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이비인후과의 외래·청력검사·내시경 수입 계획
이 절을 마치면
계절성 외래와 청력·어지럼 검사, 내시경·면역요법 시간, CT 도입의 고정비를 넣어 수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외래와 검사 계획을 나누고 실제 운영시간·신고조건·비용을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6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7
외래 수요는 월별 가정으로 적어요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통계는 지정된 감시기관의 감염병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3
이 자료에는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포함돼요. 3
작성 제안: 표본감시 자료를 개별 이비인후과의 환자 수나 매출로 바꾸어 수입계획에 넣지 않아요.
수입계획의 작성 제안으로, 월별 외래 수를 원장님이 정한 가정으로 적어 보세요. 호흡기 외래가 많은 달과 적은 달을 나누되 근거가 없는 증감률은 넣지 말아요. 개원 후 실제 내원 자료를 얻으면 가정과 실적을 나란히 비교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통보한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2
작성 제안으로 급여 진료의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관리해 보세요.
청력·어지럼 검사는 목적과 시간을 나눠요
청각장애 진단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검사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제시해요. 4
이 조건을 일반 청력검사의 모든 수가나 시설기준을 확정하는 자료로 확대하지 말아요. 안내의 대상은 장애진단 의료기관과 전문의예요. 4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요. 1
작성 제안으로 청력·어지럼 검사를 검사명·임상 목적·검사실 점유시간·담당자·결과 설명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급여 적용 여부와 청구 단가는 해당 검사 기준을 확인한 뒤 채워 보세요.
검사실 예약 가능 시간과 일반 외래 진료시간을 같은 일정표에 적어 보세요. 이는 검사실과 원장 시간이 겹치는 계획을 찾아내기 위한 운영 연습이에요. 검사별 표준시간이나 법정 인력 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 수입을 계산할 때는 계획 수행량 × 확인한 단가라는 작성식을 써 보세요. 미확인 단가를 빈칸으로 두면 추가로 확인할 검사 항목도 드러나요.
내시경과 면역요법은 전후 업무까지 적어요
소독 지침은 점막에 접촉하는 내시경을 준위험기구로 분류하고 높은 수준의 소독을 요구해요. 5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5
멸균·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켜야 해요. 5 다만 중간·낮은 수준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신고·등록 등 포함)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5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썼다면 멸균증류수로 헹궈야 해요. 5 수돗물을 써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요. 5 준위험기구 중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5
운영표는 사용 준비·검사·세척·소독·헹굼·건조·보관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업무 칸과 비용 목록은 작성 제안이에요.
면역요법도 설명·시행·관찰·기록을 검토할 업무로 나누고 각 담당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직접 적어 보세요. 이 시간표는 운영 제안이며 확인된 수가 산정시간이나 관찰시간 기준을 대신하지 않아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9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해요. 9
면역요법의 현행 급여 범위, 약제별 기준, 구체적인 시설·인력 조건은 이 원고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확인 전에는 수입표의 확정 금액으로 채워 넣지 말아요.
CT는 도입 가능한 조건부터 확인해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해요. 6 설치한 경우 개설자나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 검사·측정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해야 해요. 6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아야 해요. 6
특수의료장비는 적정한 설치·활용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예요. 7 이를 설치·운영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8 보건복지부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해요. 7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7
등록신청에는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구입·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이 필요해요. 8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해요. 8
등록신청에는 구입·임차 사실 증명자료가 필요해요. 8
작성 제안으로 기종별 적용 법령, 설치인정기준과 운용인력을 검토한 뒤 계약하고 등록을 준비하는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CT 기종별 분류와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이 원고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작성 제안으로 비용 비교는 장비대금, 설치공사, 유지보수, 인력, 검사·관리 업무를 나눠 작성해 보세요. 신고·검사·관리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도 견적에서 빠지지 않는지 살펴요.
도입안과 외부 의뢰안을 각각 만들어 보세요. 예상 수입에서 검사마다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이 고정비를 감당하는지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고정비는 검사 건수가 달라져도 계약에 따라 계속 내는 비용으로 정의해 두세요. 이 비교는 수익을 보장하는 통계가 아니라 원장님이 입력한 조건을 점검하는 계획이에요.
흔한 실수
- 청각장애 진단기관 안내를 일반 청력검사 전체의 동일한 시설·수가 기준으로 옮기지 말아요. 4
- 내시경 장비만 견적에 넣지 말고 세척·소독 업무를 함께 준비해요. 5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제2항(발췌)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발췌)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질병관리청 / 공공데이터포털 · 질병관리청_법정감염병 표본감시 통계_20250226
-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 청각장애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