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법률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단순 현재 인원과 법정 산정방식을 구분해요.

요약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 전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 수를 계산한 뒤 일별 분포까지 확인해요. 1, 2

꼭 기억할 것

현재 출근 인원과 법정 인원을 구분해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1 상시 4명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규정이 적용돼요. 1, 2

작성 제안: 특정 시각 대기실에 있는 직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대신 적지 말아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짜를 먼저 잡고 그 앞의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2

근로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1 사용자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원장·공동사업자·대진의라는 호칭만으로 명단을 확정하지 말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위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지위를 구분하는 검토를 권해요. 계약 이름과 실제 관계가 다른 사람의 판단은 근로자성 절과 함께 확인해요.

법 적용 사유는 휴업수당 지급·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그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해요. 2

기간과 분모를 정하고 사람을 합산해요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에요. 2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의 기간을 사용해요. 2

작성 제안: 연인원은 일별 근로자 수를 누적한 수예요. 가동일 수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날 수를 말해요. 계산표에는 두 값을 각각 적어요.

계산식은 상시 인원 =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예요. 2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무조건 분모에 넣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2

연인원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요. 2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사람 수를 근무시간 비율만큼 줄여 계산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2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의 연인원에서 제외돼요. 2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함께 일하면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는 규정이 있어요. 2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와 구분해요. 1, 2

평균 다음에는 기준 미달일을 세어요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기준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요. 2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기준 미달일이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취업규칙 적용 판단에서는 같은 규정의 기준 인원을 10명으로 바꾸어 읽어요. 2 평균을 반올림해 결론 내리거나 기준을 넘긴 날만 골라 계산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숫자를 임의로 넣은 사례 대신 실제 근무자료로 계산표를 만들면 좋아요. 날짜별로 가동 여부, 근로자 명단, 포함·제외 판단 근거를 적어요. 합계와 평균을 구한 다음 기준 미달일을 별도 표시해요. 판단 대상 의무, 적용일, 산정기간, 평균 결과, 일별 보정 결과를 같은 표에 남겨요. 입퇴사와 대진 근무가 겹치는 달은 변경 전후 명단을 함께 보관해요.

규모가 바뀌면 의무별로 다시 읽어요

상시 4명 이하에도 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별표에 포함돼 있어요. 2 반면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은 이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2 따라서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서나 휴게를 생략하는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2 연차유급휴가 제60조와 근로시간 제한 제50조는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취업규칙은 직원 전체에 적용할 근무·임금·휴가 등의 규칙이에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3 근로시간·휴게·휴가, 임금, 퇴직급여, 모성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담아야 해요. 3 작성·변경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3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그 동의가 필요해요. 3 신고할 때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3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요. 2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 규정에서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인원을 산정한 파일에 적용하려는 의무를 제목으로 적어요. 같은 평균값 하나를 모든 노동관계 법률의 인원 기준으로 재사용하지 말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제26조와 출산전후휴가 제74조,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는 적용돼요. 2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제23조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는 별표 1에 없어요. 2 제23조제2항의 해고 금지 기간 규정은 별표 1에 포함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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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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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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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