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개원 준비: 미용시술 설명·레이저·진정·광고
피부과 개원 전에 급여·비급여와 부가세, 레이저 허가 확인, 진정 시술의 마약류 보관·보고, 전후 사진 광고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피부과 개원은 같은 시술이라도 급여·비급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2] 그다음 레이저·주사 제품의 허가 확인, 진정 시술에 쓰는 마약류의 보관·보고, 전후 사진 광고의 동의와 내용 기준을 각각 따로 준비합니다. [3] [4] [5]
같은 시술인데 급여·비급여와 세금이 왜 다른가요?
여드름·사마귀·점·주근깨 같은 피부질환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는 진료는 비급여입니다. [1] 진단명만 보고 모두 비급여로 받으면 안 됩니다. [1]
| 구분 | 확인할 것 |
|---|---|
| 급여 진료 | 업무·일상생활 지장, 기능개선 목적인지 기록 [1] |
| 비급여 |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음 [1] |
| 부가가치세 |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모공축소술 등은 면세에서 빠짐 [2] |
환자가 비급여로 낸 비용이 급여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로 확인되면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1] 이미 보고한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6] 개별 시술의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레이저·필러는 무엇을 확인하고 들이나요?
- 허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조·개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 의료기기 사용 중 사망·심각한 부작용이 생겼거나 그 우려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7]
- 진료기록에는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를 적습니다. [7]
장비 구매 때 모델명·제조·수입업자·허가 자료를 함께 받고, 제품 제조번호를 환자 기록과 연결해 두면 이상반응 때 추적이 쉽습니다.
시술실 크기나 수술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피부 시술실의 별도 면적이나 분리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8]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이면 수술실이 법정 시설이 됩니다. [8]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고,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4]
진정 시술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둡니다. [4]
-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고, 보고 내용은 실제 보유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4]
- 보고 기한은 품목 구분에 따라 취급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7일을 계산할 때는 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며,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
- 의원 능력으로 응급환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에 필요한 기구·인력과 의무기록을 제공합니다. [9] [3]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서면 동의 의무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가 대상이므로, 개별 진정 시술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9] 진정 인력 수와 회복·귀가 기준은 임상 지침으로 정할 항목입니다.
전후 사진 광고는 어디까지 되나요?
진료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환자가 동의해도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는 금지됩니다.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5]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5]
패키지 환불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여러 환자에게 같은 계약 문안을 쓰면 약관이 될 수 있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0] 시술별 환급률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정 비율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다음에 할 일
- 시술 목록을 급여·면세 비급여·과세 비급여로 나누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장비·제품마다 허가 자료와 사용설명서를 묶은 점검표를 만듭니다.
- 진정 시술을 한다면 마약류 금고 위치, NIMS 보고 담당, 응급 이송 연락표를 정합니다.
- 시술 동의, 광고 사진 이용 동의, 비용 약정을 서로 다른 서류로 만듭니다.
- 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세무 판단은 관할 보건소, 식약처, 세무서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정형외과·피부과·소아청소년과의 수입 조건을 비교해요
- 정형외과·피부과·소아청소년과의 공간 제약을 점검해요
- 피부과의 레이저·시술·진정 안전을 구성해요
- 진정내시경·면역요법·접종의 응급 흐름을 연습해요
- 피부과 치료·미용과 소아 진료의 경계를 확인해요
- 진료과별 비급여의 적응증과 급여 전환을 점검해요
- 전후 사진·시술 장면·위험 정보의 균형을 점검해요
- 미용시술의 설명·사진·광고·환불을 구분해요
- 레이저·주사·필러의 제품과 안전기록을 점검해요
- 진정 미용시술의 인력·회복·마약류를 점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