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개원 준비: 영상장비·물리치료·도수치료·주사 시술

정형외과 개원 전에 X-ray·MRI 신고와 등록, 물리치료실 인력, 2026년 7월 바뀐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주사 시술 기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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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정형외과 개원은 영상장비, 물리치료실 인력, 도수치료 기준, 주사 시술 기록 네 가지를 나눠 준비합니다. X-ray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1], MRI는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며 병상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2]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원칙적으로 주 2회·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 [3]

X-ray·C-arm·MRI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장비확인할 절차
X-ray사용일 3일 전까지 설치신고를 합니다. 장치와 방어시설은 원칙적으로 각각 검사하며, 면제 적용 여부는 확인합니다. 검사성적서는 각각 첨부합니다. [1]
C-arm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4]이면서 특수의료장비 고시 목록에도 있음. 등록 대상인지와 신고 대상인지 관할 보건소에 각각 확인 필요 [5]
MRI방사선 신고가 아니라 특수의료장비 등록 대상 [5].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200병상 이상(미만이면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하고,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입니다. MRI 품질검사는 서류검사를 매년, 정밀검사를 3년마다 받으며, 정밀검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서류검사가 면제됩니다. [2]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심평원에 장비 현황을 신고하고, 비용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6]
  • C-arm을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밖에서 쓰면 방어앞치마에 더해 이동형 방어칸막이가 필요합니다. [4]
  • 환자 촬영 사용기록(성명·성별·연령·촬영부위)은 5년 보존합니다. [4]

촬영실·물리치료실 공간은 어떻게 잡나요?

의원에 방사선 장치나 물리치료실을 반드시 두라는 규정은 없지만, 두면 시설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5] 물리치료실 규격은 기능 기준이며 숫자로 된 최소면적은 없습니다. [7] 방어시설은 장치 사용 전에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신고서에 붙이므로, 차폐는 도면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7] 바닥면적 500㎡ 미만 의원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를 갖춰야 하며, 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의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미만이면 용도변경·대수선만으로는 주요 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디지털 장비에 필름 건조실·판독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실 인력은 어떻게 두나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기계·기구 물리요법, 도수치료,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등을 합니다. [8] 면허 없는 직원은 의사가 지시해도 이 업무를 할 수 없고, 면허 대여도 금지됩니다. [9] 심평원 2018년 안내는 물리치료료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시간제·격일제 0.5인 인정은 상근 1인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8] 2005년 고시 기반 안내이므로 현행 기준은 심평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기준
가격·본인부담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 [10]
횟수주 2회(월~일요일), 연간 총 15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총 24회(15회 포함). 2026년은 7월 1일~12월 31일에 적용 [8]
선행치료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2주(14일) 이상에 걸쳐 4회 이상 먼저 시행하며, 다른 기관 치료도 인정합니다. 다만 소아 사경·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처방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의사 [3]
실시그 의사 또는 교육 이수 상근 물리치료사, 30분 이상 원칙 [11]
기록·제출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기록,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심평원에 제출 [11]
  •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피로 등은 비급여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 기관이 달라도 환자당 하루 1회만 산정하므로, 시행 전 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횟수까지 확인합니다. [8]
  • 청구할 때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어야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8]
  •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되어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
  • 2026-05-06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를 뺐습니다. [10]

관절·척추 주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주사는 경구투약이 어렵거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고, 같은 효능의 먹는 약과는 원칙적으로 함께 처방하지 않습니다. [3] 진료기록에는 주사·투약·처치 내용과 진료 일시를 남기고, 고친 기록은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합니다. [12] 투약 준비 공간은 오염원과 분리하고, 주사기·바늘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서면 동의는 수술·수혈·전신마취가 대상이며, 각 주사 시술이 해당하는지는 행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의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응급환자는 지체 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무기록을 넘깁니다. [12] 같은 날 물리치료·주사·신경차단술의 동시 산정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도입할 장비마다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심평원 현황 칸을 나눠 적고, C-arm 등록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묻습니다.
  2. 첫 사용일에서 거꾸로 장치·방어시설 검사와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3. 도면 단계에서 촬영실 차폐와 휠체어 환자 동선(접수→진료→촬영→물리치료→수납)을 점검합니다.
  4. 상근 물리치료사를 먼저 뽑고, 도수치료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접수 화면에 환자별 도수치료 주간·연간 횟수와 선행치료 시작일을 띄우고, 시스템 전송 담당자를 정합니다.
  6. 주사 시술 전 점검표, 감염관리 업무표, 응급 이송 연락 경로를 만듭니다.

수가 산정, 장비 등록 대상, 과세 여부 같은 개별 판단은 심평원, 관할 보건소, 세무 전문가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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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손익 계산에서 장비 투자금과 인건비를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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