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4 전원·이송·응급진료비 미수금 처리
이 절을 마치면
수용기관 연락·전원기록·이송수단·미수금 제도를 연결해요.
요약
응급환자 이송은 연락·수단·기록을 갖추고, 미수금 대지급은 대상·본인부담·청구서류를 따로 확인해요. 1, 2, 4, 5, 7
꼭 기억할 것
- 미수금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6
-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받는 기관과 이송 조건을 확인해요
의료인은 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해요. 1
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다면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수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2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이송수단과 동행 인력은 환자 상태, 이동 중 필요한 처치, 기관의 대응 능력을 놓고 의료인이 판단하도록 해요. 접수 직원의 차량 예약만으로 이송 준비가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의료인의 판단과 연락 담당의 확인을 따로 남겨요.
진료정보를 인계해요
이송 시 제공할 기록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 사본,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포함돼요. 2
작성 제안: 인계 요약에는 환자 상태와 변화, 시행한 처치, 투약 내역과 반응을 정리해요. 주요 검사 결과와 이송 결정 이유도 함께 담아요. 받는 사람과 연락 시각, 보낸 자료의 항목을 확인하고 원래 진료기록과 내용이 맞는지 대조해요.
작성 제안: 이송 과정에서 상태가 달라졌을 때 누구에게 추가 정보를 전할지 정해요. 환자·보호자에게는 이동할 기관과 안내받은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남기는 칸을 둬요. 수용기관이 바뀌면 이전에 보낸 자료와 새로 보낸 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인계 내역을 갱신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1
미수금이 모두 대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해요. 11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등 운용자가 구급차등으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받는 비용이에요. 10 운용자는 이용자에게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 돼요. 10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운용자는 받지 못한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해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4
대지급 범위는 응급의료비용과 법이 정한 이송처치료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에요. 5 의원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대지급 범위에 들지 않으며, 이송처치료 대지급은 의료기관이 아닌 구급차등 운용자가 청구해요. 5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지급 뒤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3 시행령은 이들을 상환의무자라고 불러요. 9
작성 제안: 수납 담당은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 밖의 미납액을 분리해요. 다른 제도의 지급 내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표도 만들어요. 환자 안내문에서는 무상진료나 채무 면제라는 표현을 피해요.
심사평가원장은 대지급 뒤 지체 없이 전액을 상환의무자에게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해 청구해야 하며, 신청에 따라 48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9 대지급금 구상의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12
기한과 첨부서류를 맞춰 청구해요
법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실제 청구 상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정해요. 3, 6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6
별지 제4호서식 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요. 7
응급진료비 청구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지정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을 각각 1부 붙여요. 7
이송처치료 청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과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각각 1부 붙여요. 7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예외는 다음 네 가지예요. 7 응급진료 중 사망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응급진료 중 이탈 후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하여 주소지 확인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조회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의식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예요. 7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 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7
심사에서는 응급의료의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적정성과 청구한 진료비·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을 살펴요. 8
작성 제안: 종료일과 청구일을 관리하고, 환자 기록·계산서·산출내역서의 기간과 항목을 맞춰요. 서명 누락은 단순 공란으로 제출하지 말고 법정 예외 해당 여부와 입증자료를 먼저 검토해요.
흔한 실수
-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모든 외래 미납액에 적용하지 않아요. 응급의료와 법정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4, 5
- 서명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를 대신 내지 않아요. 시행규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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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2020.12.16>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삭제 <2020.12.16>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2020.12.16>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8.3, 2020.12.16>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1.12.28, 2025.7.29>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