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권고사직·해고: 의원이 지킬 절차와 정산

의원에서 직원이 그만둘 때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를 나누는 기준,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14일 안의 퇴직 정산과 계정 회수를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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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권고사직은 원장이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1]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보다 직원의 실제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퇴직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누가 끝내나요확인할 것
자진퇴사직원이 스스로 그만둡니다 [1]직원의 사직 의사
권고사직원장이 권하고 직원이 동의합니다 [1]직원의 동의 여부
해고직원 의사에 반해 원장이 일방적으로 끝냅니다 [1]정당한 이유, 예고, 서면통지
  • 원장이 권했다는 사실만 있고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퇴직을 마쳤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
  • 종료와 관련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통보했는지도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1]

해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 하나를 갖췄다고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3]

  1. 상시 인원 계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도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3]
  2. 해고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이며,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3]
  3. 서면통지: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 효력이 있습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4. 해고 금지 기간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3]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정당한 이유(제23조제1항),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 목록에 없지만 해고예고, 해고 금지 기간, 금품 청산, 임금 전액 지급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징계 사유가 무거운 사건은 처분 전에 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정산은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 장비 손해 다툼이 있어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에서 빼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2]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2]
  • 마지막 임금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2]
  • 계속 30일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내주고,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2]
  • 전자의무기록(EMR)·예약 등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바꾸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최소 3년 보관합니다. [2]

미사용 연차 정산액, 평균임금 계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상실 신고기한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세무사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는 직원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6-10-08 시행 개정 기준으로 금품 청산·임금 지급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의원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도 해고예고와 14일 정산 원칙은 같고, 직원 기록을 넘기려면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다음에 할 일

  1. 면담 기록에 권고한 이유, 직원의 답변, 합의 여부, 종료일을 나눠 적습니다.
  2. 해고를 검토한다면 직전 1개월 출근 기록으로 상시 인원부터 계산합니다.
  3.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거꾸로 세어 예고일을 정하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4. 정산표(지급일), 장비 반환표, 계정 회수표를 따로 만들어 각각 완료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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