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 마약류 지정 변경과 행정처분
이 절을 마치면
에토미데이트 등 지정 변경을 재고·보고·교육에 반영해요.
요약
에토미데이트처럼 새로 지정된 마약류는 시행령 별표의 칸 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하고, 시행일에 맞춰 기재고 등록·보관·교육을 바꾸며, 처분기준은 법 제44조에서 시행규칙 별표 2까지 따라가 찾아요. 3, 4, 9, 11
꼭 기억할 것
-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 6 제83번란)이고, 시행일 전부터 가진 재고는 NIMS에 기재고로 등록해 취급보고해요. 3, 4
- 법 제15조·시행규칙 제26조를 어겨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1개월, 4차 이상 2개월이에요. 11
- 보고기한 안에 보고·변경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이상 15일이에요. 11
지정 변경은 법 정의에서 시행령 별표까지 내려가 확인해요
법 제2조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성격별로 나누고,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1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로 정해요. 2 그래서 어떤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됐는지는 시행령 별표의 품명 목록을 직접 봐야 해요. 2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법 제2조제3호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한 시행령 별표 6의 제83번란에 있어요. 3 별표 6 머리에는 2025년 8월 12일 개정 표시와 함께 제83번란의 시행일이 2026년 2월 13일로 적혀 있어요. 3 별표가 개정된 날과 그 칸이 효력을 갖는 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에토미데이트가 2025년 8월 마약류로 지정됐고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된다고 안내했어요. 4
작성 제안: 지정 변경 소식을 들으면 ① 별표 번호와 칸 번호, ② 별표 머리의 개정일과 시행일 표시, ③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개정 대통령령의 부칙(시행일·경과조치를 정한 끝부분 조항)을 차례로 맞춰 봐요.
시행일 전후 재고는 기재고 등록으로 이어요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마약류 취급을 보고하는 국가 전산망) 취급 보고 대상이에요. 4 보고 항목은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 성명 등이에요. 5
시행일 전부터 갖고 있던 재고는 2월 13일부터 NIMS에 기재고로 등록하고 취급보고를 해야 해요. 4 상대거래처는 '재고등록 거래처(최초등록)'를 고르고, 처방 소프트웨어에 양수보고 메뉴가 없으면 구입보고로 등록할 수 있어요. 4 향정신성의약품 라벨이 없는 기존 제품도 2월 13일부터는 마약류이며, 반품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티커를 붙여 구분 보관하도록 안내됐어요. 4 샘플·시약도 기재고로 등록해요. 4
유효기한이 지난 재고를 2월 12일까지 폐기했다면 취급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4 시행일에 남아 있었다면 기재고로 등록한 뒤 관할 관청에 폐기를 신청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요. 4 반품할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이면 2월 13일 이후에도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고, 반품 후 NIMS에 양도(넘겨줌)·양수(넘겨받음) 보고를 해요. 4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반품은 2월 12일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4 의료기관에서 의료 목적으로 투약·제공·처방하는 의사 등은 법 제2조제5호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해요. 별도 허가·지정 대상인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취급자와 구분해요. 1
보고기한은 품목 구분에 따라 달라요. 6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에 쓰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과, 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공고한 품목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 같은 품목허가 구분에서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6 보고 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제조·수입·수출이나 임상시험 목적 사용 등은 별도 기한 규정이 있어요. 6 7일 보고 대상은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해요. 6 보고한 사항이 바뀌면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해요. 6 보고한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한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에토미데이트가 어느 기한 구분에 속하는지는 NIMS 품목정보와 식약처 공고로 확인한 뒤 원내 마감일을 정해요.
보관과 교육도 시행일에 맞춰 바꿔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해야 해요. 7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해야 해요. 8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가 업무시간 중 원활한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두는 향정신성의약품만 예외예요. 8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보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해 2년간 보관하라고 안내했어요. 4
별표 2 개별기준 제21호 아목은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부를 거짓·미작성·미비치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4차 이상 6개월),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1차 경고(4차 이상 업무정지 3개월)로 정해요. 11
NIMS를 처음 쓰는 기관은 마약류취급자인 기관의 보고 관리자 1명이 업체(기관)사용자로 가입해요. 4 보고 실무 교육자료는 NIMS 누리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4
작성 제안: 수면내시경 진정 약제 목록에 에토미데이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 보관장 위치, 기재고 수량, 입력 담당자, 보고 마감일을 한 장에 정리해 직원 교육 자료로 써요. 처방 전 투약이력 조회 대상 여부는 지정과 별개로 따로 확인해요.
