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환자 피폭·재촬영 감소와 C-arm 방호
이 절을 마치면
종사자 법정 한도와 환자 진료의 최적화를 구분해요.
요약
별표 3의 법정 선량한도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기준이고, 환자 보호는 규칙의 목적·안전관리책임자의 방어조치 직무·설비 관리 의무에 들어 있어요. 1, 2
꼭 기억할 것
- 별표 3의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 이하 등)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라 환자 촬영의 상한으로 쓰지 않아요. 2
- C-arm 같은 이동형 장치는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춰야 하고,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밖에서 촬영하면 이동형 방어칸막이도 갖춰야 해요. 4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은 5년간 보존해야 해요. 5
종사자 선량한도와 환자 보호는 근거가 달라요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하도록 정해요. 6
규칙 제4조제6항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서 선량한도를 별표 3으로 정해요. 2
별표 3의 유효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이하이면서 5년간 누적 100mSv 이하예요. 2
등가선량 한도는 수정체 연간 150mSv 이하, 피부·손·발 연간 500mSv 이하예요. 2
별표 3의 제목과 적용 대상은 모두 방사선 관계 종사자예요. 2
이번에 확인한 규칙 조문과 별표 1·2·3·7에는 환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량 상한을 정한 표가 없어요. 1, 2, 3, 4, 5
그렇다고 환자가 규칙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규칙의 목적에는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위해를 입는 것을 막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함께 들어 있어요.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는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 방어조치가 들어 있어요. 1
개설자나 관리자는 적정한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그래서 환자 쪽은 종사자 기준표와 견주기보다 '필요한 촬영인가, 같은 정보를 더 적은 노출로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최적화 관점으로 관리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장치 검사기준을 환자 한도로 읽지 않아요
별표 1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치를 검사할 때 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이에요. 3
입사조사선량률은 피검자에 입사하는 이용선의 중심점에서 재는 값이에요. 3
투시장치는 자동노출제어기가 있으면 입사조사선량률 10R/min, 없으면 5R/min 이상을 낼 수 있는 관전압·관전류 조합에서 작동하지 않아야 해요. 3
이 값은 입사조사선량률시험이라는 장치 검사항목의 기준이고, 환자 한 명의 검사당 선량 상한으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 3
유방촬영용 장치의 평균유선선량 3mGy(0.3rad) 이하 기준도 압박된 4.2cm 두께의 표준유방팬톰(표준유방 인체모형)을 상하측 촬영법으로 촬영할 때의 장치 검사 기준이에요. 3
작성 제안: 아래에서 '조사야'는 엑스선이 비추는 범위, '수상면'은 영상이 맺히는 검출기나 필름 면으로 읽으면 돼요.
투시장치는 SID(초점에서 수상면까지의 거리)를 최대로 할 때 최소 조사야를 5㎝×5㎝ 이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3
투시 중 엑스선조사야는 수상면의 유효면적을 넘어서는 안 돼요. 3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환자피폭선량 측정시험은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라요. 3
검사별 진단참고수준(같은 종류의 검사끼리 선량을 비교해 보는 기준값)의 최신 공식 문서와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설자나 관리자는 검사받은 장치에 대해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에요. 7 다만 지정된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은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7
개설자나 관리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마치고, 검사기관이 검사할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켜야 해요. 1
작성 제안: 장치 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뒤에도 원내 촬영 조건표를 따로 두고, 부위별 조건을 바꿀 때 안전관리책임자가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소아·임신 가능 환자와 재촬영은 기록으로 검토해요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에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을 남기고 5년간 보존해야 해요. 5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는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이고, 목록에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가 있어요. 4
의료기관은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1개를 포함해 목록의 기구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해요. 4
소아·임신 가능 환자의 검사 정당화 절차, 임신 확인 방법, 재촬영률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규칙 조문과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1, 3, 4, 5
작성 제안: 여기서 '정당화'는 검사로 얻는 이익이 피폭 위험보다 큰지 판단하는 일을 말해요.
작성 제안: 촬영 전에는 처방한 의사가 이 촬영이 진료 결정을 바꾸는지 확인하고, 임신 가능 연령의 여성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물어 답을 차트에 남기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소아는 체격에 맞는 촬영 조건을 장비에 미리 설정해 두고, 성인 조건을 그대로 쓰지 않는지 안전관리책임자가 점검해요.
작성 제안: 재촬영은 법정 사용기록과 별도로 사유(자세, 움직임, 조사야, 노출 조건, 장비 오류)를 적어 주기적으로 모아 봐요.
작성 제안: 같은 사유가 되풀이되면 직원 교육이나 장치 점검으로 연결해요.
