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물리치료실 인력·업무범위·산정조건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치료사의 면허·근무형태·실제 시행내역을 연결해요.

요약

물리치료사의 면허와 업무범위는 법령으로, 비용 산정은 해당 치료의 급여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채용 전에 면허와 맡길 업무를 대조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이며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수행해요. 1

시행령 별표에는 기능훈련·재활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치료,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등이 들어 있어요. 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2

무면허자의 업무 수행 금지에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에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어요. 1

이 예외는 대학등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려는 실습생에 한정되며, 일반 보조직원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면허 확인자료와 실제 담당업무표를 함께 보관하고, 접수·이동 안내·환경정리와 치료 수행을 분리해 배정해요.

근무표와 산정 인력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아요

심평원의 2018년 FAQ는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의 0.5인 인정에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을 전제로 제시해요. 3

같은 안내는 물리치료료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상근 인력 없이 시간제·격일제만 두면 그 0.5인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3

이 FAQ는 2005년 고시(제2005-61호, 2005.11.1.)를 근거로 한 안내예요. 3

이 절에서 최신 일반 물리치료의 인당 한도와 근무시간 수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작성 제안: 상근·시간제라는 계약서 명칭만 적지 말고 실제 근무요일, 출퇴근 시각, 휴가·대체근무, 입퇴사일을 인력표에 남겨요.

작성 제안: 채용 담당자는 면허와 근로조건을, 청구 담당자는 적용 행위의 인력 산정 조건과 변경 반영일을 확인하도록 역할을 나누어요.

작성 제안: 휴가나 퇴사로 상근 인력이 달라지는 날은 치료 예약과 청구 설정을 함께 검토하고, 일반 물리치료의 최신 고시 확인 전에는 예약 가능량을 확정하지 않아요.

도수치료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요

2026년 7월 시행 도수치료 기준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해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처방하도록 해요. 4

실시자는 해당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당 요양기관의 상근 물리치료사로 규정돼 있어요. 4

고시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해요. 4

의사·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상한과 교육 유예 종료 여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이를 실제 시간과 인력을 무시하고 예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말고, 치료사별 시작·종료 시각을 일정표에 연결해요.

시행 기록과 청구를 연결해요

도수치료 기준에는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는 조건이 있어요. 4

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기록도 작성·보존하도록 해요. 4

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거짓 기록을 작성하면 안 돼요. 6

도수치료 고시는 요양기관에 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요구해요. 4

작성 제안: 의사의 처방, 치료사의 실제 시행내역, 청구 항목을 환자와 진료일 기준으로 연결해 대조해요.

작성 제안: 취소·중단·일부 시행 건은 예약표와 다르게 표시하고, 치료실에서 실제 확인한 내용을 청구 담당자에게 넘겨요.

작성 제안: 근무 인력과 치료 내역이 맞지 않는 날에는 확인 담당자와 보류 사유를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시행량을 예약 건수로 대신 입력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반 이학요법료의 인당 산정 한도, 동시 산정 제한, 인력 변경 신고 세부절차는 진료일에 적용되는 심평원 원문을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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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제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의 0.5인 인정관련 여부 (문서 1. FAQ 요약)
  4.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제2026-136호: 도수치료[1일당] 급여기준 (문서 2. 고시 요지)
  5.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문서 4. PDF 본문 미수록)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