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 첫 환자 전 시설·장비·감염·응급 통합 점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개원 리허설을 증빙이 남는 업무 점검으로 구성해요.

요약

작성 제안: 개원 리허설은 시설 확인, 기구 재처리, 응급 이송 준비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구성해요.

꼭 기억할 것

리허설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정해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과 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해져 있어요. 1

작성 제안: 리허설은 준비한 시설을 실제 업무에 연결해 보는 운영 연습으로 제안해요. 이 기준을 대신하는 허가 절차는 아니에요. 원장은 제공할 진료와 아직 시작하지 않을 진료를 먼저 구분해 적어 두면 좋아요. 일반내과 외래, 소화기내과 내시경, 이비인후과 처치 중 이번에 연습할 범위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점검표는 항목·담당자·대체 담당자·연락처·확인 자료·미완료 이유·재확인일로 구성하면 좋아요. 장비를 받았다는 표시와 안전하게 사용할 준비가 끝났다는 표시를 나누어 두어요. 원장은 미완료 항목 때문에 보류할 진료 범위를 정해요. 직원은 실제로 해 본 동작과 말로만 확인한 동작을 구분해 남겨요.

환자 이동과 장비 중단을 함께 연습해요

작성 제안: 접수에서 진료실·검사실·회복 공간을 거쳐 귀가하는 경로를 직원끼리 따라가요. 안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도 넣어요. 내시경실에서는 검사 준비와 회복 관찰이 겹치는 장면을 골라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환자의 접수가 이어지는 장면을 골라요. 사람이 몰리는 위치와 연락이 끊기는 지점을 적어요.

작성 제안: 장비 고장과 정전은 실제 전원을 끊거나 환자에게 시술하지 않고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습해요. 원장은 중단 판단을 맡고, 직원은 환자 안내와 연락을 맡도록 역할을 나누면 좋아요. 수리 연락처 옆에는 장비명과 설치 위치를 적어요. 복구되었다는 연락만 받고 사용을 재개하지 않도록, 재확인 담당자와 확인할 자료도 미리 정해 두어요.

재처리는 세척부터 보관까지 이어서 봐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들어가는 고위험기구에는 멸균이 요구돼요. 2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닿는 내시경 등 준위험기구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돼요. 2 열에 안전한 기구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2 소독·멸균 전 세척과 제품별 사용방법 준수가 필요해요. 2

작성 제안: 내시경과 이비인후과 재사용 기구를 같은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지 말고, 실제 용도에 맞춰 분류하는 점검을 권해요.

의원 안에서 멸균기를 가동한다면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멸균기록·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해요. 2 멸균 물품은 사용 전 유효기간·보관 조건·포장상태를 확인해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해요. 2

작성 제안: 재처리 담당자가 사용 후 기구를 받는 장면부터 다시 꺼내 쓰는 장면까지 보여 주게 해요. 기록이 보관된 위치를 대체 담당자도 찾아보게 해요.

멸균기를 처음 설치했거나 주요 수리, 위치·환경 변화,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 스팀 공급·공급라인 변화, 물품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빈 멸균기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로 연속 2회 검사해요. 2 2회 모두 멸균판정이 나야 가동해요. 2 생물학적 확인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주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지침이 정해요. 2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 외부에 부착해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해요. 2

감염 의심 상황과 응급 이송을 나누어 연습해요

작성 제안: 감염 의심 환자가 접수하면 누가 원장에게 알릴지, 어디에서 안내를 이어 갈지 연습하면 좋아요. 이 절은 질환별 격리·신고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적용할 공식 감염관리 지침을 별도로 확보한 뒤 실제 공간과 업무에 맞춰 절차를 확정해요. 세척·소독 업무와 환자 안내 업무가 한 직원에게 겹치는지도 확인해요.

의료인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3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3 이송받는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도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이를 위한 연습에서는 이송 판단, 연락, 기록 전달 준비의 담당자를 나누어 정하면 좋아요.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제공할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예요. 5

미완료 항목은 재확인 뒤 닫아요

작성 제안: 종료 회의에서는 잘된 점보다 실행하지 못한 동작부터 적어요. 조치 담당자와 재확인일을 정하고, 다음 점검에서 같은 동작을 다시 해요. 시설·장비 관련 증빙과 직원 교육 확인을 함께 보관하면 좋아요. 수리 요청만 한 항목은 미완료로 남겨요. 실제 재확인 결과를 기록한 뒤 완료로 표시해요.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 설치 의무를 모든 의원의 개원 요건으로 옮겨 쓰면 안 돼요. 4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 해당 의무를 두어요. 4 같은 법의 자율보고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의 의무보고도 구분돼요. 4

작성 제안: 원내 리허설 기록과 법정 보고 대상 판단은 별도 항목으로 두면 좋아요.

의원의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도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알게 되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어요. 4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4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2항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6조

제6조(멸균확인 등) ①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과 관련한 기록(멸균기록, 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한다.1.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Physical)1) 멸균과정 동안의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멸균기 소독 챠트(char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기 취급자는 멸균 과정 동안 멸균 사이클을 표시하고 기록계를 확인해야 한다.2) 이 방법은 멸균기 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멸균기 내부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2. 화학적 확인(Chemical indicator)1) 멸균 과정과 관련된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2) 이 방법은 잘못된 포장이나 잘못된 멸균기 적재 혹은 멸균기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멸균실패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한다.3. 생물학적 확인(Biological indicator)1) 멸균과정에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표준화되고 생육력이 있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박테리아 포자)로 구성되며 멸균 조건이 멸균 성공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2) 멸균과정 동안 멸균이 잘 안 되는 곳에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나 Bacillus atrophaeus 와 같은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한다.3) 멸균 후 biological indicator 내의 세균을 배양하여 멸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멸균기의 주요한 수리 후, 멸균기의 위치변경 및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가 발생했을 때, 스팀 공급 및 공급라인의 변화, 물품의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하여 연속 2회 검사를 시행한다. 2회 모두 멸균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멸균기를 가동시키도록 한다.② 멸균 물품 사용 전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2.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제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제14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