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의료폐기물 종류와 일반폐기물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발생 장소와 오염 특성에 따라 분류 근거를 찾아요.

요약

의료폐기물은 발생기관과 물질의 성질·오염 조건으로 판단해요. 1, 2, 4, 5, 6, 7, 3, 8, 9

꼭 기억할 것

의원에서 나왔다고 모두 같은 폐기물은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의료폐기물로 정의해요. 1 의원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돼요. 3, 8, 9 개별 물건에는 시행령 별표 2의 물질·오염 조건을 적용해요. 2, 4, 5, 6, 7

사업장폐기물은 법이 열거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에요.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2, 4, 5, 6, 7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폐기물이에요. 1 시행령 별표 1은 정해진 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열거해요. 2, 4, 5, 6, 7, 3, 8, 9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므로 일반의료폐기물과 구분돼요. 1, 2, 4, 5, 6, 7

작성 제안: 분류표에 물건 이름, 발생한 진료행위, 혈액 함유 여부, 다른 폐기물과의 접촉 여부를 적어요. 채혈대·검사실·처치실을 돌아보며 실제 버릴 품목과 대조해요.

바늘·조직·검사재료의 차이를 잡아요

손상성폐기물은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예요. 2, 4, 5, 6, 7 조직물류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이에요. 2, 4, 5, 6, 7 채혈진단에 사용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용기 등도 조직물류폐기물로 봐요. 2, 4, 5, 6, 7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에요. 2, 4, 5, 6, 7 작성 제안: 교육용 용어표에서 폐배지는 미생물을 기르는 데 쓰고 버리는 배양 재료로 풀어 써요.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는 생물·화학폐기물이에요. 2, 4, 5, 6, 7 작성 제안: 백신 잔량을 버리는 업무표에는 내용물과 바늘의 분류를 따로 적어요. 검사재료도 이름만 보지 말고 혈액이 담겼는지, 유리가 파손됐는지 대조해요.

피가 보이는 정도와 기저귀의 조건을 구별해요

혈액오염폐기물은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에요. 2, 4, 5, 6, 7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열거돼요. 2, 4, 5, 6, 7 이 혈액 함유 물품 항목에는 기저귀 사용자의 감염병 조건이 붙지 않아요. 2, 4, 5, 6, 7 다만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해요. 혈액 함유 거즈 등도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면 혈액오염폐기물로 구분해요. 2, 4, 5, 6, 7

혈액이 없는 체액·분비물과 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된 위 열거 물품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돼요. 2, 4, 5, 6, 7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의 건강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이 비혈액성 항목에서 제외돼요. 2, 4, 5, 6, 7, 3, 8, 9 작성 제안: 다른 법에 따른 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요.

혈액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함께 부르는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것으로 한정해요. 2, 4, 5, 6, 7 다만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기저귀는 제외돼요. 2, 4, 5, 6, 7 혈액이 함유된 물품 항목에는 이 비혈액성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2, 4, 5, 6, 7

혼합되기 전의 분리가 중요해요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이에요. 2, 4, 5, 6, 7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하면 그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봐요. 2, 4, 5, 6, 7

작성 제안: 배출 담당자는 진료행위와 오염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 담당자는 애매한 품목을 모아 확인하는 역할표를 만들어요. 청소 담당자에게는 분류가 끝난 용기의 이동 범위를 정해 줘요. 별표에 없는 물건은 품목·오염 상태·접촉 이력을 남겨 두고 배출경로가 확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분류하지 않도록 운영안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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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5호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10. 의료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비고 1~3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
  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
  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
  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
  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
  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