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 환자 확인·약물·검사·낙상 위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진료 전후 확인을 직원 역할에 맞춰 배치해요.

요약

환자안전기준은 행위 전 환자 확인, 이상결과 보고, 마취·진정 치료 중·회복 시 감시와 기록을 정해요. 2

꼭 기억할 것

환자를 확인하는 순간을 정해요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1 기준은 의약품·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처치·시술·수술 전에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로 환자를 확인하도록 해요. 2 작성 제안: 교육용 용어표에서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만든 제제로 풀어 써요.

작성 제안: 이름과 생년월일처럼 사용할 환자정보를 정해 기관의 확인 절차에 적어 두어요. 동명이인이 방문한 가상 상황에서 접수 화면·처방·검체 라벨을 대조하는 연습을 해요. 접수 때의 확인과 이후 행위 직전 확인을 운영표에 각각 표시해요.

검체 채취와 결과 전달을 이어 놓아요

검체검사·영상검사의 이상결과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해요. 2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수탁기관 인증서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의뢰해요. 2 작성 제안: 수탁기관은 검사를 맡아 수행하는 외부기관이에요. 보내는 단계와 결과를 받아 진료에 반영하는 단계를 업무표에서 나눠요.

작성 제안: 채혈·조직검사에서는 환자, 의뢰내용, 검체 라벨, 검체 종류를 대조하는 칸을 두어요. 이비인후과 검사에는 환자와 검사 부위를 연결하는 연습을 넣어요. 검체가 바뀐 가상 상황을 사용해 발견 지점을 살펴요. 작성 제안: 검사실에 넘기는 사람과 이상결과를 확인할 사람을 따로 적어요.

작성 제안: 결과 관리표에는 의사 확인 내용, 환자에게 전달할 계획, 연락 시도 사실, 후속 진료 계획을 나누어 적어요. 자동 알림 발송 표시와 의료진 확인란도 구분해요. 의원의 운영표로 사용하고 전국 공통 법정 서식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약은 준비·투여·관찰의 역할을 나눠요

조제 전에는 의약품명·용량·용법·투약일수, 중복처방 여부, 금기사항 등을 확인해요. 2 작성 제안: 금기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조건을 말해요. 투여 전에는 의약품명·용량·투여경로·시간을 확인해요. 2

응급의약품과 고위험의약품 등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보관해요. 2 작성 제안: 고위험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면 큰 위해를 줄 수 있어 특히 주의하는 약이에요. 의원의 주의 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원래 놓인 위치만으로 약을 판단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구성해요.

보건의료인은 면허·자격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의사는 처방·관찰 계획을 검토하고 투여·관찰 담당자는 각자의 면허·자격 범위에 맞춰 배치해요. 보조 인력에게 모든 투여·판단 업무를 동일하게 배정하지 않도록 업무표를 검토해요.

근무교대 시에는 의료진 사이에 정확하게 의사소통하여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대체 담당자에게 전달할 관찰내용과 이상 시 호출 방법을 미리 적어요. 투약 후 관찰항목은 예정 치료별로 의사가 검토해요. 내과 주사 치료와 이비인후과 처치를 하나의 고정 관찰시간으로 묶지 않도록 검토해요.

낙상 예방과 진정 후 회복을 연결해요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환자·보호자·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활동을 해야 해요. 2 마취·진정 치료 전에는 환자 상태를 평가해요. 2 마취·진정 치료 중과 회복 시에는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해요. 2

마취 후 회복점수 등 체계적 도구로 회복수준을 평가하여 퇴실을 결정하는 기준의 대상은 수술환자의 회복실 퇴실이에요. 2 작성 제안: 퇴실기준은 회복실을 나가도 되는지 판단하는 조건이에요. 진정내시경의 퇴실 도구와 판단 절차는 별도 임상자료를 확인해 의원 진료방침으로 정해요.

작성 제안: 진정 전 평가, 회복 관찰, 이동 보조, 퇴실 판단, 귀가 안내를 업무표로 연결해요. 고령자나 어지럼이 있는 환자의 대기실·검사실 이동 구간도 살펴요. 귀가 안내문에는 관찰할 증상, 문제 발생 시 연락처, 보호자에게 전할 내용을 진료방침에 맞춰 적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해요. 2 사고 담당자는 예방·재발방지 대책과 주의경보를 관련 직원에게 공유해요. 2 작성 제안: 검체 바뀜이나 투약 오류를 발견하면 P5-C6-S1의 원내 대응·자율보고 구분을 함께 읽고 역할을 정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 제2항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자안전법 제9조
  2.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기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