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 관절·척추 주사와 시술 감염·신경손상 대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무균술·약제 확인·설명·시술 후 관찰과 의뢰를 준비해요.

요약

관절·척추 주사는 감염예방과 진료기록을 갖추고, 기관의 대응능력을 넘는 응급환자는 지체 없이 이송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시술 전 확인 항목과 판단을 나누어요

진료기록부에는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 진료 일시가 들어가요. 4

의료인은 관련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환자 확인, 예정 부위와 좌우, 시술 목적, 약제명·농도·투여량, 알레르기와 항혈전제 복용 확인란을 시술 전 점검표에 두어요.

작성 제안: 항혈전제 중단 여부는 약제와 환자 상태, 시술 종류에 대한 임상 판단으로 결정하고, 접수 직원의 일괄 안내로 대체하지 않아요.

이 절에서는 항혈전제 중단일수, 주사 용량, 시술 간격이나 시술별 금기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감염예방은 준비·시행·정리를 연결해요

질병관리청 가이드는 투약 준비 공간을 오염원과 분리하고 작업대 소독과 손위생을 시행하도록 안내해요. 2

주사기·바늘은 재사용하지 않고, 혈관이나 무균조직에 닿는 고위험 기구에는 멸균을 적용하도록 해요. 2

작성 제안: 준비 담당자는 약제와 사용 물품을 대조하고, 시술자는 시행 직전 최종 확인을 맡도록 업무표를 정해요.

작성 제안: 다회용량 바이알의 개봉·폐기 관리와 물품 보충, 사용 후 정리의 담당자를 분리해 적되 실제 시행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요.

작성 제안: 제품별 보관·개봉 조건은 해당 설명서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공통 사용기한을 임의로 붙이지 않아요.

가이드의 사례는 개별 사건을 지칭하지 않는 교육용 유형별 사례예요. 2

작성 제안: 개별 시술의 과실비율이나 감염 발생률 근거로 쓰지 않아요.

설명과 시술 기록을 함께 남겨요

의료법의 서면 동의 규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대상으로 해요. 1

대상 행위에서는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요.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요. 1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모든 관절·척추 주사가 이 조문상 서면 동의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행위별 적용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대상 여부와 별개로 기대효과·대안·주요 위험·시술 후 연락 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는 운영안을 마련해요.

작성 제안: 예정 내용과 실제 시행이 달라지면 부위·약제·용량·시각·변경 이유를 실제 내용으로 남겨요.

관찰과 연락은 의사의 재평가로 이어지게 해요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감염이나 신경손상이 우려되는 변화를 환자가 알렸을 때 직원이 의사에게 전달하는 경로를 정하고, 의사가 정한 귀가 안내문과 연락처를 사용해요.

작성 제안: 안내문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의 대응 경로를 두고, 직원이 상담만으로 합병증을 배제하거나 다음 예약일까지 기다리도록 일괄 안내하지 않게 교육해요.

작성 제안: 관찰 종료와 귀가 판단은 환자의 상태와 해당 시술에 맞추어 담당 의사가 기록해요.

시술별 관찰시간, 발열·근력변화 등의 정량적 이송 기준과 구체 처치 알고리즘은 이 절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응급 이송과 보험 점검은 별도 업무예요

응급환자는 질병·분만·각종 사고·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 때문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3

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료인은 지체 없이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해요. 3

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기구·인력을 제공하고 수용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이송 연락 담당자와 수용 확인 경로, 전달할 시술 기록과 사용 약제 목록을 미리 정해요.

작성 제안: 배상보험은 관절·척추 주사, 신경차단, 진정 병행 각각의 보장과 제외 조건을 약관·특약으로 대조하고 보험자에게 확인한 답변을 보관해요.

개별 보험의 보상한도와 면책, 사건별 과실이나 배상액은 미확인이에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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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의료법 제24조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3.2, 2024.7.18, 2025.12.19>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나.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4. 수술기록
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다.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라.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마.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2023.3.2>
③ 삭제 <2019.10.24>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제24조·제24조의2
  2. 질병관리청 ·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 인쇄면 3~16쪽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