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임금 진정·부당해고 구제·민사분쟁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분쟁 유형별 기관·증빙·기한 확인표를 만들어요.

요약

부당해고등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금품청산·임금 지급 위반은 2026-10-08 시행 개정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상시 4명 이하 의원은 적용 규정이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분쟁 갈래를 먼저 나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2026-04-07 개정(2026-10-08 시행) 기준으로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 지급(제4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다만 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예요. 1

작성 제안: 이런 규정을 반의사불벌이라고 해요.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흔히 말하는 '노동청 진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등 위반을 알리는 일이에요(세부 절차는 원문 미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1, 3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기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1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하며,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요. 1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기각결정)을 해요. 1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반대심문은 상대방 쪽 증인에게 묻는 일, 기각결정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원직복직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따를 때까지 되풀이해 물리는 돈이에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명할 수 있어요. 1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요. 2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1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확정돼요. 1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요. 1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될 수 있어요. 1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1

상시 4명 이하 의원은 적용 규정이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1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장 적용 규정에는 제23조제2항과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있어요. 2

따라서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 해고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 없어요. 2

반면 임금 장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근로감독관 등 장의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2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 이후 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해요. 2

이 연인원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져요. 2

그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2

반대로 그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일별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인원이 자주 바뀌는 의원은 해고 전에 산정기간의 날짜별 인원표로 적용 여부를 따져요.

해고 전에 서면통지와 예고를 갖춰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어요. 1, 2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1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의 예외예요. 1

해고예고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근태·메신저·계약·급여 자료를 보존하고 제출해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요. 1, 2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면 예외예요. 4

법령 때문에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분쟁이 예상되면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이체 내역, 업무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제출할 때는 관계없는 환자·직원 정보를 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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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원문 발췌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원문 발췌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발췌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원문 발췌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원문 발췌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원문 발췌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원문 발췌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원문 발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 원문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원문 발췌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발췌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원문 발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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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원문 발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36조·제39조·제42조·제43조·제49조·제104조·제107조·제110조·제11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11조·제19조·별표 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