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의원 감염관리의 책임과 표준주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와 모든 진료의 감염예방을 구분해요.

요약

의원의 감염관리는 병원급 조직 기준과 구분하되, 교육 의무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예방 원칙을 갖춰요. 1, 2, 3

꼭 기억할 것

의원에 필요한 책임부터 구분해요

의료법 제47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1

시행규칙 제43조의 대상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2

따라서 이 조문의 조직 설치 기준을 의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1, 2

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료인·종사자와 실습학생에게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있어요. 1

감염병이 유행하면 환자·보호자와 기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원장이 교육과 점검 결과를 살피고, 각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수행할 일을 적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눠요.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놓고 추가 조치를 정해요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서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감염예방 원칙이에요. 3 손위생, 기침·재채기 때 입과 코를 가리는 호흡기 예절, 개인보호구 선택·사용, 기구와 환경 관리를 포함해요. 3

병원체가 옮겨 가는 전파경로에 따라 기본 원칙에 추가하는 주의가 달라요. 3 환자·주변 환경과의 직접·간접 접촉으로 병원균이 전파되는 경우에는 표준주의에 접촉주의를 추가해요. 3 기침·재채기·대화 중 호흡기 비말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에는 비말주의를 추가해요. 3 사람 간 공기전파가 가능한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면 공기주의를 추가해요. 3

환자에게 감염병 진단명이 있는지만으로 기본 예방조치의 적용을 결정하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직원에게 설명할 때는 기본으로 하는 일과 의심 상황에서 추가할 일을 나누어 교육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접수 직원은 누구에게 증상을 알릴지, 진료 직원은 누가 추가 조치를 결정할지를 역할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외래,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이비인후과의 진료·검사에 적용할 절차를 따로 읽어 보는 연습을 권해요. 실제 사용하는 기구와 업무 순서를 놓고 빠진 단계를 찾아보세요.

이비인후과 등 외래의 기구도 위험도에 따른 소독·멸균 절차를 지키며 혼잡을 이유로 생략하지 않도록 권고돼 있어요. 3

공간과 물품을 보며 절차를 만들어요

질병관리청 의원 가이드는 사용한 주사기·바늘의 재사용과 투약 준비 환경의 오염을 감염 위험요인으로 설명해요. 4

재사용 기구는 위험도에 맞는 소독·멸균과 건조·보관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안내해요. 4

재사용 기구는 혈관·무균조직에 닿으면 멸균, 점막·손상된 피부에 닿으면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 손상 없는 피부에 닿으면 낮은 수준 소독을 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4

작성 제안: 다음은 원내 절차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제안이에요. 약물을 준비하는 자리, 사용한 기구를 모으는 자리와 다시 사용할 기구를 보관하는 자리를 도면에 표시하세요. 직원이 실제 물품을 옮기는 방향을 그려 보고 서로 섞이는 곳을 찾아요.

작성 제안: 절차서에는 업무 이름, 사용할 물품, 수행 순서, 중단하고 보고할 상황을 적는 방식을 권해요. 예를 들어 포장이 손상됐거나 처리 과정이 불명확한 기구를 발견했을 때 누가 사용 여부를 판단할지 정해 두세요.

작성 제안: 이 절은 기초 원칙을 다루므로 특정 소독제의 농도나 접촉시간을 임의의 공통 숫자로 제시하지 않아요. 실제 도입할 제품과 기구의 자료를 확보한 뒤 원내 절차에 적용할 항목을 정하세요.

교육 뒤에는 실제 수행과 수정까지 이어가요

시행규칙은 교육 내용에 감염 원인·경로·증상, 대응과 예방, 환자·오염물 관리 및 보고·신고 등을 포함해요. 2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요. 2

이 횟수를 평상시 정기교육의 일률적인 연간 횟수로 바꾸어 읽지 않아요. 1, 2

유행 시 정보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게시물·안내문 작성·비치, 질병관리청장이 적합하다고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해요. 2 교육·정보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교육할 주제와 대상자를 적고, 교육 후 실제 동작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교육 기록에는 날짜, 참석자, 다룬 절차와 다시 연습할 내용을 남겨 두세요.

작성 제안: 원장은 미흡한 항목을 누가 언제 보완할지 정하고, 담당자는 보완 뒤 같은 순서를 다시 수행하며 점검해요.

작성 제안: 기록 항목과 점검 순서는 실무 제안이에요. 개별 감염병의 최신 대응 기준, 소독 절차의 세부 조건과 교육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②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①항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30>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①항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0.9.11>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ㆍ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②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③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0.9.11>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ㆍ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ㆍ비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④항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0.9.11>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6조의2
  3.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제5장 5.2~5.5·222쪽
  4. 질병관리청 ·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 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