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 기구 위험도에 따른 세척·소독·멸균 선택
이 절을 마치면
기구 접촉 부위와 위험도에 맞춰 재처리를 구분해요.
요약
기구 이름보다 접촉 부위를 먼저 보고, 세척 뒤 필요한 소독·멸균 수준을 정해요. 1
꼭 기억할 것
-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고위험기구는 멸균해서 사용해요. 1
- 소독 지침 제3조제2호가 정한 점막·손상 피부 접촉 준위험기구에는 높은 수준 소독이 요구돼요. 1
세척·소독·멸균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세척은 기구에 묻은 유기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1
용어 풀이: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해 알리는 기준이에요.
용어 풀이: 세균 아포는 일부 세균이 불리한 환경을 견디는 형태예요.
소독은 이 고시의 정의상 세균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1 멸균은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통해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하는 과정이에요. 1 겉으로 깨끗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독이나 멸균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1
용어 풀이: 영양성 세균은 활동하며 증식하는 세균을 말해요. 아포 상태와 구분돼요.
낮은 수준 소독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만 결핵균·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해요. 1 중간 수준은 결핵균·영양성 세균·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지만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해요. 1 높은 수준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 아포를 사멸할 수 있어요. 1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1 유기물이 남아 있으면 멸균에서 미생물이 사멸될 수 없어요. 1 따라서 소독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세척을 제대로 하는 것은 서로 대체할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개원 때 기구 목록에 세척 방법과 그 뒤 처리 방법을 각각 적어요.
접촉 부위로 위험도를 나눠요
고위험기구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기구예요. 1 수술기구·혈관카테터·이식물 등이 해당해요. 1 멸균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멸균하고, 사용 전에 멸균 상태를 확인해요. 1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예요. 1 고시는 내시경·호흡치료기구·마취기구를 예로 들어요. 1 제3조제2호는 높은 수준 소독을 요구하고,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하도록 해요. 1 다만 별표 1은 중간 수준 소독 대상에 일부 준위험기구도 적고 있어요. 1
작성 제안: 특정 기구의 처리 방법을 정할 때 제3조와 별표 1의 해당 범위를 함께 대조해요.
비위험기구는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예요. 1 혈압측정기·청진기·심전도 도구에는 낮은 수준 소독을 적용해요. 1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는 부속품까지 따로 봐요
점막에 접촉하는 위·대장 내시경과 비강·후두 내시경은 준위험기구 원칙으로 검토해요. 1
용어 풀이: 생검겸자는 조직 검체를 떼는 집게예요. 점막 장벽을 침범한다는 말은 점막 표면을 넘어 조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점막 장벽을 침범하는 재사용 생검겸자 같은 부속품은 세척 뒤 멸균해요. 2 내시경 본체에 적용한 높은 수준 소독을 모든 부속품에 일괄 적용하지 않아요. 1, 2
일회용품은 이 고시의 재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요. 1 의료법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의료인이 사용 후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기구 목록에 재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구분해요.
기구의 위험도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분류해요. 1
고시의 수준과 제품 조건을 함께 맞춰요
용어 풀이: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을, CE는 유럽 적합성 표시를 말해요.
고시는 멸균·소독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키도록 해요. 1 중간·낮은 수준 소독에는 미국 FDA·유럽 CE·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신고·등록 등을 포함)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1 이 예외를 높은 수준 소독과 멸균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1
기구 제조사의 재처리 설명과 소독제품의 조건이 맞는지 함께 살펴요. 1, 2 열·약제에 대한 기구의 적합성과 제조사가 정한 노출 조건을 확인해요. 2 농도·시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서로 다른 장비의 설명을 섞지 않아요. 1, 2 소독 후에는 잔류 약제를 제거하는 헹굼과 건조까지 포함해 절차를 정해요. 1, 2 고시의 최소 처리 수준과 제품 사용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을 담당자 교육에 연결해요. 1, 2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사용하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궈요. 1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요. 1
재처리가 끝난 뒤에도 사용 전 확인은 남아 있어요. 1 멸균물품은 유효기간과 보관 조건, 포장 상태를 확인해 멸균이 유지된 경우에 사용해요. 1 멸균 여부 확인에는 기계적·물리적 확인, 화학적 확인, 생물학적 확인이 구분돼 있어요. 1 멸균공정을 수행할 때에는 멸균기록·정기검사·유지보수·물품 회수 기록 등도 관리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의원의 각 기구에 필요한 처리 단계와 확인 절차를 연결해 학습해요.
작업자는 기구별 재처리 설명을 이용해 교육받도록 해요. 2
흔한 실수
- 낮은 수준 소독제를 점막 접촉 내시경에도 쓰지 않아요. 1
- 의료인은 의료법 제4조제6항에서 정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세척했더라도 사용 후 다시 쓰면 안 돼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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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제2항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5조
제5조(멸균시 주의사항) ① 멸균방법은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부까지 멸균 될 수 있는지, 물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는지, 멸균 후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멸균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멸균 전에 반드시 모든 재사용 물품을 세척해야 한다. 만약 유기물이 잔존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사멸될 수 없다.2. 멸균할 물품은 건조시켜야 한다.3. 물품 포장지는 멸균제가 침투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저장 시 미생물이나 먼지, 습기에 저항력이 있고, 유독성이 없어야 한다.4. 멸균물품은 챔버 내 용적의 60∼70%만 채워 멸균제의 통기가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가능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6조
제6조(멸균확인 등) ①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과 관련한 기록(멸균기록, 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한다.1.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Physical)1) 멸균과정 동안의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멸균기 소독 챠트(char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기 취급자는 멸균 과정 동안 멸균 사이클을 표시하고 기록계를 확인해야 한다.2) 이 방법은 멸균기 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멸균기 내부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2. 화학적 확인(Chemical indicator)1) 멸균 과정과 관련된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2) 이 방법은 잘못된 포장이나 잘못된 멸균기 적재 혹은 멸균기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멸균실패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한다.3. 생물학적 확인(Biological indicator)1) 멸균과정에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표준화되고 생육력이 있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박테리아 포자)로 구성되며 멸균 조건이 멸균 성공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2) 멸균과정 동안 멸균이 잘 안 되는 곳에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나 Bacillus atrophaeus 와 같은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한다.3) 멸균 후 biological indicator 내의 세균을 배양하여 멸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멸균기의 주요한 수리 후, 멸균기의 위치변경 및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가 발생했을 때, 스팀 공급 및 공급라인의 변화, 물품의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하여 연속 2회 검사를 시행한다. 2회 모두 멸균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멸균기를 가동시키도록 한다.② 멸균 물품 사용 전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한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항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출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6조·제7조·별표 1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Recommendations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