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처리계획·위탁계약·전자 인계
이 절을 마치면
배출자 책임과 수탁업체 확인 자료를 묶어요.
요약
처리계획 확인, 적법한 위탁, 전자 인계 기록을 서로 맞춰 준비해요. 1, 4, 2, 5, 6
꼭 기억할 것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해요. 1, 4, 2, 5, 6
- 변경확인 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 전에 처리하면 처리 전까지 제출해요. 2, 5, 6
계획 확인과 수거 계약을 함께 준비해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이며 이 항목에는 배출량 하한이 없어요. 2, 5, 6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지정폐기물은 유해성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이 뜻을 바탕으로 처리계획표를 살펴요.
법은 정해진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받도록 해요. 1, 4 시행규칙은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2, 5, 6 별지 서식은 지방환경관서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표시해요. 3, 7, 8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한 뒤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확인증명서를 내줘야 해요. 2, 5, 6 대상 폐기물 추가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확인하기 곤란하면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2, 5, 6 서식의 처리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가 포함돼요. 3, 7, 8
작성 제안: 처리 전 확인과 1개월 이내 제출을 함께 살펴요. 제출기한을 확인 없이 반출해도 되는 유예기간으로 잡지 않아요. 준비표에는 서류 준비, 실제 접수처 확인, 확인증명서 수령, 첫 수거를 각각 적어요.
누가 어떤 서류를 맞출지 정해요
법은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결과서, 위탁할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확인 서류로 열거해요. 1, 4 계획서는 별지 제12호, 분석결과서는 제13호, 수탁확인서는 제5호서식이에요. 2, 5, 6 제5호서식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폐기물 수탁확인서의 선택 칸이 함께 있어요. 3, 7, 8 작성 제안: 수탁은 처리 업무를 맡는 것을 말해요. 개별 의료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제출 필요성은 접수처에 확인해요.
계획서에는 종류·분류번호·배출량·배출주기·성질·상태와 운반·처리 계획을 적어요. 3, 7, 8 성질·상태는 고체이면 고상, 액체이면 액상, 서식 작성방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함유 용기이면 기타로 적어요. 3, 7, 8 의료폐기물 종류 칸에는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고, 발생 기관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어요. 3, 7, 8
위탁처리 때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변경 때에는 변경내용 확인서류를 첨부해요. 3, 7, 8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해요. 2, 5, 6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보유 정보를 함께 조회하는 절차예요.
계획서 서식의 수수료는 없어요. 3, 7, 8 작성 제안: 이 수수료와 업체의 수거·처리 계약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요. 원장은 예정 진료를 검토하고 지정 담당자는 품목 목록과 업체 자료를 묶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해요.
계약 상대와 전자 기록을 연결해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이 열거한 허가업자·신고자 등의 주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해요. 1, 4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 사본을 포함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에게 받아야 해요. 9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9 폐기물 종류·수량, 계약 기간·위탁 비용, 성질·상태·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서면계약을 맺고,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해요. 9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해요. 1, 4, 2, 5, 6 별표는 전자태그·비콘태그·태그 리더기 등의 장비와 종류·양 등의 입력, 장비의 정상 작동 점검·관리를 정해요. 2, 5, 6 작성 제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은 폐기물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하는 전자 시스템이에요.
장관은 입력된 인계·인수 내용을 배출자도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1, 4 작성 제안: 담당자를 정해 전자기록과 실제 수거내역을 대조해요.
프로그램·통신망 장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복구 뒤 입력·전송해야 해요. 2, 5, 6 프로그램·장비 오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해요. 2, 5, 6 작성 제안: 발생 시각과 인계내역을 남겨 복구 절차 확인에 활용해요.
업체가 바뀌면 계획도 다시 살펴요
상호·사업장 소재지·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의 변경 등은 변경확인 사유예요. 1, 4 월평균 배출량은 확인 또는 변경확인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30% 이상 증가하면 변경확인 대상이에요. 1, 4, 2, 5, 6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며, 그 전에 처리하려면 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2, 5, 6 다만 화학사고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처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요. 2, 5, 6 작성 제안: 계약 변경 담당자와 처리계획 담당자가 변경내용을 함께 확인해요.
흔한 실수
- 계약 완료와 처리계획 확인 완료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아요. 1, 4, 2, 5, 6
- 전자태그 장비 장애를 인계기록 면제로 이해하지 않아요.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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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항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9.12.3>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제4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6호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5항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0.1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6항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5.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1.9.27, 2014.1.17, 2017.10.19, 2018.5.17, 2020.5.27, 2026.3.26> 1. 삭제<2018.5.17>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4. 삭제<2018.5.17> 5. 삭제<2018.5.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8항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1, 2017.10.19, 2025.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9항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