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 손위생·보호구·안전한 주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반복하는 진료행위의 감염 위험을 작업 순서로 점검해요.

요약

손위생·보호구·주사 준비를 각각 점검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침은 다시 쓰지 않아요. 1, 2, 3

꼭 기억할 것

진료 동작 사이에 손위생을 넣어요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 진료에 적용하는 기본 감염예방 수칙이에요. 5 환자에게 손을 대기 전, 무균작업 전, 오염 부위에서 깨끗한 부위로 옮기기 전에 손위생을 해요. 2 환자나 주변 환경을 만진 뒤, 혈액·체액에 접촉한 뒤, 장갑을 벗은 직후에도 손위생을 해요. 2

장갑을 벗은 직후에도 손위생을 해요. 2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씻어요. 2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대부분의 진료 상황에서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해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채혈·주사 준비와 이비인후과의 점막 진찰을 작업 단위로 나누어 손위생 시점을 대입해요.

손위생 물품은 진료하는 곳에서 바로 쓸 수 있어야 해요. 2

보호구는 예상 노출로 골라요

혈액·체액·점막·손상 피부나 오염 기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면 장갑을 사용해요. 2 분비물이 튈 수 있는 처치는 눈·코·입을 보호하도록 보안경과 마스크 또는 안면보호구를 선택해요. 2 의복이나 피부가 오염될 위험에는 작업에 맞는 가운을 사용해요. 2

다른 환자를 진료할 때 같은 장갑이나 가운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2 일회용 장갑은 작업이 끝나거나 오염되면 벗어 버리고, 씻어서 재사용하지 않아요. 2 개원 준비에서는 보호구 구입과 함께 직원이 직접 착용·제거하는 교육을 마련해요. 2 교육자는 보호구 종류뿐 아니라 벗을 때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동작도 확인해요. 2

주사기와 약물 용기를 함께 관리해요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면 안 돼요.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는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혈액·지방 등을 투여·채취하는 주사침·주사기와 수액용기·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를 재사용 금지 대상으로 정해요. 4 주사침만 바꾸고 같은 주사기로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아요. 1, 3, 4 수액세트와 연결관도 환자 사이에 공유하지 않아요. 3, 4 CDC는 미리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와 인슐린 펜도 한 환자에게만 쓰도록 권고해요. 2

단회용 바이알·앰풀·수액 용액은 한 환자에게 사용해요. 2 다회용 바이알은 가능하면 환자별로 전용하고, 여러 환자용으로 사용할 때는 한곳에 정한 중앙 약물 구역에만 두어요. 2 환자 바로 곁의 처치구역으로 공용 바이알을 가져가지 않아요. 2 바이알 마개를 소독한 뒤 새 주사기와 침으로 접근해요. 2 오염이 의심되거나 무균 상태가 불확실한 바이알은 폐기해요. 3

준비구역과 사용 후 구역을 나눠요

약물 준비대는 싱크대나 물이 튀는 곳을 포함한 오염원과 분리해요. 2 사용한 침·주사기를 다루는 작업대에서 약물을 준비하지 않도록 동선을 정해요. 3

작성 제안: 직원 교육 때 약물을 꺼내는 곳부터 투여·사용 물품 처리 장소까지 실제 이동을 살펴요.

원장은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담당자는 수칙 이행을 관찰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2 물품이 부족해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점검 대상이에요. 2 이 절의 CDC 내용은 감염예방 권고이며, 국내 재사용 금지와 그 대상은 의료법 제4조제6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정해요. 1, 4

직원이 수칙을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수행을 관찰한 뒤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해요. 2

작성 제안: 점검표에 손위생 물품 위치, 보호구 선택, 바이알 마개 소독, 새 주사기·침 사용, 사용 물품 처리 동선을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약물 준비와 사용 물품 처리가 섞이면 작업 절차와 배치를 다시 검토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항 본문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2.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의2 발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6호 발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조제6항·제65조제1항·제66조제1항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Safe Injection Practices to Prevent Transmission of Infections to Patients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제5장 5.2~5.5·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