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 이비인후과 청력·평형·내시경 검사의 산정기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청력·평형·비강·후두 검사별 산정조건을 분리해요.

요약

청력·평형·내시경은 검사명뿐 아니라 시행방법과 판독 요건, 동시산정 제한을 나눠 검토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청력검사는 정확한 항목으로 나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7월판 기준집은 순음청력계기·자기청력계기·임피던스오디오메트리 검사의 동시 실시를 각각 인정해요. 1

작성 제안: 열거된 검사 조합과 다른 어음·유발전위 검사 조합을 나누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산정은 청구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순음·어음·임피던스·유발전위를 주문 화면에서 별도 항목으로 두고 검사 목적과 결과물을 연결해요. 검사 장비의 이름이나 한 번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묶음은 청구 항목과 구분해요. 함께 시행한 검사는 의사가 각각의 시행 여부와 서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려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기록 틀을 만들어요. 확정하지 못한 조합은 별도 검토 목록에 남겨요.

평형검사는 방법과 판독 요건을 같이 봐요

2026년 1월판 수가책은 평형기능검사를 Frenzel 안경 안진검사와 전기안진검사 등으로 구분해요. 2 전기안진검사에는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독과 판독소견서 작성 요건이 있어요. 2 같은 항목을 두 방식으로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전기안진검사 점수만 산정하도록 정해요. 2

작성 제안: 어지럼 환자의 검사 주문에는 실제 시행한 검사 항목과 방법을 표시해요. 장비 결과가 저장된 위치, 판독한 전문의, 판독소견서를 한 진료 건에서 확인하도록 연결해요. 검사명과 방법은 별도 열로 두어요. 같은 자발안진 항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처럼 겹치는 검사를 점검할 수 있게 해요. 영상 기록 장비를 전기안진검사 코드에 연결할 수 있는지도 해당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요.

비강·후두 관찰은 이름을 추정해 청구하지 않아요

2024년 7월판 기준집은 비디오후두경(굴곡성후두경) 검사를 나758 후두경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도록 안내해요. 1 비디오 비인후두경 검사(Digital Video-Rhinolaryngoscopy)도 나758 후두경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해요. 1 비디오 비인후두경 검사에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사진현상료·칼라프린터 인화지는 별도 산정해요. 1

작성 제안: 관찰 목적·부위·소견을 기록하고 원내 주문명과 공식 행위명 연결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프로그램에 비강내시경이라는 원내 주문명이 있다면 그 이름이 어떤 공식 행위에 연결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후두경검사와 자동으로 함께 입력되는지 살펴보고, 실제 시행한 내용과 다른 자동 입력은 검토 대상으로 표시해요. 근거 문서의 행위명과 적용 범위를 함께 보관해요. 의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만으로 별도산정이나 가산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요.

청구 전 결과와 진료기록을 맞춰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요양급여의 원칙이에요. 4 의료인은 증상·진단·치료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환자의 증상과 검사 목적, 실제 방법, 판독 내용, 청구할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하는 확인표를 만들어요. 검사 시행 여부와 비용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검토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시험 환경이 제공된다면 첫 청구 전에 그 환경에서 대표적인 청력·평형·후두 검사 주문을 확인해요. 의사는 기록과 판독을, 청구 담당자는 중복 항목과 기준 적용일을 점검하도록 역할을 정해요. 확인한 자료의 발행 이후 변경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쓰는 코드표가 같은 조건을 반영하는지 대조해요. 이 기준 밖의 비강·후두 조합과 검사별 횟수는 임의로 정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제1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야 한다.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청력·후두 (PDF 172, 625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평형기능검사 (PDF 227쪽)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4.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