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 결핵검진·직원 건강검진·위험성평가의 구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안전 의무를 나눠요.

요약

결핵검진은 감염 관리, 건강진단은 직원 건강관리, 위험성평가는 작업의 위험을 줄이는 절차로 나누어 준비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결핵검진 명단과 기존 검진 이력을 준비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 즉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1, 2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대상 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소속 기간 중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도 매년 실시해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라는 진료과 이름만으로 예외 대상을 정하지 말고, 실제 맡는 업무와 고시상 대상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을 권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1

채용일과 복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아요

의료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자에게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해요. 1, 2

의료기관의 장은 휴직·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사람에게 복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1, 2

복귀자 조항의 검사명은 결핵검진이므로, 이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번 새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아요. 2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 있거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잠복결핵감염검진의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실행용 명단에는 채용·복귀일, 이전 검진 이력, 매년 검진 예외 해당 여부, 이번에 필요한 검사와 완료일을 분리해 적는 방식을 제안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사례조사·역학조사, 결핵검진등,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해야 해요. 2 종사자에게 이 기준에 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2

일반·특수 건강진단과 측정을 나누어요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요. 3, 5

사무직은 근무 장소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접수직이라는 직함만으로 사무직 주기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5

특수건강진단은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3 법 제130조제1항제1호·제3항 또는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소견을 받아 작업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겨 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돼요. 3 해당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에게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규정과 예외가 있어요. 3

작업환경측정은 법령에서 정한 유해 작업장을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이나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소독제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의 특수건강진단을 확정하지 말고, 제품 성분과 사용 공정, 노출 업무를 정리해 대상 유해인자와 대조하는 순서를 권해요.

작성 제안: 검진기관·측정기관에 확인할 목록은 대상자, 대상 유해인자, 실시 시점, 필요한 자료, 견적 항목으로 나누어 준비해요.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해요.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봐요. 3

위험성평가를 실제 작업 개선으로 이어 가요

위험성평가는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줄일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절차예요. 3

사업주는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대표도 참여시켜야 하며,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해요. 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조치 대상에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포함돼요. 3

작성 제안: 내시경 세척이나 처치 보조 업무의 위험을 살필 때 사용 물질, 감염 노출, 방사선, 반복 작업 부담을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원내 운영표에는 발견한 위험, 줄이는 조치, 실행 담당자, 조치 완료 여부를 연결해 적도록 제안해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보건업(병원 제외)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제29조(제3항의 추가교육 제외)와 제30조의 교육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4 이 적용 제외에는 위험성평가와 건강진단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요. 3, 4 사업 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써요. 4

작성 제안: 의원이 이 범주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확인해요.

검진 결과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의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검진 실시 여부 관리와 상세 결과 열람을 나누어 처리 근거와 열람할 사람을 점검해요.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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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7.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2.19>

결핵예방법 제11조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발췌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2020.9.11, 2022.7.1, 2023.12.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③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②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③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④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⑥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①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②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①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②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②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부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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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②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①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핵예방법 제1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3조의3, 제4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9조,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