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정형외과·피부과·소아청소년과의 수입 조건 비교
이 절을 마치면
물리·도수치료 정책, 미용 진료의 세금, 소아 접종·영유아검진의 구분을 짚어 세 과의 수입 구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요약
도수치료는 2026-07-01부터 관리급여로 횟수 기준이 생겼고 1, 2,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중 시행령 제35조제1호 목록에 든 미용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며 8, 국가예방접종 비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을 신청해요. 12
꼭 기억할 것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간 총 15회이고,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1, 2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모공축소술 같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빠져요. 8
-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 이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기록을 등록·보고해야 해요. 12
먼저 돈을 주는 곳을 나눠 봐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대는 진찰·검사·처치·재활 같은 진료를 말해요.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즉 건강보험이 비용을 대지 않는 항목은 요양급여에서 빠져요. 3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근거를 더 모아야 할 때 등에 지정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예요. 4 시행령은 선별급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두고 있어요. 5
작성 제안: 세 과의 수입표는 진료과별 매출 한 줄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환자 비급여, 국가사업(예방접종·검진)'처럼 돈을 주는 곳별로 칸을 나눠 시작해요. 이 절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수가나 과별 수익률을 넣지 않아요.
정형외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1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제도 안에 새로 만든 유형이라고 설명해요. 1
도수치료 가격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1회 43,850원으로 같고, 본인부담률, 즉 환자가 내는 비율은 95%예요. 1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이고,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해요(이 24회에 15회가 포함돼요). 2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가 됐어요. 2
고시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먼저 하도록 정해요. 2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하고, 실시는 그 의사나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해요. 2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도 갖춰야 하고,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돼 따로 산정하지 못해요. 2 처방한 사람, 시행자, 시행기법·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를 기록하고,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내야 해요. 2
피로회복·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1 2026-05-06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뺐어요. 6
작성 제안: 물리치료실 계획에는 치료 건수만 적지 말고, 환자별 연간 도수치료 누적 횟수와 효과평가 기록을 확인할 순서를 함께 적어요. 환자의 실손 가입 세대는 사람마다 달라서 비급여 수요를 한 숫자로 잡지 않아요.
피부과: 치료와 미용은 세금이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고, 법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즉 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7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에요. 8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가운데 시행령이 적은 것은 면세에서 빠져요. 8 피부 쪽 목록에는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이 있어요. 8 쌍꺼풀수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같은 성형수술도 목록에 있어요. 8
목록의 조건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이에요. 8 작성 제안: 같은 '여드름 치료'라는 이름이어도 급여로 청구하는 진료인지 비급여 시술인지를 먼저 나눠 과세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9
작성 제안: 피부과 수입표는 급여 진료, 면세 비급여, 과세 비급여 세 칸으로 나누고 과세 칸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따로 표시해요.
소아청소년과: 접종·검진·일반진료를 따로 셈해요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하고,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10 의료기관이 위탁받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해요. 11
위탁을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맺어요. 12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 12 계약조건에는 의사의 예방접종 교육과정 이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종력 조회·기록 등록·상환 신청,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이 있고, 상환용 통장사본을 첨부해요. 12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으로 공고돼요. 1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알리고, 인정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요(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1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일을 정해 보완자료를 요청하면, 보완자료를 낼 때까지 걸린 기간은 15일에 넣지 않아요. 12 2026년 의료기관용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2026-10-02에 수정 게시됐어요. 16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13 영유아검진기관은 일반·암·구강·학생검진기관과 따로 지정해요. 14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내고, 영유아검진기관은 교육수료증을 첨부해야 해요. 15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받은 기관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해요. 15 지정 뒤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요. 15
보건복지부는 소아 진찰 가산 대상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히고 가산 수준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2026-06-25에 발표했어요. 17 항목별 적용일과 확정 점수는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17
작성 제안: 같은 아이가 같은 날 진료와 접종을 받아도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 접종은 시·군·구 상환, 검진은 검진 청구로 따로 적어요. 진찰 가산 확대는 확정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수입표에 넣지 않아요.
세 과를 한 줄로 비교해요
작성 제안: 정형외과는 '도수치료 횟수 기준과 처방·실시 인력', 피부과는 '급여·비급여와 과세·면세 구분', 소아청소년과는 '위탁계약과 검진기관 지정'을 먼저 확인할 조건으로 적어요. 확인한 조건만 숫자로 채우고, 확인 못 한 단가는 빈칸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과별 수익률이나 평균 매출은 공식 출처를 찾지 못해 넣지 않았어요. 비교는 돈을 주는 곳, 미리 받아야 할 지정·계약, 지켜야 할 기록이라는 세 기준으로 해요.
흔한 실수
- 도수치료 횟수를 부위마다 따로 세지 말아요. 고시는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연간 총 15회로 정해요.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해요(15회 포함). 2
- 피부 시술을 모두 면세로 보거나 모두 과세로 보지 말아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록의 진료용역만 면세에서 빠져요. 8
-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건강보험 청구로 처리하지 말아요. 위탁 의료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을 신청해요. 12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발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6.1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제2항 제3호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제3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출처
-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제2026-136호, 관리-1 도수치료[1일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 금융위원회 ·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판매 보도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 별지 제1호서식(위탁계약조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질병관리청 · (10.2.수정)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게시 목록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