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 퇴직 정산·증명서·계정 회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금품 지급과 장비·정보 인수인계를 별도로 관리해요.

요약

퇴직 금품 지급, 사용증명서 발급, 개인정보 접근 권한 회수는 각각 마무리해요. 1, 4, 6

꼭 기억할 것

정산할 돈과 반환받을 물건을 나눠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해요.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1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IRP를 개인형퇴직연금, EMR을 전자의무기록의 줄임말로 읽어요.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은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 두었어요.

금품 청산은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정리해 지급하는 일이에요. 1

작성 제안: 원장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과 지급 예정일을 정산표에 먼저 적어요. 급여 담당자는 근무기록, 임금대장,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정산안을 만들어요.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업무 제안이에요.

근로기준법은 퇴직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요. 1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14일을 넘기는 다음 정기 급여일이나 후임자 출근일을 합의 없이 지급일로 정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장비 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장비 반환표와 임금 정산표를 따로 만들어 진행해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공제는 예외예요. 1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장비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원장이 정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빼지 않고 전액 지급해요. 1

퇴직급여와 미사용 휴가를 따로 계산해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2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해요. 2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해요. 2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원칙의 예외가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경로를 정해요.

작성 제안: 이 절의 퇴직금 규정을 모든 퇴직연금 유형의 최종 납입 절차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연금 유형별 납입·지급 절차는 미확인 항목에 남겨 두었어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생기는 유급휴가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없어요. 1, 3

작성 제안: 급여 담당자에게 휴가 발생기록과 사용기록을 따로 대조하도록 요청해요. 미사용 연차 정산액은 적용 대상과 소멸·사용촉진 문제까지 검토한 뒤 확정해요. 이 절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같은 미사용 일수를 적용하는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아요.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챙겨요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1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3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해요. 1

따라서 인수인계에 대한 불만을 증명서에 덧붙이거나 증명서 발급을 정산 합의의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해요.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변동돼요. 7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7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내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5

법 제10조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자체를 잃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7

작성 제안: 원장은 급여 담당자가 정산·증명서·보험 신고를 맡고, 자신은 지급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해 두면 좋아요. 다른 사회보험의 상실 신고기한을 건강보험 기한과 같다고 적지는 않아요.

계정 회수와 자료 보존을 함께 마무리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그 업무가 변경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해요. 6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내과·이비인후과에서는 EMR, 예약, 검사결과 열람 등 실제 사용한 계정을 회수표로 정리하면 좋아요.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권한을 처리하고 원장이 결과를 확인하도록 역할을 정해요. 업체에 요청만 한 상태와 실제 권한 말소 상태를 따로 표시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5조가 자료별 보존기간을 정해요. 8, 9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파기 의무의 예외이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정산표에는 지급일을, 증명서에는 발급일을 적어요. 권한 회수표에는 처리 결과를 남겨요. 각 업무의 완료 여부를 따로 표시하면 원장이 마지막에 확인하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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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근로기준법 제48조 ②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①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②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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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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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9조·제43조·제48조·제6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별표 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0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②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