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 소화기 내시경의 재처리와 추적 기록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검사부터 건조·보관까지 재처리 이력을 연결해요.

요약

내시경은 사용 직후 세척부터 건조·보관까지 관리하고 검사 기록과 재처리 이력을 연결해요. 1, 2

꼭 기억할 것

검사가 끝나면 재처리를 시작해요

재처리는 사용한 기구를 다음 환자에게 안전하게 쓰도록 세척·소독 또는 멸균하는 과정이에요. 1,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내시경 사용 직후 세척을 시작하도록 권고해요. 2

작성 제안: 관로는 내시경 안에서 물·공기 등이 지나는 통로예요. 누수검사는 기기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재처리 담당자는 내시경 모델별 설명을 따라 분해 가능한 부품과 세척 가능한 관로를 확인해요. 2 각 재처리 과정에는 누수검사를 포함하고, 검사에 실패한 내시경은 임상 사용에서 제외해 수리해요. 2

관로 크기에 맞는 솔로 접근 가능한 관로를 씻고 유기물과 잔여물을 제거해요. 2 솔 등 세척 도구도 일회용인지 재사용 가능한지 구분해 관리해요. 2 높은 수준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이에요. 1 재사용 세척 도구는 사용 후 세척하고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해요. 2 재처리 순서는 개별 기기 설명과 대조해 작업장에 마련해요. 2

자동장비와 약제의 조건을 맞춰요

고시는 소독·멸균 전 세척을 요구하므로 자동재처리기 보유만으로 이 단계가 없어지지 않아요. 1, 2 자동장비에는 내시경 제조사와 장비 제조사가 정한 방식으로 관로 연결부를 연결해요. 2 필요한 수작업 단계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요. 2

소독제는 기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 노출 조건을 지켜요. 1, 2 모든 관로 안쪽까지 약제가 접촉하도록 처리해요. 2 재사용 소독액은 사용하는 날마다 최소한 매일 유효농도를 확인해 결과를 기록하고, 최소 유효농도보다 낮으면 폐기해요. 2 농도가 유지돼도 제조사가 정한 재사용 기간을 넘기지 않아요. 2 장비별 설명이 충돌하면 임의로 유리한 조건만 골라 적용하지 말고 불일치를 해결한 절차를 정해요. 2

헹굼·건조·보관을 완료 단계에 넣어요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예요. 1 국내 고시는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구도록 해요. 1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뒤 알코올 헹굼과 압력이 있는 공기를 이용한 건조를 규정해요. 1 구체적인 물·알코올·공기 적용 방법은 장비 적합성과 제품 설명을 함께 대조해요. 1, 2

보관 중에는 기구의 손상과 오염을 막고, 재처리가 끝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구분되게 해요. 2

작성 제안: 생검겸자는 조직 검체를 떼는 집게예요. 점막 장벽 침범은 표면을 넘어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점막 장벽을 침범하는 재사용 부속품은 별도로 세척 후 멸균해요. 2 소독약 증기 노출을 줄일 환기와 작업자 보호구도 재처리 공간 계획에 포함해요. 2

법정 대장에 추적 정보를 연결해요

2026년 시행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7항은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 작성과 3년 보관을 요구해요. 3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관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3 서식에는 소독제명·교체주기, 내시경 실시건수, 단계별 실시건수, 소독제 입고·교체량과 담당자 서명 등이 있어요. 3

CDC는 검사별 환자 식별정보·검사·날짜·시술자·내시경 식별자를 기록하도록 권고해요. 2 재처리 구역에서 여러 시스템을 쓸 수 있으면 사용한 재처리 시스템도 기록해요. 2

작성 제안: 이 정보에 장비 사이클 식별정보와 재처리 담당자를 연결하는 칸을 마련해요.

제7조제7항의 3년은 암검진기관 소독관리대장의 보관 기준이에요. 3 일반진료 기록의 보존기간은 이 조항이 정하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일반진료 기록은 기록 종류별로 적용되는 보존 규정을 따로 확인해요.

CDC는 재처리 담당자에게 기구별 설명에 따른 교육과 정기적인 수행능력 평가를 권고하며, 평가 시점의 예로 채용 시와 매년을 들어요. 2

작성 제안: 실제 사용할 내시경과 자동재처리기 조합으로 세척·소독·건조·사용 가능 상태 구분까지 수행하는지 점검해요.

작성 제안: 새 장비나 변경된 절차를 도입하면 설명에 맞춰 작업 지침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검사 기록에서 해당 내시경과 재처리 시스템을 찾아 추적할 수 있는지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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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⑦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5조

제5조(멸균시 주의사항) ① 멸균방법은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부까지 멸균 될 수 있는지, 물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는지, 멸균 후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멸균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멸균 전에 반드시 모든 재사용 물품을 세척해야 한다. 만약 유기물이 잔존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사멸될 수 없다.2. 멸균할 물품은 건조시켜야 한다.3. 물품 포장지는 멸균제가 침투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저장 시 미생물이나 먼지, 습기에 저항력이 있고, 유독성이 없어야 한다.4. 멸균물품은 챔버 내 용적의 60∼70%만 채워 멸균제의 통기가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가능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5호서식 1~3번 칸

│1. 소독제명(성분명) :                       (                         )                                                                     │
│2. 소독제 교체주기 :                                                                                                                        │
│3. 생체검사용 겸자 : ? 일회용  ? 재사용(멸균방법 ① 고압멸균 ② EO가스 ③ 기타 :       )   ? 두 가지 모두 사용                           │

출처

  1.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5·7조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Recommendations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3. 보건복지부 ·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7항·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