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권고사직·해고: 의원이 지킬 절차와 정산
의원에서 직원이 그만둘 때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를 나누는 기준,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14일 안의 퇴직 정산과 계정 회수를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권고사직은 원장이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1]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보다 직원의 실제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퇴직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누가 끝내나요 | 확인할 것 |
|---|---|---|
| 자진퇴사 | 직원이 스스로 그만둡니다 [1] | 직원의 사직 의사 |
| 권고사직 | 원장이 권하고 직원이 동의합니다 [1] | 직원의 동의 여부 |
| 해고 | 직원 의사에 반해 원장이 일방적으로 끝냅니다 [1] | 정당한 이유, 예고, 서면통지 |
- 원장이 권했다는 사실만 있고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퇴직을 마쳤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
- 종료와 관련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통보했는지도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1]
해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 하나를 갖췄다고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3]
- 상시 인원 계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도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3]
- 해고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이며,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3]
- 서면통지: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 효력이 있습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 해고 금지 기간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3]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정당한 이유(제23조제1항),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 목록에 없지만 해고예고, 해고 금지 기간, 금품 청산, 임금 전액 지급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징계 사유가 무거운 사건은 처분 전에 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정산은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 장비 손해 다툼이 있어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에서 빼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2]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2]
- 마지막 임금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2]
- 계속 30일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내주고,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2]
- 전자의무기록(EMR)·예약 등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바꾸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최소 3년 보관합니다. [2]
미사용 연차 정산액, 평균임금 계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상실 신고기한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세무사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는 직원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6-10-08 시행 개정 기준으로 금품 청산·임금 지급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의원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도 해고예고와 14일 정산 원칙은 같고, 직원 기록을 넘기려면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다음에 할 일
- 면담 기록에 권고한 이유, 직원의 답변, 합의 여부, 종료일을 나눠 적습니다.
- 해고를 검토한다면 직전 1개월 출근 기록으로 상시 인원부터 계산합니다.
-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거꾸로 세어 예고일을 정하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 정산표(지급일), 장비 반환표, 계정 회수표를 따로 만들어 각각 완료를 표시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기간만료를 구분해요
- 해고 사유·예고·서면통지를 각각 확인해요
- 퇴직 정산·증명서·계정 회수를 마무리해요
- 임금 진정·부당해고 구제·민사분쟁을 나눠요
- 양수도·폐업 때 고용승계와 정리해고를 검토해요
- 경고·징계의 절차와 한계
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