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 이비인후과 처치·흡입치료·알레르기 진료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같은 날 복수 처치와 검사·면역요법의 급여 조건을 확인해요.

요약

작성 제안: 처치 기록, 동시 산정 기준, 약제 허가·급여를 구분해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같은 날 처치는 실제 시행내역부터 나눠요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귀·코·인후를 함께 진료했다면 부위마다 관찰 소견과 실제 시행한 행위를 분리해 적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진단명만 나열한 메모와 처치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비교해 보세요.

작성 제안: 실무 점검표에는 부위, 목적, 시행 행위, 약제, 후보 코드, 동시 산정 근거, 적용일 칸을 만들어 두세요. 작성 제안: 처치를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청구 판단 칸을 기록 칸 옆에 따로 두세요. 작성 제안: 문의가 필요한 조합은 담당자와 회신 내용을 같은 표에 남겨 두는 방식을 권해요.

귀·코·인후 복수 처치의 주된 처치 선택법과 나머지 처치의 인정률은 미확인이에요. 작성 제안: 실제 청구 전 해당 진료일의 상세 산정지침을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모든 조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흡입치료는 적용 부위와 환자군을 대조해요

심평원에 게시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기준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기 및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를 원칙으로 설명해요. 2 작성 제안: 따라서 외래의 상기도 증상에 흡입을 시행한 기록을 검토할 때는 하기도 치료의 대상과 시행 목적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정량식·분말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고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 < 60mmHg 등) 또는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이 확인되면 급성기 1주일 이내 인정해요. 2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이미 실시했는데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하기도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해요. 2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를 해당 약제 세부사항에 따라 증기흡입하는 경우도 별도 인정 대상이에요. 2

이 기준은 2017-09-01 시행 고시예요. 2 작성 제안: 해당 진료일의 행위기준과 약제 기준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네뷸라이저 사용 기록에는 제품명과 투여 경로를 함께 적어요.

알레르기검사는 항원과 방법을 함께 비교해요

2025년 공개 기준집은 동일 항원의 정량 IgE와 반정량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때 정량검사는 중복검사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되, 반정량 패널에 없는 항원을 별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설명해요. 3 작성 제안: 이 설명은 모든 알레르기검사 조합에 대한 일괄 불인정이라는 뜻으로 넓히지 않아요.

작성 제안: 검사 의뢰표에는 의심 항원, 검사 방법, 패널 포함 여부, 추가 검사의 이유를 연결해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 검사 세트를 설명하기 전에도 같은 표로 검토하는 방식을 권해요. 2025년 7월판 기준상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는 가 또는 나의 주에 따라 55종 또는 20종 이상 실시해도 각각 55종목 또는 2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하고, 초과 종목의 시약값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3

면역요법은 치료법과 비용 항목을 구별해요

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은 피하주사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소개하며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조건부 권고를 설명해요. 4 작성 제안: 이 평가를 특정 약제의 급여 승인으로 읽지 말고, 치료법·투여경로·제품을 나누어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작성 제안: 도입 검토 문서에는 검사, 치료 행위, 투여 약제, 추적 관찰을 각각 적어요. 약제별 허가사항과 보험 등재·급여 제한은 미확인이에요. 작성 제안: 특정 품목이나 설하·피하 치료 전체를 하나의 급여·비급여 결론으로 묶지 말고 품목별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제1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법 제22조 제3항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알레르기검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