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이비인후과의 청력·전정·내시경 검사 구성
이 절을 마치면
검사 목적별 공간과 검사자 조건을 분리해요.
요약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에는 소독시설이 필요하며, 점막 접촉 기구에는 준위험기구 소독 기준을 적용해요. 1, 3
꼭 기억할 것
- 점막에 닿는 재사용 비강·후두 내시경에는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소독이 필요하고, 열에 안전한 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3
-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3
청력검사실의 용도를 먼저 적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을 나눠 정하고 있어요. 1
작성 제안: 개원 도면을 검토할 때는 의원에 해당하는 기준과 실제로 실시할 검사 목록을 함께 놓아요.
작성 제안: 청력검사는 일반 진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판정, 산재 장해평가 등 사용 목적을 먼저 구분하면 좋아요.
장애정도 판정과 산재 장해평가의 검사자·횟수·시설 기준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목적별 검토표에는 검사의 이름, 결과를 제출할 곳, 적용 기준의 제목, 검사자 조건, 장비 조건을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 진료용 검사실을 계약하기 전에 공식 판정 업무까지 할 것인지 결정해요.
이 절에서는 서로 다른 판정 제도의 검사 횟수나 방음 수치를 합쳐 제시하지 않아요.
적용할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수치는 미확인란에 남겨요.
작성 제안: 방음 공사 검토안에는 장비의 검사환경 요구사항, 문을 닫은 상태의 소음 측정, 환기장치 가동 상태의 확인을 넣어요.
작성 제안: 견적서의 방음 표현과 함께 성능을 확인할 조건도 살펴요. 이 조건은 질문 목록에 적어 두어요.
작성 제안: 공사 완료 때 확인할 항목과 미충족 시 보완할 방법은 계약 전에 협의하면 좋아요.
검사 공간과 검사자의 역할을 함께 정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종별 구체적 업무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있어요. 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해요. 2
작성 제안: 장비업체가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법정 업무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검사 수행, 판독, 결과 설명, 장비 관리의 담당자를 구분한 업무표를 작성해요.
작성 제안: 전정검사 구역은 실제 사용할 검사장비의 배치도부터 검토해요.
작성 제안: 검사 중 환자가 움직일 범위와 직원이 접근할 위치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청력검사실과 공유하려면 검사 시간표, 조명·소음 조건, 환자 이동을 함께 비교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이 배치안은 운영 제안이며 특정 검사를 시행할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작성 제안: 일반 진료검사와 공식 평가업무를 함께 계획한다면 업무표를 각각 만들어요.
작성 제안: 검사자의 자격 증빙과 장비 유지관리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지 담당기관의 문서에 연결해 두어요.
작성 제안: 채용 공고에는 실제로 맡길 검사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직종별 독점 업무 표현은 넣지 않아요.
내시경과 호흡치료기구는 접촉 부위로 나눠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는 준위험기구로 분류돼요. 3
소독 지침은 내시경과 호흡치료기구를 이 범주에 포함하고 높은 수준 소독을 요구하며,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하도록 해요. 3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에는 소독시설 1개가 필요해요. 1
소독시설에는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춰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1
작성 제안: 이 시설기준을 출발점으로 사용 후 세척·소독할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요.
작성 제안: 네뷸라이저의 본체와 환자 접촉 부품을 나눠 목록에 적어요.
소독 지침은 호흡치료기구를 준위험기구의 예로 직접 들어요. 3
점막에 닿는 재사용 부품에는 높은 수준 소독을 적용하고, 열에 안전한 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3
소독 지침은 일회용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3
의료인은 의료법 제4조제6항에서 정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요. 4
이 조항의 대상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예요. 4
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3
멸균·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해요. 3
중간·낮은 수준 소독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허가·신고·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작업대에서는 사용한 기구를 놓을 자리와 처리 후 기구를 보관할 자리를 구분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환자 진료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처리 단계를 알 수 있도록 인계표를 준비해요.
개원 전 실제 장비로 흐름을 점검해요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쓴 경우에는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구는 것이 지침의 원칙이에요. 3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
작성 제안: 장비와 제품의 사용방법을 대조해 원내 절차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개원 전 연습에서는 청력검사 환자, 어지럼 환자, 내시경 검사 환자의 이동을 각각 따라가요.
작성 제안: 동시에 사용한 기구를 회수하는 담당자의 이동도 확인해요.
작성 제안: 발견한 충돌 지점은 도면과 시간표에 표시해 다시 검토해요.
작성 제안: 방음 성능 수치와 평가 목적별 인정 조건은 확인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확정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내시경 표면을 닦았다는 이유로 점막 접촉 기구의 높은 수준 소독을 대신하지 않아요. 3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법 제4조 제6항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3호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
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4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3호 소독시설(의원 열의 외래환자 예외 포함)
│13. 소독시설 │1 │1 │1 │1 │1 │1 │1 │ │ │ │ │ │(외래환자 │ │ │ │ │ │ │ │ │를 진료하 │ │ │ │ │ │ │ │ │지 아니하 │ │ │ │ │ │ │ │ │는 의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4 제13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2·3·4조, 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