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 응급카트·산소·흡인·제세동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법정 설치 대상과 진료 위험에 따른 준비를 구분해요.

요약

작성 제안: 응급장비의 법정 설치 대상과 진료별 준비를 나누고, 점검 담당자와 이송 준비까지 연결해요.

꼭 기억할 것

의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설치 의무를 판단하지 않아요

응급의료법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조항은 모든 의원을 일괄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6

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등을 설치 대상으로 정해요. 6

작성 제안: 따라서 개원 준비에서는 의원 자체의 성격과 구급차 운영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요.

법률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설치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6

작성 제안: 건물 전체의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는 법률 목록과 해당 시행령의 범위를 함께 대조해요.

작성 제안: 진료 항목표 옆에 법정 설치 대상 여부와 자율적으로 준비할 장비를 나란히 적어요.

환자안전법의 위원회·전담인력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5, 8

작성 제안: 의원의 장비 점검 담당자 지정은 그 법의 전담인력 선임 의무와 구분해 설명해요.

진료별로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해요

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장소에서 아나필락시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해요. 3

접종 지침의 필수 구비 항목은 에피네프린·혈압계·연속맥박측정기예요. 3

수동 혈압계에는 청진기도 필요해요. 3

작성 제안: 지침이 연속맥박측정기에 병기한 영어 표현은 맥박을 셀 때 쓰는 시간 측정 도구를 말해요.

같은 표는 산소·맥박산소측정기·기도삽관 키트 등을 가능하면 구비할 항목으로 구분해요. 3

작성 제안: 지침의 준비 권고와 응급의료법상 모든 의원의 의무 장비 목록을 구분해요.

피하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관한 공단 안내도 의료진의 관리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안전성 판단의 조건으로 설명해요. 4

작성 제안: 내과의 진정내시경실과 접종 공간, 이비인후과의 피하 면역요법 공간을 나누어 준비표를 만들어요.

작성 제안: 준비표에는 산소 공급, 기도 확보, 흡인, 모니터링, 제세동의 기능별로 필요한 물품을 담당 의사가 검토하도록 칸을 마련해요.

작성 제안: 이 기능별 분류는 원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의원에 적용되는 법정 장비 목록으로 쓰지 않아요.

구체적인 수량·규격·약제·용량은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고 진료별 검수 항목으로 남겨요.

구입 뒤에는 점검할 사람과 기록을 정해요

법정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에는 관리책임자를 두어 점검, 사용교육, 관리서류 작성·비치를 맡겨야 해요. 7

해당 장비의 월별 점검 결과 통보는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별개의 의무예요. 6

예방접종 응급약품과 장비는 사용 만료일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침이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원내 기록안에 물품명, 보관 위치, 유효기간, 배터리 상태, 작동 확인, 점검자, 조치 내용을 담아요.

작성 제안: 점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확인할 사람도 원내 업무표에 정해 두어요.

작성 제안: 산소·흡인 장비의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소모품 교체 조건은 해당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확보해 별도로 검토할 항목이에요.

작성 제안: 법정 대상 장비의 월별 점검 주기를 모든 응급물품에 적용되는 유일한 주기로 확장하지 않아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6

신고한 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6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해요. 6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개설자·관리자나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제2호의 119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제외돼요. 7

응급카트 준비를 이송 준비까지 이어 가요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1

이송받는 의료기관에는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도 제공해야 해요. 1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카트 위치에서 출발해 도움 요청, 이송 연락, 의무기록 전달을 이어서 연습해요.

작성 제안: 장비 담당자와 함께 이송 연락과 기록 전달을 맡을 사람도 정해 적어 두어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예요. 2

작성 제안: 원내 연습 때에는 기록을 출력하거나 전달할 담당자와 전달 수단도 점검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에서 장비를 꺼내는 과정과 이송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역할표를 만들어 두어요.

예방접종 지침은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의 현황과 전화번호·위치·이송거리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3

예방접종 지침의 역할표는 의사의 상태 평가·응급처치 지휘, 간호사의 응급처치 보조, 행정요원의 도움 요청, 응급구조사의 이송을 나누어요. 3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9>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2.21, 2023.8.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6.12.2, 2021.12.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1.12.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

  1.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2.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30·64~72·77~79·215쪽
  4.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안내)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
  5. 보건복지부 · 환자안전법 제11조
  6.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7.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8. 보건복지부 · 환자안전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