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 응급카트·산소·흡인·제세동기
이 절을 마치면
법정 설치 대상과 진료 위험에 따른 준비를 구분해요.
요약
작성 제안: 응급장비의 법정 설치 대상과 진료별 준비를 나누고, 점검 담당자와 이송 준비까지 연결해요.
꼭 기억할 것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6
-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1
의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설치 의무를 판단하지 않아요
응급의료법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조항은 모든 의원을 일괄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6
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등을 설치 대상으로 정해요. 6
작성 제안: 따라서 개원 준비에서는 의원 자체의 성격과 구급차 운영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요.
법률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설치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6
작성 제안: 건물 전체의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는 법률 목록과 해당 시행령의 범위를 함께 대조해요.
작성 제안: 진료 항목표 옆에 법정 설치 대상 여부와 자율적으로 준비할 장비를 나란히 적어요.
환자안전법의 위원회·전담인력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5, 8
작성 제안: 의원의 장비 점검 담당자 지정은 그 법의 전담인력 선임 의무와 구분해 설명해요.
진료별로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해요
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장소에서 아나필락시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해요. 3
접종 지침의 필수 구비 항목은 에피네프린·혈압계·연속맥박측정기예요. 3
수동 혈압계에는 청진기도 필요해요. 3
작성 제안: 지침이 연속맥박측정기에 병기한 영어 표현은 맥박을 셀 때 쓰는 시간 측정 도구를 말해요.
같은 표는 산소·맥박산소측정기·기도삽관 키트 등을 가능하면 구비할 항목으로 구분해요. 3
작성 제안: 지침의 준비 권고와 응급의료법상 모든 의원의 의무 장비 목록을 구분해요.
피하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관한 공단 안내도 의료진의 관리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안전성 판단의 조건으로 설명해요. 4
작성 제안: 내과의 진정내시경실과 접종 공간, 이비인후과의 피하 면역요법 공간을 나누어 준비표를 만들어요.
작성 제안: 준비표에는 산소 공급, 기도 확보, 흡인, 모니터링, 제세동의 기능별로 필요한 물품을 담당 의사가 검토하도록 칸을 마련해요.
작성 제안: 이 기능별 분류는 원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의원에 적용되는 법정 장비 목록으로 쓰지 않아요.
구체적인 수량·규격·약제·용량은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고 진료별 검수 항목으로 남겨요.
구입 뒤에는 점검할 사람과 기록을 정해요
법정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에는 관리책임자를 두어 점검, 사용교육, 관리서류 작성·비치를 맡겨야 해요. 7
해당 장비의 월별 점검 결과 통보는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별개의 의무예요. 6
예방접종 응급약품과 장비는 사용 만료일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침이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원내 기록안에 물품명, 보관 위치, 유효기간, 배터리 상태, 작동 확인, 점검자, 조치 내용을 담아요.
작성 제안: 점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확인할 사람도 원내 업무표에 정해 두어요.
작성 제안: 산소·흡인 장비의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소모품 교체 조건은 해당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확보해 별도로 검토할 항목이에요.
작성 제안: 법정 대상 장비의 월별 점검 주기를 모든 응급물품에 적용되는 유일한 주기로 확장하지 않아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6
신고한 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6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해요. 6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개설자·관리자나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제2호의 119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제외돼요. 7
응급카트 준비를 이송 준비까지 이어 가요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1
이송받는 의료기관에는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도 제공해야 해요. 1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카트 위치에서 출발해 도움 요청, 이송 연락, 의무기록 전달을 이어서 연습해요.
작성 제안: 장비 담당자와 함께 이송 연락과 기록 전달을 맡을 사람도 정해 적어 두어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예요. 2
작성 제안: 원내 연습 때에는 기록을 출력하거나 전달할 담당자와 전달 수단도 점검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에서 장비를 꺼내는 과정과 이송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역할표를 만들어 두어요.
예방접종 지침은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의 현황과 전화번호·위치·이송거리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3
예방접종 지침의 역할표는 의사의 상태 평가·응급처치 지휘, 간호사의 응급처치 보조, 행정요원의 도움 요청, 응급구조사의 이송을 나누어요. 3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의원은 모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정 시설 유형을 구분해요.
- 작성 제안: 장비 구입만으로 준비를 끝내지 않고 대상 장비의 관리책임자·점검·교육·관리서류를 연결해요.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9>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2.21, 2023.8.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6.12.2, 2021.12.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1.12.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30·64~72·77~79·215쪽
-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안내)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
- 보건복지부 · 환자안전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 보건복지부 · 환자안전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