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정의무교육과 직원 검진 달력

의원 원장님이 챙길 법정의무교육(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퇴직연금·아동학대)과 결핵검진·일반건강진단 기한을 대상별 달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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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의원의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마다 대상·주기·허용 방식이 달라서, 달력보다 직원 명단을 먼저 만들고 교육별 적용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장과 직원 모두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2], 신규 직원은 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등을 받아야 합니다. [3]

어떤 교육을 누가, 얼마나 자주 받나요?

교육대상주기허용 방식·간소화 조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주와 근로자 [2]연 1회 이상 [2]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주와 근로자 [1]연 1회, 1시간 이상 [1]장애인 고용 의무(상시 50명 이상)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사용해 게시·배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 [1]매년 1회 이상 [1]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료기관의 장과 종사 의료인·의료기사 [1]매년 1시간 이상 [1]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1]
개인정보 교육개인정보취급자 [1]정기적(조문에 연간 시간 없음) [1]-
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 교육종사자 [3]정기적 [3]-
  • 간소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 자료 배포만 했다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 방식과 상관없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 [1]
  • 간호조무사·접수직은 아동학대 특례법의 의료기관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신고의무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1]
  • 퇴직금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교육 의무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 설정한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의원에 해당하나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보건업(병원 제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추가교육 제외)와 제30조의 교육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1] 다만 유해·위험 작업 추가교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의원이 이 범주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적용 제외는 위험성평가와 건강진단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 정기교육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넣도록 정하지만, 별도의 연간 교육 횟수나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1] 원내 교육을 계획하더라도 달력에 법정 정기교육 시간으로 적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4] 성희롱도 예방교육을 마쳤다는 이유로 접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2]

직원 검진 기한은 언제로 잡나요?

검진대상·기한
결핵검진종사자 매년 [3]
잠복결핵감염검진소속 기간 중 1회가 원칙입니다. 다음 세 범주는 매년 실시합니다: 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②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 [3]
신규채용자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 결핵검진등 [3]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귀자복귀일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3]
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3]
  • 사무직은 근무 장소와 실제 업무로 정해지므로, 접수직이라는 직함만으로 2년 주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3]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으면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체 인정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은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가 대상이므로, 소독제 사용만으로 전 직원 대상이라고 정하지 말고 성분과 노출 업무를 대조합니다. [3]
  • 검진 결과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처리 요건과 열람할 사람을 따로 점검합니다. [3]

다음에 할 일

  1. 원장·간호사·간호조무사·접수직을 한 명단에 모으고 교육별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 [1]
  2. 달력에 교육명, 근거 조문, 대상자, 주기, 허용 방식, 담당자, 기록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 [1]
  3. 명단에 채용·복귀일, 이전 검진 이력, 매년 검진 예외 해당 여부, 필요한 검사와 완료일을 적습니다. [3]
  4.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분류를 확인해 간소화 방식과 산업안전 교육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5. 괴롭힘·성희롱 신고 접수 담당자와 조사 기록 열람 범위를 정해 둡니다. [4] [2]

이 글은 전체 의무교육 목록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학대 등 다른 교육, 아동학대 교육 결과의 제출 경로·기한, 업종 분류와 검진 대상 판단은 고용노동부, 관할 보건소, 노무 전문가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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