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효과평가·횟수 제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현행 관리급여와 과거 비급여 설명을 구분해요.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선행치료·횟수·효과평가 기록과 진료정보 제출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1

꼭 기억할 것

시행일과 비용 구조부터 나누어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1, 3

보건복지부는 1회 가격 43,850원과 본인부담률 95%를 안내했어요. 3

작성 제안: 안내된 가격과 환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을 같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수납액은 적용일의 수가 기준으로 확인해요.

선별급여 고시의 관리급여 표에도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와 적용일 2026-07-01이 제시돼 있어요. 4

작성 제안: 과거 비급여 가격표·패키지 설명·수납 설정과 진료일별 적용기준을 대조하고, 오래된 설명을 현재 치료 안내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기존 선결제 계약의 정산이나 시행 전 진료분의 세부 처리까지 이 절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선행치료와 대상 질환을 확인해요

급여대상은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1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기간에 4회 이상 먼저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

다른 요양기관의 선행치료 인정,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즉시 시행 예외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선행치료의 날짜·종류·경과와 예외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에 구분해 남겨요.

부위와 관계없는 횟수 제한을 확인해요

횟수는 부위에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가 원칙이에요. 1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15회를 포함한 총 24회까지 인정돼요. 1

주간의 시작 요일, 연간의 기산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정기간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시는 도수치료를 1일당으로 정하고,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로 산정해요. 1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날 받은 치료까지 합쳐 하루 1회인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예약 안내 전에 타 기관 실시분을 포함한 횟수를 조회하고, 예외 적용은 자동 연장 대신 의사의 소견과 연결해요.

효과평가·청구·정보 전송을 묶어요

고시는 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를 포함한 기록의 작성·보존을 요구해요. 1

작성 제안: 치료 전 상태, 치료 뒤 변화, 다음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비교 가능하게 기록하되 확인하지 않은 개선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요.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되고, 운동치료(사106·사116)·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하면 주된 항목만 산정해요. 1

그 제한을 같은 날 실시 기준으로 읽는 안내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요양급여 대상 도수치료는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해요. 1

환자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 안에 전송해야 하는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시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해요. 1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하고, 실시는 그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당 요양기관의 상근 물리치료사가 해요. 1

초과분을 자동으로 비급여로 바꾸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를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3

같은 안내는 질환 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이용은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없이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고 구분해요. 3

작성 제안: 실제 질환 치료를 단순 피로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지 말고 진료 목적과 기록, 적용기준을 일치시켜요.

교육 이수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와 상근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고, 그 4개 과 전문의에게는 붙지 않아요. 1

교육 유예가 확인일 현재 계속되는지는 미확인이므로 이 절은 모든 인력의 시행 자격을 보증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

[별표 2의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
│항목주1)│분류(장,      │분류번호│분류명                │본인  │적용  │평가│평가│최초      │비│
│        │절)           │        │                      │부담률│일    │주기│완료│시행일주2)│고│
│        │              │        │                      │      │      │    │차수│          │  │
├────┼───┬───┼────┼───────────┼───┼───┼──┼──┼─────┼─┤
│도수치료│제7편 │제2부 │관리1가 │도수치료[1일당]-상급  │95%   │2026-0│3년 │    │2026-07-01│  │
│        │      │      │        │종합병원·종합병원·  │      │7-01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
│        │      │      │관리1나 │도수치료[1일당]-요양병│      │      │    │    │          │  │
│        │      │      │        │원·정신병원          │      │      │    │    │          │  │
│        │      │      ├────┼───────────┤      │      │    │    │          │  │
│        │      │      │관리1다 │도수치료[1일당]-치과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
│        │      │      │관리1라 │도수치료[1일당]-한방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
│        │      │      │관리1마 │도수치료[1일당]-보건  │      │      │    │    │          │  │
│        │      │      │        │의료원                │      │      │    │    │          │  │
│        │      │      ├────┼───────────┤      │      │    │    │          │  │
│        │      │      │관리1바 │도수치료[1일당]-의원  │      │      │    │    │          │  │
└────┴───┴───┴────┴───────────┴───┴───┴──┴──┴─────┴─┘
   주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9>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2.19>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제2026-136호: 도수치료[1일당] 급여기준 (문서 2. 고시 요지)
  2.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문서 4. PDF 본문 미수록)
  3.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문서 3. 보도자료)
  4. 보건복지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