C-arm 시술은 시간·거리·차폐·기록으로 점검해요
별표 2는 C-Arm을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해요. 4
이동형 장치는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춰야 해요. 4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도 갖춰야 해요. 4
이동형 장치를 단일 촬영실에서 쓰면 촬영실·제어실·제어소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춰야 해요. 4
촬영실 1실에는 원칙적으로 1대를 설치해요. 2대 이상을 설치하면 변환 스위치 등 동시 동작 방지장치로 2대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게 해야 해요. 다만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치과용·이비인후과용을 제외하면 전용 촬영실에 설치해야 해요.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중환자실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도 전용 촬영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요. 4
작성 제안: C-arm을 기존 일반촬영실에 함께 두려는 의원은 이 설치 기준을 단일 촬영실 기준과 함께 검사기관에 미리 물어봐요.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해요. 1
방사선구역은 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mSv(30mrem) 이상이고 벽·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된 곳이에요.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을 막는 조치도 개설자나 관리자의 준수 사항이에요. 1
작성 제안: 시간은 시술마다 투시 시간과 촬영 횟수를 시술 기록에 남기고, 장비가 누적 투시 시간이나 선량 값을 보여 주면 그 값도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거리는 투시 중 시술자 외 인력이 물러설 위치를 시술실 배치도에 미리 표시해 두는 방식이에요.
작성 제안: 차폐는 앞치마·칸막이의 보유 수량과 손상 여부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투시 중 조사야를 필요한 범위로 좁혔는지 함께 봐요.
흔한 실수
- 종사자 선량한도(연간 50mSv 등)를 환자 검사의 상한처럼 안내하지 않아요. 2
- 작성 제안: 장치 검사에서 적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 촬영 조건 점검을 끝내지 않아요.
- C-arm을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밖에서 쓰면서 앞치마만 두고 이동형 방어칸막이를 빠뜨리지 않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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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1.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것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6항 관련) ┏━━━━━━━━━━━━┯━━━━━━━━━━━━━━━━━━━━━━━━━┓ ┃피폭구분 │선량한도 ┃ ┠────────────┼─────────────────────────┨ ┃유효선량 │연간 50mSv(5rem) 이하이어야 하며, 5년간 누 ┃ ┃ │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15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연간 500mSv(5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1.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 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 우 전신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 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사목3) 조사야일치시험(투시장치)
┃ │ 3) 조사야일치시 │(1) SID를 최대로 할 때 최소 조사야는 5㎝ ┃ ┃ │험(투시장치 │×5㎝ 이하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 │만 해당한다) │(2) 엑스선조사야는 투시 중 수상면의 유효 ┃ ┃ │ │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사목6) 입사조사선량률시험(투시장치)
┃ │ 6) 입사조사선량 │피검자에 입사하는 이용선의 중심점에서 입 ┃ ┃ │률시험(투시장 │사조사선량률은 자동노출제어기가 있는 경우 ┃ ┃ │치만 해당한다) │10R/min(2.58×10-3C/kg·min), 자동노출 ┃ ┃ │ │제어기가 없는 경우 5R/min(1.29×10-3C/k ┃ ┃ │ │g·min)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관전압과 ┃ ┃ │ │관전류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작동되지 아니 ┃ ┃ │ │하여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라목 환자피폭선량 측정시험(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라. 환자피폭선량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른다. ┃ ┃ │측정시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마목(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마.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1)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3호나목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를 갖
추어야 한다.
2)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3)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방어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여야 한다.
4) 1)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단일(單一) 촬영실에서 사
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3.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환
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이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
구"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진료용 엑
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
마를 말한다) 1개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
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마.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 ┏━━━━━━━━┯━━━━━━━━━━━━━━━━━━━━━━━━┯━━━━━━━━━┓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 ┠────────┼────────────────────────┼─────────┨ ┃1. 시장·군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해당 장치 폐기 ┃ ┃구청장 │ │후 1년 ┃ ┠────────┼────────────────────────┼─────────┨ ┃2. 검사·측정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각종 성적서 │ ┃ ┃기관의 장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서 │30년 ┃ ┃ │ 2)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10년 ┃ ┃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5년 ┃ ┃ │ │ ┃ ┃ │ │ ┃ ┃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 │해당 장치 폐기 ┃ ┃ │한 서류 │후 1년 ┃ ┠────────┼────────────────────────┼─────────┨ ┃3. 의료기관의 │ │ ┃ ┃개설자 또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 │5년 ┃ ┃는 관리자 │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 ┃ │ │ ┃ ┃ │ │ ┃ ┃ │나.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해당 종사자 퇴 ┃ ┃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 │직 때까지(퇴직 시 ┃ ┃ │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당사자에게 발급한 ┃ ┃ │ │다) ┃ ┃ │ │ ┃ ┃ │ │ ┃ ┃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해당 장치의 ┃ ┃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철거 후 1년 ┃ ┃ │다) │ ┃ ┃ │ │ ┃ ┃ │ │ ┃ ┃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해당 시설의 ┃ ┃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철거 후 1년 ┃ ┃ │ │ ┃ ┃ │ │ ┃ ┃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5년 ┃ ┃ │의료인 등 종별) │ ┃ ┃ │ │ ┃ ┃ │ │ ┃ ┃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 │해당 장치 및 시 ┃ ┃ │명서 │설 철거 후 1년 ┃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5호
5.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제2항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나목·다목(촬영실 설치 기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
동시 동작 방지장치를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하는 전산
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제11조·제12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별표 3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별표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제4조제2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