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면허·자격·보수교육·신고 상태
이 절을 마치면
직종별 확인 서류와 개인정보 보관 범위를 정해요.
요약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증빙을 직종별로 나누고 실제 배치할 업무와 연결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의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해요. 1
-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어요. 2
면허증과 현재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요
의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현재의 활동·취업 상태를 알리는 절차예요.
의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1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반려는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효력 정지는 면허를 통한 업무 수행의 효력이 멈추는 것이에요.
작성 제안: 채용 담당자는 면허·자격 종류, 본인 일치 여부, 최근 신고 상태와 연도별 교육 증빙을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면허 취득·신고·보수교육을 하나의 완료 표시로 묶지 말고 확인일과 담당자를 각각 기록해요.
직종별 신고 근거와 교육 증빙을 맞춰요
간호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해야 해요. 2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요. 3
간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후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일부터 계산해요. 2, 3 법률 제13658호 부칙 제4조에 따른 신고자는 그 신고일부터 계산해요. 3
간호사중앙회는 간호사가 설립하는 전국적 조직이에요. 2
간호사는 실태 등 신고서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요. 3
간호조무사는 해당 증빙을 붙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3
의료기사등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이고,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예요. 4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4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되, 면허취소 후 재발급자는 재발급일, 법률 제11102호 부칙 제3조제1항 신고자는 그 신고일부터 계산해요. 8
의사는 원칙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요. 5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각각 연간 8시간 이상이에요. 3
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이에요. 8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등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2, 4
작성 제안: 시간이 같아도 직종별 신고처와 확인서는 따로 관리해요.
면제·유예는 말이 아니라 확인서로 살펴요
의료법은 의사회 등 직종별 전국 조직을 중앙회라고 해요. 1 의료법 시행규칙은 그 장을 각 중앙회장이라고 불러요. 5
의사의 보수교육 면제·유예는 해당 연도 교육 실시 전에 사유 증빙을 붙여 각 중앙회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5
중앙회장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해야 해요. 5
간호사의 면제·유예 신청처는 간호사중앙회의 장이에요. 3
간호조무사는 교육 실시 전에 사유 증빙을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3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유예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해요. 3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7
교육 실시 전에 사유 증빙을 붙여 그 기관의 장에게 면제·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7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이 유예된 뒤 복귀하려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유예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7
작성 제안: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유예는 교육을 미루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신청서 접수와 인정 확인서 발급은 별도 칸에 기록해요. 복귀자의 추가교육은 해당 확인서와 적용 규정을 대조해요.
의원의 실제 업무 배치로 연결해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업무예요. 2
간호사는 병원급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2 이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해요. 2
이 두 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2
의원급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어요. 2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되, 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실습은 예외예요. 4
작성 제안: 내시경실·검사실 채용에서는 검사명, 맡길 행위와 지도 관계를 적은 업무표를 준비해요.
작성 제안: 경력만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지 말고 직종별 근거와 대조해요.
증빙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해요. 6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에는 각각 별도의 처리 요건이 적용돼요. 6
불필요해진 자료는 파기하되 법령상 보존 대상은 분리 관리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원본 확인과 사본 보관의 필요를 나눠 검토해요.
흔한 실수
-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신고도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교육과 신고는 별도 의무예요. 1, 2, 4
- 병원급 진료지원업무 요건을 의원에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기관 요건을 먼저 구분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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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신고)
제25조(신고)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법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간호법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⑥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5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5.6.20>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5.6.20>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2025.12.30>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18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5조·제28조·제30조·제66조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12조·제14조~제18조·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제9조·제11조·제20조·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1조·제23조·제2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