처분기준은 법 제44조에서 시행규칙 별표 2까지 따라가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는 제11조 보고 위반(자목)과 제15조 저장 위반(타목)을 업무정지 사유로 두고, 허가관청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허가관청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에요. 12 처분기준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고, 시행규칙 제43조가 이를 별표 2로 정해요. 9, 10 의료업자에게 처분하면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해요. 9
별표 2 개별기준 제9호 라목은 보고기한 안에 보고·변경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이상 15일로 정해요. 11 같은 호 나목처럼 아예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부터 시작해요. 11 제12호 나목 2)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기준을 어겨 저장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1개월, 4차 이상 2개월로 정해요. 11
차수(같은 위반을 몇 번째 했는지)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올라가요. 11 1년 이내 업무정지처분 3회 이상이나 2년 이내 경고처분 6회 이상이면 허가 등 취소 대상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이것이 업무정지 12개월로 적용돼요. 11 연계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보고 내용이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의 제9호 다목·라목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어요. 11
별표 2 머리에는 2022년 1월 17일 개정 표시가 있고, 이 절이 대조한 시행규칙은 2026-10-20에 받은 2025년 2월 7일 시행본이에요. 10, 11 작성 제안: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시점에 시행 중이던 별표 2와 위반 호·목·차수를 맞춰 보고, 전산 장애나 사후 조치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요.
흔한 실수
- 라벨이 없는 기존 에토미데이트를 비마약류로 보고 일반 약장에 두지 않아요. 2026년 2월 13일부터 라벨과 관계없이 마약류예요. 4
- 시행일에 남은 유효기한 경과 재고를 임의로 버리지 않아요. 기재고 등록 뒤 폐기신청과 공무원 입회 폐기를 거쳐요. 4
- 별표의 개정일을 시행일로 착각하지 않아요. 별표 머리의 [시행일] 표시와 칸 번호를 따로 확인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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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가목~라목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머리와 제83번란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8. 12.> [시행일: 2026. 2. 13.] 제83번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
│구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
│분 │ │ │
├──────────┼─────────────────┼──────────────────────────────────────────────────┤
│1 │알프라졸람(Alprazolam) │8-chloro-1-methyl-6-phenyl-4H-[1,2,4]t │
│ │ │riazolo[4,3-a][1,4]benzodiazepine │
├──────────┼─────────────────┼──────────────────────────────────────────────────┤
│2 │암페프라몬(Amfepramone) │2-(diethylamino)-1-phenyl-1-propanone │
├──────────┼─────────────────┼──────────────────────────────────────────────────┤
│3 │브로마제팜(Bromazepam) │7-bromo-5-(2-pyridinyl)-1,3-dihydro-2 │
│ │ │H-1,4-benzodiazepin-2-one │
├──────────┼─────────────────┼──────────────────────────────────────────────────┤
│4 │브로티졸람(Brotizolam) │2-bromo-4-(2-chlorophenyl)-9-methyl- │
│ │ │6H-thieno[3,2-f][1,2,4]triazolo[4,3-a][1,4] │
│ │ │diazepine │
├──────────┼─────────────────┼──────────────────────────────────────────────────┤
│5 │부토르파놀(Butorphanol) │17-(cyclobutylmethyl)morphinan-3,14-di │
│ │ │ol │
├──────────┼─────────────────┼──────────────────────────────────────────────────┤
│6 │카마제팜(Camazepam) │7-chloro-1-methyl-2-oxo-5-phenyl-2,3 │
│ │ │-dihydro-1H-1,4-benzodiazepin-3-yl di │
│ │ │methylcarbamate │
├──────────┼─────────────────┼──────────────────────────────────────────────────┤
│7 │카틴(Cathine) │(1S,2S)-2-amino-1-phenyl-1-propanol │
├──────────┼─────────────────┼──────────────────────────────────────────────────┤
│8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trimethylammonio)acetate - 2,2,2-trichl │
│ │ │oro-1,1-ethanediol (1:1) │
├──────────┼─────────────────┼──────────────────────────────────────────────────┤
│9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2,2,2-trichloro-1,1-ethanediol │
├──────────┼─────────────────┼──────────────────────────────────────────────────┤
│10 │클로르디아제폭시드 │(2Z)-7-chloro-N-methyl-5-phenyl-1,3- │
│ │(Chlordiazepoxide) │dihydro-2H-1,4-benzodiazepin-2-imine │
