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 이비인후과 처치·흡입치료·알레르기 진료
이 절을 마치면
같은 날 복수 처치와 검사·면역요법의 급여 조건을 확인해요.
요약
작성 제안: 처치 기록, 동시 산정 기준, 약제 허가·급여를 구분해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면 안 돼요. 1
- 2025년 7월판 기준상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는 가 또는 나의 주에 따라 55종 또는 20종 이상 실시해도 각각 55종목 또는 2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하고, 초과 종목의 시약값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3
같은 날 처치는 실제 시행내역부터 나눠요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귀·코·인후를 함께 진료했다면 부위마다 관찰 소견과 실제 시행한 행위를 분리해 적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진단명만 나열한 메모와 처치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비교해 보세요.
작성 제안: 실무 점검표에는 부위, 목적, 시행 행위, 약제, 후보 코드, 동시 산정 근거, 적용일 칸을 만들어 두세요. 작성 제안: 처치를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청구 판단 칸을 기록 칸 옆에 따로 두세요. 작성 제안: 문의가 필요한 조합은 담당자와 회신 내용을 같은 표에 남겨 두는 방식을 권해요.
귀·코·인후 복수 처치의 주된 처치 선택법과 나머지 처치의 인정률은 미확인이에요. 작성 제안: 실제 청구 전 해당 진료일의 상세 산정지침을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모든 조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흡입치료는 적용 부위와 환자군을 대조해요
심평원에 게시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기준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기 및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를 원칙으로 설명해요. 2 작성 제안: 따라서 외래의 상기도 증상에 흡입을 시행한 기록을 검토할 때는 하기도 치료의 대상과 시행 목적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정량식·분말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고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 < 60mmHg 등) 또는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이 확인되면 급성기 1주일 이내 인정해요. 2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이미 실시했는데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하기도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해요. 2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를 해당 약제 세부사항에 따라 증기흡입하는 경우도 별도 인정 대상이에요. 2
이 기준은 2017-09-01 시행 고시예요. 2 작성 제안: 해당 진료일의 행위기준과 약제 기준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네뷸라이저 사용 기록에는 제품명과 투여 경로를 함께 적어요.
알레르기검사는 항원과 방법을 함께 비교해요
2025년 공개 기준집은 동일 항원의 정량 IgE와 반정량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때 정량검사는 중복검사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되, 반정량 패널에 없는 항원을 별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설명해요. 3 작성 제안: 이 설명은 모든 알레르기검사 조합에 대한 일괄 불인정이라는 뜻으로 넓히지 않아요.
작성 제안: 검사 의뢰표에는 의심 항원, 검사 방법, 패널 포함 여부, 추가 검사의 이유를 연결해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 검사 세트를 설명하기 전에도 같은 표로 검토하는 방식을 권해요. 2025년 7월판 기준상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는 가 또는 나의 주에 따라 55종 또는 20종 이상 실시해도 각각 55종목 또는 2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하고, 초과 종목의 시약값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3
면역요법은 치료법과 비용 항목을 구별해요
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은 피하주사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소개하며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조건부 권고를 설명해요. 4 작성 제안: 이 평가를 특정 약제의 급여 승인으로 읽지 말고, 치료법·투여경로·제품을 나누어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작성 제안: 도입 검토 문서에는 검사, 치료 행위, 투여 약제, 추적 관찰을 각각 적어요. 약제별 허가사항과 보험 등재·급여 제한은 미확인이에요. 작성 제안: 특정 품목이나 설하·피하 치료 전체를 하나의 급여·비급여 결론으로 묶지 말고 품목별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실제 하지 않은 처치를 청구에 맞추어 기록에 덧붙이지 않아요. 1
- 흡입치료의 응급실·입원 예외를 외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2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제1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법 제22조 제3항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알레르기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