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공개 비급여 가격의 단위·지역·분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비교 가능한 가격 자료와 실제 결제가격의 차이를 이해해요.

요약

작성 제안: 공개가격을 비교할 때 자료의 대상 기관과 적용시점부터 확인해요.

꼭 기억할 것

공개제도와 특정 API의 범위를 구분해요

비급여 보고·공개 고시의 대상은 의료법상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2 반면 이 절에서 확인한 공공데이터포털 API 안내는 병원급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해요. 1

작성 제안: 제도의 전체 대상과 개별 데이터 서비스의 수록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요. 먼저 내려받은 자료의 설명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가격 비교표의 첫 칸에는 자료명, 조회일, 대상 기관종류, 지역, 항목명과 코드를 적어요. 의원 개원을 준비한다면 병원급 자료는 의원 자료와 구분해 표시해요. 표본에 의원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의원의 평균가격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항목 이름 옆에 단위와 포함 범위를 적어요

작성 제안: 명칭이 같아도 같은 서비스인지는 따로 확인해요. 시술 부위, 재료 규격, 시행 횟수, 진정·검사·상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칸을 따로 만들어요. 값이 없으면 비교 조건 미확인으로 남겨요. 이 확인표는 자료 해석을 돕기 위한 운영 제안이에요.

작성 제안: 내시경 관련 가격을 검토한다면 검사와 진정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놓고, 각 공개값이 어느 범위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요. 묶음 비용을 임의로 나누어 단일 행위 가격처럼 표시하지 말아요. 이비인후과의 치료 관련 자료도 행위명뿐 아니라 횟수·재료·약제 포함 조건을 먼저 맞춰요.

평균과 중간값을 보기 전에 집계를 확인해요

서비스는 비급여항목 코드와 적용개시·종료일자, 병원별 가격정보를 안내해요. 1 종별·지역별 통계에는 최대·최소·평균·중간비용이 안내돼 있어요. 1

작성 제안: 실제 결과에서 조회 가능한 날짜와 기관 범위를 확인한 뒤 비교표에 옮겨요. 페이지의 수정일만으로 모든 가격이 그날의 진료가격이라고 해석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평균·중간값·최솟값을 따로 적고 집계에 사용한 기관 수와 결측값(값이 비어 있는 칸) 처리 여부도 확인해요. 집계 방법을 확인하지 못하면 통계 제공값이라고만 표시해요. 특히 최소가격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이나 시장의 적정가격으로 이름 붙이지 말아요. 환자별 실제 결제내역과 같은 자료인지도 확인해요.

가격 비교에서 고지와 수납으로 넘어가요

의료기관별 고지·게시 금액을 초과한 징수는 허용되지 않아요. 3 공개 고시는 별표 1 제1호 가격공개 항목의 항목별 진료비용과 최저·최고비용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정해요. 2

작성 제안: 공개값은 비교 자료로 두고, 내 의원이 환자에게 안내할 항목·포함 범위·금액은 별도의 가격표에서 관리해요.

작성 제안: 최종 비교표에는 비교 가능한 자료와 보류한 자료를 구분하고 보류 이유를 함께 남겨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료로 간주하거나 인근 기관 가격으로 채우지 말아요. 지역 보고서에 결과를 옮길 때에도 원래의 조회 조건을 남겨 다음 담당자가 재현할 수 있게 해요. 실제 가격 수치를 확보하지 않은 이 절에서는 지역별 가격 순위나 차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비교 결과를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할 때에는 조회 화면의 제목과 조건을 함께 보관해요. 서로 다른 연도나 지역의 값을 한 줄에서 비교했다면 그 이유를 기록해요. 조건을 맞출 수 없었던 값은 별도 칸으로 빼 두어요. 서비스 설명에 나온 통계항목과 실제로 확보한 응답항목도 구분해요. 중간비용의 산출 방식이나 가격 단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정값으로 채우는 것은 피해요. 원자료 담당기관에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어요.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반기별 1회 보고해요. 2 의원급의 보고 대상 기간은 매년 3월 진료내역이에요. 2 다만 별표 1 제1호 가격공개 항목의 코드·명칭·의료기관 사용 코드와 명칭·당해연도 단가는 3월 실제 진료내역이 없어도 보고해야 해요. 보건의료인·의료기기 항목은 이 가격공개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요. 2 의료기관의 장은 이미 보고한 별표 1 제1호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보고해야 해요. 2 장관은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2

가격공개 항목은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개하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2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 범위에서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2 공개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이며 각 기관의 스마트폰 앱도 포함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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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조(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제6조(보고 횟수)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반기별 1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제4항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제2항~제5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⑤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1호

[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제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상반기 보고 시) 및 9월(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ㆍ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데이터포털 ·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 상세 설명
  2. 보건복지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제6조·제7조·제10조, 별표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