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정형외과의 촬영·물리치료·시술 동선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영상·치료·시술 공간과 자격 인력을 함께 검토해요.

요약

촬영 장비에는 종류별 신고·등록 기준이 있고, 의원에 물리치료실을 두면 시설규격을 갖춰야 해요. 1, 3, 4

꼭 기억할 것

촬영 장비마다 절차를 구분해요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발생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해당해요. 3

작성 제안: 도입하려는 엑스선 촬영장치(X-ray)와 이동형 투시 장치(C-arm)의 정확한 모델 허가자료를 받아 이 분류와 대조해요.

방사선 방어시설은 피폭을 막기 위한 차폐시설과 방어용기구를 뜻해요. 3

작성 제안: 장비가 들어갈 방을 정할 때 촬영 위치·조작 위치·주변 공간도 함께 검토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의원에 방사선 장치나 물리치료실을 반드시 두도록 정하지 않아요. 1

의원에 방사선 장치를 두면 촬영·투시·치료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춰야 해요. 1 별표 4는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 필요한 면적과 시설을 갖춘 건조실,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 필요한 면적과 설비를 갖춘 판독실도 정하고 있어요. 1

방사선 방어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새로 설치하는 장치도 원칙적으로 사용 전에 검사받아야 하며 규칙에 정한 시험성적서 제출 등의 예외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검사기관과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 일정을 공사 일정에 연결해요.

신고 서류와 사용일을 거꾸로 맞춰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신고서에는 장치 검사성적서,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등이 필요해요. 3

중고 장비를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증명서도 첨부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적용되는 서류를 장비별 목록으로 관리해요.

제조·수입 허가증과 구입·임차 증명자료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한 경우 첨부에서 제외돼요. 3

작성 제안: 현행 규칙의 예외를 읽고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장치와 방어시설 성적서를 각각 확보했는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원장은 실제 첫 사용일을 정하고 시설 담당자는 검사 완료일과 서류 확보일을 함께 관리해요.

MRI는 설치인정기준을 먼저 검토해요

MRI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아요. 4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4

등록신청에는 운용인력의 자격·면허 자료, 의료기관 개설 증명자료, 장비 허가자료와 구입·임차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요. 4

공동활용에 해당하면 동의서도 필요해요. 4

현행 MRI 운용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에요. 4

전속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해요. 4

MRI의 비전속은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예요. 4

작성 제안: 채용·계약 시간표를 이 기준과 맞춰요.

MRI는 시설기준상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이 설치할 수 있고, 미만인 기관은 공동활용 동의를 제출한 기관과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해요. 4

공동활용 가능 지역과 인정되지 않는 병상은 별표 비고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4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도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4

작성 제안: 의원의 설치 가능성을 구매 계약 전에 개별 검토해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사람이 장치 설치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해야 해요. 4

물리치료와 시술 구역의 흐름을 맞춰요

의원에 물리치료실을 두면 물리요법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1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등이 포함돼요. 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요. 2

작성 제안: 치료 종류별 장비와 담당자, 지도 담당 의사를 같은 표에 적어요.

시술 기구는 환자와 접촉하는 부위에 따라 소독·멸균 수준을 정해요. 5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들어가는 재사용 기구는 멸균 대상이에요. 5

멸균 물품은 사용 전에 유효기간·보관 조건·포장 상태 등을 확인해 멸균이 유지된 경우에 사용해요. 5

작성 제안: 청결 물품 준비대와 사용한 기구 회수 위치는 구분해 두면 좋아요.

작성 제안: 접수 후 촬영, 진료, 치료 또는 시술, 귀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실제 환자 이동에 맞춰 점검해요.

작성 제안: 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이동과 기구 회수 이동이 겹치는 지점을 표시해요.

작성 제안: 공사비·검사비·청구 가능한 수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선택한 장비와 치료 범위가 정해진 뒤 해당 자료를 따로 대조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방사선 장치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
  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
  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물리치료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
  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3·4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8조, 별표 1
  5.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