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 분류별 용기·보관장소·보관기한
이 절을 마치면
폐기물별 보관 규칙을 별표에서 가져오는 표를 설계해요.
요약
의료폐기물의 용기·보관시설·기간은 종류와 보관 조건에 따라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 손상성폐기물의 위탁처리 배출자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에요. 1
- 혼합 보관한 의료폐기물은 구성 폐기물 중 가장 짧은 보관기간을 적용해요. 1
- 일반의료폐기물의 30일 특례는 입원실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발생하고 4℃ 이하로 냉장보관할 때 적용돼요. 1
발생 장소에 맞는 용기를 놓아요
의료폐기물은 해당 진찰·치료·검사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새지 않게 보관해요. 1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하고,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1 격리의료폐기물,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요. 1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요. 1 대형 조직물류처럼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우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고 새지 않게 밀폐 포장해요. 1
봉투형에는 용량의 75% 미만으로 담고, 위탁할 때에는 상자형에 다시 담아요. 1 골판지류 상자형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나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요. 1 봉투형 용기의 이동에는 뚜껑 있는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의 방법으로 약물소독해요. 1 작성 제안: 약물소독은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소독이에요. 채혈대나 처치대의 용기를 고를 때는 발생 품목과 용기 재질을 한 줄씩 짝지어 정리하면 좋아요.
용기 바깥 도형은 격리의료폐기물은 붉은색, 위해·일반의료폐기물은 봉투형 검정색·상자형 노란색, 재활용 태반은 녹색이에요. 1 붉은색 표시 대상과 노란색·검정색 표시 대상을 혼합하면 붉은색으로 표시해요. 1 격리의료폐기물 용기는 밀폐 전 내부와 보관시설 밖 반출 전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해요. 1
종류별 기한을 보관표에 적어요
위탁처리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다른 주체에게 맡기는 배출자를 말해요. 위탁처리 배출자의 보관기간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손상성폐기물 30일, 치아만 해당하는 조직물류폐기물 60일이에요. 1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폐기물과 원칙적인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이에요. 1 이 숫자는 2026-10-20에 확인한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이에요. 1 병리계에는 검사에 쓴 배양액·폐시험관 등이, 생물·화학에는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가, 혈액오염에는 폐혈액백·혈액투석 시 사용한 폐기물 등이 포함돼요. 2
입원실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발생한 일반의료폐기물을 4℃ 이하로 냉장보관하면 30일 기준이 적용돼요. 1 이 특례를 조직물류나 병리계폐기물에 확대하지 않아요. 1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면 각각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1 합성수지류 상자형을 써야 하는 폐기물을 봉투형이나 골판지류 상자형에 섞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1
혈액·고름·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 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 일부와 동물 사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이에요. 2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채혈 잔여 혈액과 조직검사 조직 검체는 조직물류폐기물로서 원칙적으로 15일 보관기준을 적용해요. 1, 2 전용 냉장시설에서 4℃ 이하로 보관하되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에는 냉장 의무의 예외가 있어요. 1 일반의료폐기물의 30일 특례 대상은 아니에요. 1, 2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혈액 함유 거즈·일회용 주사기는 일반의료폐기물이지만,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면 혈액오염폐기물이에요. 2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이에요. 2
일반의료폐기물 중 비혈액성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의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의 건강검진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해요. 2, 3 작성 제안: 보관표 첫 칸에 종류를 적기 전 P5-C5-S1의 혈액 함유 여부·기저귀 조건을 대조해요. 보관표는 품목·용기·발생일·표시일·온도·기한·수거일·담당자로 구성해요.
봉투를 옮겨도 날짜를 잃지 않아요
용기 바깥의 취급 주의사항에는 배출자, 종류·성질·상태, 사용개시 연월일과 수거자 표시가 들어가요. 1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이에요. 1 다만 봉투형을 상자형에 다시 담아 위탁할 때에는 봉투를 상자에 최초로 담은 날을 표시할 수 있어요. 1 위 비고는 표시일을 정하며, 보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별도 문구는 두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봉투의 원래 발생일과 상자 표시일을 따로 남겨요. 상자로 옮긴 날을 새 보관기간의 시작으로 임의 처리하지 않도록 운영안을 정해요. 초일 산입과 재포장 시 계산은 별도 확인사항으로 남기고 수거일은 기한 끝에 몰리지 않게 협의해요.
냉장시설과 연휴 수거를 함께 준비해요
조직물류와 성질과 상태가 같은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4℃ 이하로 보관해요. 1 치아와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에는 이 냉장 의무의 예외가 있어요. 1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원칙이지만 의원에는 별도 보관장소를 둘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1 이 예외가 보관장소 관리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1
냉장시설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보관 중 내부 온도를 4℃ 이하로 유지해요. 1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하고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요. 1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밖에서 폐기물이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해요. 1
제17조의4·별표 5의8에 따른 위탁 중단으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예외가 있어요. 1 천재지변·휴업·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같은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나 전국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연휴 자동 연장을 전제하지 말고 수거일·불이행 연락·냉장 고장 대응을 협의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상자 표시일만 남기지 말고 봉투의 원래 발생일도 함께 기록해요.
- 의원의 별도 보관장소 허용을 소독·표지 의무 면제로 이해하지 않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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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
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
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
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
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
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
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형
┌────────────────┬──────────┐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
├────────────────┼──────────┤
│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
├────────────────┼──────┬───┤
│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 │봉투형 용기 │검정색│
│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
│ │상자형 용기 │노란색│
├────────────────┼──────┴───┤
│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
└────────────────┴──────────┘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 │
│기 바랍니다. │
├────────┬┬──────────┬───────┤
│ 배출자 ││ 종류 및 성질과 상태│ │
├────────┼┼──────────┼───────┤
│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
└────────┴┴──────────┴───────┘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
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
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
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
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
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
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다목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
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
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
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
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
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
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
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배출자용)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
│├────────┼─────────────────────────┤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관 시: │
││ ○운반 시: │
│├──────────────────────────────────┤
││⑥ 운반장소: │
└┴──────────────────────────────────┘
(처리업자용)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
│├────────┼─────────────────────────┤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
│├────────┴─────────────────────────┤
││⑤ 업소별 수탁량 │
│├────────┬───┬─────────────────────┤
││업소명 │수탁일│수탁량 │
││ │자 │ │
│├────────┼───┼─────────────────────┤
││ │ │ │
│├────────┼───┼─────────────────────┤
││ │ │ │
│├────────┼───┼─────────────────────┤
││ │ │ │
└┴────────┴───┴─────────────────────┘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
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
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