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 진정내시경·면역요법·접종의 응급 흐름 연습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응급 인지·도움 요청·초기 대응·이송의 역할을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진료 전 준비와 응급대응 역할을 나누고, 초기 대응에서 이송·기록까지 끊기지 않도록 연습해요.

꼭 기억할 것

설명·동의와 임상 평가를 따로 준비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요.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3

설명 대상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이에요. 3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수혈·전신마취가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이 조문만으로 모든 진정내시경이 전신마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준비안으로 진정 전 평가표와 설명·동의 기록을 나누어 검토해요.

평가표의 세부 문항과 진정 위험도에 따른 처치 계획은 담당 의사의 임상 검수 대상으로 남겨요.

서식함의 표준약관은 참고 자료로만 두고, 이번 원고에서는 최신 법령과의 일치가 확인된 동의서로 제시하지 않아요.

진료별 관찰 계획을 구분해요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뒤 20~30분간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하도록 안내해요. 4

아나필락시스 대응 부분은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사람을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이 시간은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이므로 진정내시경의 회복·귀가 기준으로 옮겨 쓰지 않아요.

알레르기비염·천식의 피하 면역요법은 의료진의 감독 아래 응급처치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안전성이 평가되어 있어요. 5

피하 면역요법의 관찰시간과 제품별 투여·보관 조건은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원내 준비표에는 진정내시경, 접종, 피하 면역요법을 구분해 적어요. 각 진료의 관찰 담당자와 의사 호출 방법도 함께 기록해요.

발견·처치·연락·기록 역할을 연습해요

예방접종 지침은 아나필락시스 때 기도 확보와 자세 조정, 에피네프린 등 약제 투여, 상황 전파와 이송 준비를 연결해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원내 연습에서는 발견자가 의사를 부르고, 담당 의사가 평가와 처치를 지휘하도록 역할을 정해요.

작성 제안: 다른 직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비 준비, 이송 연락, 기록을 나누어 맡아요.

이 역할표는 법정 최소인원이나 직원의 면허별 업무 범위를 새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약물 용량·투여경로와 호흡억제 처치 알고리즘은 검수된 별도 임상 지침을 정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연습 기록안에는 발견 시각, 의사 호출, 시행한 처치, 환자 반응, 이송 결정과 연락 내용을 담아요.

작성 제안: 보호자 연락 담당도 원내에서 정하되, 보호자 도착을 법정 이송 의무의 선행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예방접종 지침의 아나필락시스 대응에서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환자를 걷거나 일어서게 하지 않고 들것이나 이동용 침대로 옮기도록 안내해요. 4

지침은 안정화까지 보통 최소 1시간(에피네프린 1회 투여)에서 4시간(2회 이상 투여)이 걸린다고 설명해요. 4

이송 인계와 귀가 판단을 구분해요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1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전달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예요.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계 기록안에 투여 약물, 처치 시각, 환자 반응, 수용기관과 전달 자료를 함께 남겨요.

진정 후 회복·귀가 판단과 보호자 동행 조건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개원 전 연습은 처치 후 인계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단계까지 진행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받는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1

예방접종 지침은 관내 이송 가능한 기관의 전화번호·위치·이송거리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뒤 구급차로 지정된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도록 안내해요. 4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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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의료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출처

  1.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2.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의2
  4.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30·64~72·77~79·215쪽
  5.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안내)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