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 대상별 법정교육 달력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모든 교육을 일괄 필수로 묶지 않고 적용 근거를 나눠요.

요약

교육마다 대상·주기·방법을 따로 확인하고, 의원의 인원과 실제 업무에 맞춰 달력에 옮겨요. 1, 2, 3, 4, 5

꼭 기억할 것

달력보다 대상 명단을 먼저 만들어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받는 구조이고, 퇴직연금 교육은 법에서 정한 제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예요. 1, 2, 3

작성 제안: 원장·간호사·간호조무사·접수직을 한 명단에 모으고, 교육별 적용 대상을 표시해요.

작성 제안: 달력에는 교육명, 근거 조문, 대상자, 주기, 허용 방식, 담당자, 실시 기록의 보관 위치를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이 절은 대상 구분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개별 의원의 전체 교육 목록은 별도로 점검해요.

성희롱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방식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간소화는 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절차를 줄이는 방식을 말해요. 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은 법률 아래의 세부 규정으로 이해해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는 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돼요. 1, 4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내용 전달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 자료 배포만 했다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원칙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이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의 배포·게시·전자우편 등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5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정해요. 2

간소화 방식은 장애인 교육 자체의 면제가 아니며,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는 의무도 별도로 지켜야 해요. 2, 5

성희롱 교육에는 관련 법령, 사업장의 사건 처리 절차·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구제 절차, 그 밖의 예방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4 간소화 방식도 이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4 교육 방식과 상관없이 사업주는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해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 실시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교육해야 해요.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2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정 내용을 모두 포함한 과정을 수료하게 하면, 그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봐요. 4

퇴직연금과 개인정보 교육은 대상이 달라요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하는 제도예요. 3

이 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해당 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3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 또는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의원의 운영안에 위탁 여부와 대상 가입자의 이수 확인 방법을 함께 적어요.

퇴직금만 지급하는 방식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의무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 설정한 제도부터 확인해요. 3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 즉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정해요. 6

해당 조문 자체에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나 장애인 교육의 시간 기준을 개인정보 교육에 붙이지 않아요. 6

아동학대와 산업안전 교육을 따로 붙여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의 대상은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예요. 7 간호조무사·접수직은 이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7 기관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직원 명단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따로 표시하고, 간호조무사·접수직의 다른 신고의무자 유형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요.

이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이며, 관련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포함해요.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보건업(병원 제외) 사업장에서 제29조(제3항의 추가교육 제외)와 제30조의 적용을 제외해요. 10 사업 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쓰며, 별표는 의원을 따로 열거하지 않아요. 10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6호에 따라서도 제3장의 교육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만, 제29조제3항의 유해·위험 작업 추가교육은 제외되지 않아요. 10, 11

작성 제안: 의원이 보건업 중 병원 제외 범주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부터 확인해요.

작성 제안: 내과나 이비인후과의 교육표에는 의원의 업종·인원과 함께 실제 작업의 추가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칸도 마련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9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11

괴롭힘 예방 절차와 정기교육을 혼동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즉 근로조건과 복무 기준을 정한 사업장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넣도록 정해요. 12

이 규정과 괴롭힘 금지·발생 시 조치 규정에는 별도의 연간 교육 횟수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12

작성 제안: 원내 예방교육은 계획하되, 달력에 일률적인 법정 정기교육 시간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교육 후 참석자와 사용 자료를 기록하고, 법정 보관기간이 있는 자료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표시해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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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무 규칙, 운영 위험처럼 원장님이 정해야 할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①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③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④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⑤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②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③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①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②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④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⑥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발췌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제26조③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1. 삭제<2017.10.24>
2. 삭제<2017.10.24>
3. 삭제<2017.10.24>
4. 삭제<2017.10.2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③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④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발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근로기준법 제93조 발췌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②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발췌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②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⑥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①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③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⑤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부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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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부분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8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26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