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원가·시간·위험을 반영한 가격 검토표
이 절을 마치면
공개 가격 비교와 자체 원가 계산을 나눠 생각해요.
요약
작성 제안: 원가 검토와 공개가격 비교를 나눠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고지한 금액과 서류 발급 수수료로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1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고지한 금액과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1, 3
가격표의 출발점은 제공 범위예요
작성 제안: 고지는 비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게시는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는 것이고, 징수는 돈을 받는 것이에요.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해요. 1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은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해요. 3 항목을 묶어 회당 비용으로 정한 총액을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돼요. 3
작성 제안: 가격안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제공하는지부터 적어요. 내과 검진이라면 검사 자체, 진정, 추가 검사, 결과 상담을 검토표의 서로 다른 칸에 놓아요. 포함할 항목과 별도로 설명할 항목을 구분하되, 이 표만으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말아요. 분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가격 확정 칸을 비워 두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3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해요. 5 의료기관의 장은 이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해요. 6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서식(내용)으로 작성하는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어요. 6
재료·시간·장비를 다른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원가 검토표는 법정 가격 산식이 아닌 내부 운영 도구로 사용해요. 사용한 만큼 달라지는 소모품·외부 검사 비용은 매입 자료로 적고, 의료진 시간은 준비·시술·회복 관찰·설명으로 구분해요. 실제 업무 흐름도 함께 기록해 같은 직원의 시간이 여러 항목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요.
작성 제안: 장비 구입대금과 유지보수료, 공간 비용은 별도 칸에서 검토해요. 여러 진료가 함께 쓰는 비용을 나눌 때에는 이용시간이나 사용량 등 선택한 배분 기준을 명시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예상 이용량을 확정 실적과 구분해 표시해요. 근거가 있는 견적과 운영 가정도 구분해 두어요.
위험은 일률적인 가산율로 만들지 않아요
작성 제안: 재검사·재시술·추가 설명에 드는 자원을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발생률이나 업계 표준 가산율을 만들어 넣지 말아요. 자료가 부족하면 금액을 채우는 대신 어떤 기록이 더 필요한지 적어요. 임상적으로 필요한 사후 관리와 환자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비용도 별개의 검토 항목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손익 검토에서는 항목별 예상 수입과 해당 항목에 배분한 비용을 비교해요. 이용량 가정을 바꿔도 같은 가격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표자가 직접 진료하는 시간도 검토 대상에 넣어요. 이 계산은 운영 판단을 돕기 위한 제안이에요. 특정 수익률이나 적정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공개가격은 비교 조건을 붙여 사용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2
작성 제안: 이를 인근 의원 전체의 대표가격으로 부르는 것은 피해요. 먼저 비교 항목의 범위와 자료의 대상 기관을 확인해요. 타 기관 가격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자체 비용표와 나란히 놓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4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해야 해요. 4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가격 등을 홈페이지에도 알아보기 쉽게 따로 표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가격을 확정한 뒤에는 원내 안내, 홈페이지, 수납 설정의 항목명과 포함 범위를 맞춰요. 가격을 바꿀 때에는 적용일과 이전 계약의 처리 기준을 함께 남기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수납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실제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예상 비용과 지출 자료를 같은 항목별로 비교해요. 비용이 달랐다면 재료 단가의 변화, 예상보다 긴 진료시간, 이용량 가정의 차이 중 무엇 때문인지 구분해 기록해요.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제공 범위를 잘못 잡았는지 확인해요. 다음 가격 검토 때 바꿀 가정도 남겨요. 내부 검토표를 환자 안내문으로 그대로 쓰지 말고 환자에게 필요한 항목·포함 범위·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옮겨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공개가격을 내 의원의 원가로 취급하지 말고 비용 자료를 따로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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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2020.9.4>
의료법 제45조의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12.29>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의료법 제45조의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따른다.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데이터포털 ·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 상세 설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3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