소정근로는 미리 정한 근로시간의 근로를 말해요.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2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예외예요. 2

상시 4명 이하에는 제26조가 적용되는 반면 제23조제1항과 제27조는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4

작성 제안: 예고와 해고사유·서면통지는 각각 점검해요.

수습 중 최저임금의 별도 기준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중,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3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이 별도 기준을 쓸 수 없어요.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해요. 3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감액률이나 특정 의원 직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일률적인 수습 급여 비율을 제시하지 않아요.

기간제는 갱신을 합산하고 예외를 따로 검토해요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1

반복 갱신할 때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해요. 1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계약 시작일, 갱신일, 종료 예정일을 이어서 적은 이력표를 두면 좋아요.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복귀 때까지 대신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어요. 1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에 관한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여야 해요. 1 시행령 별표 2의 전문자격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들어 있고, 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돼요. 5 의료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1, 5

법정 예외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요. 1

작성 제안: 일반내과 휴직자 대체 채용에는 대체하는 업무와 복귀 조건을 별도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단순한 인력 증원인지 실제 결원 대체인지 구분할 자료를 준비해요.

작성 제안: 계약 만료, 수습 종료, 해고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갱신 기대권 같은 판례 쟁점은 이 절에서 결론 내리지 않아요.

단시간 계약에는 날짜별 시간을 써요

기간제법 제17조가 전부 적용되는 사업장의 서면명시 항목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가 들어가요. 1,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가운데 계약기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근무장소·업무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1, 5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돼요.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도 단시간근로자의 해당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 내주도록 정해요. 4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 오후 근무자를 채용한다면 주당 합계뿐 아니라 근무요일과 해당 요일의 시간도 나누어 적어요.

기간제법 제6조 적용 대상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해당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1

기준은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요. 1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담당자는 예정 근무표와 실제 근무기록을 대조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변경 합의와 급여 계산도 연결해 두면 좋아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요. 1, 5 기간제근로자의 비교 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은 통상근로자예요. 1

상시 4명 이하에도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시행령 제9조·별표 2에 따라 단시간 초과근로에는 합의가 필요해요. 2, 4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하게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그 내용·정도를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해요. 4 초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률도 명시해야 해요. 4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4

상시 4명 이하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4주(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도 제외돼요. 2, 4

기간제법 제16조제1호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16조 중 제4호만 적용돼요. 5

기간제법 제6조제1항 위반은 그 조문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5 제17조의 적용되는 서면명시 항목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 항목의 위반에는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돼요.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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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6.25>
③ 삭제 <2008.6.2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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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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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
  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
  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
  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
  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
  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2019.6.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                                                         ┃
┃                  │제2조                                                         ┃
┠─────────┼───────────────────────────────┨
┃제2장 기간제근로자│제5조                                                         ┃
┠─────────┼───────────────────────────────┨
┃제3장 단시간근로자│제7조                                                         ┃
┠─────────┼───────────────────────────────┨
┃제5장 보칙        │제16조제4호                                                   ┃
┃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          ┃
┃                  │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
┠─────────┼───────────────────────────────┨
┃제6장 벌칙        │제21조                                                        ┃
┃                  │제23조                                                        ┃
┃                  │제24조제2항제2호                                              ┃
┃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
  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17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26조·제27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9조·별표 1·별표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별표 1·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