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 정형외과 물리치료·주사·도수치료의 기준
이 절을 마치면
치료사·치료시간·횟수와 급여 전환의 적용일을 확인해요.
요약
물리치료와 주사는 의학적 필요가 먼저이고,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횟수·선행치료·실시자·기록 조건을 지켜야 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 도수치료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넘겨 산정할 수 없어요.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 24회까지예요. 4
-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었고, 의원 항목도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요. 2, 5
-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해야 해요. 4
물리치료와 주사는 의학적 필요부터 확인해요
요양급여 기준은 재활 및 물리치료를 약물투여나 처치·수술로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하고 물리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될 때 하도록 정해요.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 시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경구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효과가 필요할 때에 한해요. 1
같은 효능의 먹는 약과 주사제는 함께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구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용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같은 날 물리치료·주사·신경차단술을 함께 시행한다면 각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진료기록에 따로 남겨요. 행위별 동시 산정 기준은 최신 세부사항 고시와 심평원 안내에서 항목마다 확인해요.
물리치료사 인력 기준을 먼저 맞춰요
심평원 질의응답은 물리치료료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수가를 청구하는 것)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6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6
이 안내는 2005년 고시를 근거로 한 2018년 게시물이에요. 6
작성 제안: 물리치료실을 열기 전에 상근 물리치료사를 먼저 채용하고, 시간제 인력은 그다음에 더해요. 현행 인력 기준과 인력 신고 방법은 최신 고시와 심평원 안내에서 확인해요.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예요
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적정한 의료 이용을 관리하려고 횟수·조건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둔 급여)를 적용하고, 선별급여 제도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3, 4, 5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정해요. 3
선별급여 고시의 평가 기준은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5로 정해요. 2
선별급여 고시의 목록에는 도수치료[1일당] 의원 항목이 있고, 본인부담률은 95%, 적용일은 2026-07-01이에요. 2
시행령은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고, 고시 목록의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이에요. 2, 3
보도자료는 도수치료 가격을 1회 43,850원으로 같게 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5
급여 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30분 이상 실시가 원칙이에요. 4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넘겨 산정할 수 없어요. 4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관절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할 수 있고, 이 24회에는 15회가 포함돼요. 4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제도 첫해인 2026년 7~12월의 한도, 주간·연간 횟수를 세는 방법, 다른 기관에서 받은 선행치료 인정 여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에서 따로 확인해요.
누가 처방하고 누가 하는지, 무엇을 남기는지 정해요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해요. 4
실시는 그 의사나, 해당 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해요. 4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4
처방한 사람,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 등을 기록해 보존해요. 4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정해진 점수)에 포함돼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 4
운동치료(사106·사116)나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하면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해요. 4
도수치료를 하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해당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환자별 연간 누적 횟수, 이번 주 횟수, 선행 물리치료 시작일을 접수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 두어요. 횟수 초과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연간 누적 횟수의 기산 방법은 Q&A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 기준 횟수(연 15회, 뚜렷한 구축·강직 소견에 대한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를 넘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돌려 받으려 하지 않아요.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강화됐어요. 4, 5
- 기본물리치료 없이 첫날부터 도수치료를 산정하지 않아요. 최소 2주·4회 이상 선행 치료가 필요해요. 4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나 비상근 인력에게 도수치료를 맡기지 않아요. 물리치료사가 할 때는 해당 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처방한 의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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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1)·(2), 제5호 (발췌 1/2)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
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2) 동일 효능의 먹는 약과 주사제는 병용하여 처방·투여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경구투약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용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1)·(2), 제5호 (발췌 2/2)
5. 예방·재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는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
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한다.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1/6)
[별표 1의2]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2/6)
- 반복 및 불필요한 진료 등 과잉 우려가 있어 진료 적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3/6)
│영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하여 적정한 의료이용 관│100분의 9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4/6)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5/6)
│도수치료│제7편 │제2부 │관리1가 │도수치료[1일당]-상급 │95% │2026-0│3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 평가 기준(사회적 편익·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도수치료 항목) (발췌 6/6)
관리1바 │도수치료[1일당]-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발췌 1/2)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발췌 2/2)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2.19>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별표 2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제2026-136호 관리-1 도수치료[1일당]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의 0.5인 인정관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