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 양수도·폐업 시 고용승계와 정리해고
이 절을 마치면
사업 변경과 근로관계 종료를 별도 판단해요.
요약
의원을 넘기거나 닫을 때 직원 해고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해요. 퇴직 금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요. 영업양도로 직원 개인정보를 이전하면 사전 통지 절차도 지켜야 해요. 1, 3, 4 작성 제안: 고용승계와 폐업 해고에 경영상 해고 요건을 적용할지는 거래·폐업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 해고예고의 법정 예외가 없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 상시 5명 이상 의원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이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1, 2
- 의원 양도로 직원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미리 직원에게 이전 사실, 받는 사람과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알려야 해요. 4
사업 변경과 근로관계 종료는 따로 판단해요
작성 제안: 의원 양수도에서 직원 고용이 새 원장에게 넘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판례로 판단되는 영역이에요. 이 절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승계 여부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해요. 1, 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요. 1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해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1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1
이 요건을 갖춰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요. 1
작성 제안: '양도하니까 정리한다'는 한 문장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요. 양도 계약 전에 승계할 직원, 승계하지 않을 직원과 그 사유, 협의 일정을 따로 정리해요.
폐업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의 법정 예외가 없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예외는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1
작성 제안: 원장이 미리 계획한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에요.
작성 제안: 그래서 폐업 일정이 정해지면 해고예고 예외에 기대기보다 예고 기한을 거꾸로 세어 예고일을 먼저 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문서로 예고하는 방식을 권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고,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1, 2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법에 따른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해요. 1 일시보상 예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제78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아, 제84조에 따른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예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별도 예외예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에는 제23조제2항과 제26조가 들어 있고, 경영상 해고(제24조)·우선 재고용(제25조)·서면통지(제27조)는 없어요. 2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이 1개월 동안 10명 이상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2
이 신고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넣어야 해요. 2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업무와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해요. 1
임금·퇴직급여 정산과 증명서를 준비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3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해요. 3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직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 3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예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만 공제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정 계정으로 이전해야 해요. 3, 5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요. 1, 2
작성 제안: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일까지 생긴 임금·연차수당·퇴직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 승계 직원의 근속을 이어서 인정하는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누가 언제 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퇴직금이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승계 직원별 입사일과 양도일 기준 정산 여부를 명단으로 붙여요.
직원 기록을 넘길 때 개인정보 절차를 지켜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는 미리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직원 본인)에게 이전 사실, 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조치 방법과 절차를 알려야 해요. 4
양도하는 쪽이 알리지 않았다면 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4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개인정보는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승계하지 않는 직원의 기록은 양수인에게 넘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쪽이 보존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하는 식으로 나눠요.
흔한 실수
- 폐업 공지와 함께 바로 그만 나오라고 해요. 법정 예외가 없다면 경영상 해고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이 필요해요. 1
- 양도 계약서에 '직원 문제는 알아서 정리'라고만 적어요. 퇴직 금품과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 3 작성 제안: 계약서의 분담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속이고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전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나눠 적어요.
- 직원 인사 파일을 통째로 양수인에게 넘겨요.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은 미리 알려야 해요. 4 작성 제안: 승계하지 않는 직원 기록의 이전 필요성과 보존 주체는 따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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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원문 발췌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1항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원문 발췌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원문 발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원문 발췌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원문 발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10호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원문 발췌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원문 발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84조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36조·제39조·제42조·제110조·제78조·제8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제19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조·제8조·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1조·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