│ │ │4-oxide │
├──────────┼─────────────────┼──────────────────────────────────────────────────┤
│11 │클로바잠(Clobazam) │7-chloro-1-methyl-5-phenyl-1H-1,5-be │
│ │ │nzodiazepine-2,4(3H,5H)-dione │
├──────────┼─────────────────┼──────────────────────────────────────────────────┤
│12 │클로나제팜(Clonazepam) │5-(2-chlorophenyl)-7-nitro-1,3-dihydro │
│ │ │-2H-1,4-benzodiazepin-2-one │
├──────────┼─────────────────┼──────────────────────────────────────────────────┤
│13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7-chloro-2-oxo-5-phenyl-2,3-dihydro-1 │
│ │ │H-1,4-benzodiazepine-3-carboxylic acid │
├──────────┼─────────────────┼──────────────────────────────────────────────────┤
│14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5-(2-chlorophenyl)-7-ethyl-1-methyl-1, │
│ │ │3-dihydro-2H-thieno[2,3-e][1,4]diazepin │
│ │ │-2-one │
├──────────┼─────────────────┼──────────────────────────────────────────────────┤
│15 │클록사졸람(Cloxazolam) │10-chloro-11b-(2-chlorophenyl)-2,3,7,11 │
│ │ │b-tetrahydro[1,3]oxazolo[3,2-d][1,4]benz │
│ │ │odiazepin-6(5H)-one │
├──────────┼─────────────────┼──────────────────────────────────────────────────┤
│16 │델로라제팜(Delorazepam) │7-chloro-5-(2-chlorophenyl)-1,3-dihydr │
│ │ │o-2H-1,4-benzodiazepin-2-one │
├──────────┼─────────────────┼──────────────────────────────────────────────────┤
│17 │디아제팜(Diazepam) │7-chloro-1-methyl-5-phenyl-1,3-dihydr │
│ │ │o-2H-1,4-benzodiazepin-2-one │
├──────────┼─────────────────┼──────────────────────────────────────────────────┤
│18 │에스타졸람(Estazolam) │8-chloro-6-phenyl-4H-[1,2,4]triazolo[4,3 │
│ │ │-a][1,4]benzodiazepine │
├──────────┼─────────────────┼──────────────────────────────────────────────────┤
│19 │에트클로르비놀(Ethchlorvinol) │(1E)-1-chloro-3-ethyl-1-penten-4-yn-3 │
│ │ │-ol │
├──────────┼─────────────────┼──────────────────────────────────────────────────┤
│20 │에티나메이트(Ethinamate) │1-ethynylcyclohexyl carbamate │
├──────────┼─────────────────┼──────────────────────────────────────────────────┤
│21 │에틸로플라제페이트 │ethyl 7-chloro-5-(2-fluorophenyl)-2-ox │
│ │(Ethyl Loflazepate) │o-2,3-dihydro-1H-1,4-benzodiazepine-3 │
│ │ │-carboxylate │
├──────────┼─────────────────┼──────────────────────────────────────────────────┤
│22 │에티졸람(Etizolam) │4-(2-chlorophenyl)-2-ethyl-9-methyl-6 │
│ │ │H-thieno[3,2-f][1,2,4]triazolo[4,3-a][1,4]d │
│ │ │iazepine │
├──────────┼─────────────────┼──────────────────────────────────────────────────┤
│23 │펜플루라민(Fenfluramine) │N-ethyl-1-[3-(trifluoromethyl)phenyl]-2 │
│ │ │-propanamine │
├──────────┼─────────────────┼──────────────────────────────────────────────────┤
│24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methyl- │
│ │ │1,3-dihydro-2H-1,4-benzodiazepin-2-on │
│ │ │e │
├──────────┼─────────────────┼──────────────────────────────────────────────────┤
│25 │플루라제팜(Flurazepam) │7-chloro-1-[2-(diethylamino)ethyl]-5-(2 │
│ │ │-fluorophenyl)-1,3-dihydro-2H-1,4-benz │
│ │ │odiazepin-2-one │
├──────────┼─────────────────┼──────────────────────────────────────────────────┤
│26 │할라제팜(Halazepam) │7-chloro-5-phenyl-1-(2,2,2-trifluoroethy │
│ │ │l)-1,3-dihydro-2H-1,4-benzodiazepin-2- │
│ │ │one │
├──────────┼─────────────────┼──────────────────────────────────────────────────┤
│27 │할록사졸람(Haloxazolam) │10-bromo-11b-(2-fluorophenyl)-2,3,7,11 │
│ │ │b-tetrahydro[1,3]oxazolo[3,2-d][1,4]benz │
│ │ │odiazepin-6(5H)-one │
├──────────┼─────────────────┼──────────────────────────────────────────────────┤
│28 │케타졸람(Ketazolam) │11-chloro-2,8-dimethyl-12b-phenyl-8,12 │
│ │ │b-dihydro-4H-[1,3]oxazino[3,2-d][1,4]be │
│ │ │nzodiazepine-4,7(6H)-dione │
├──────────┼─────────────────┼──────────────────────────────────────────────────┤
│29 │레페타민(Lefetamine) │(1R)-N,N-dimethyl-1,2-diphenylethana │
│ │ │mine │
├──────────┼─────────────────┼──────────────────────────────────────────────────┤
│30 │로프라졸람(Loprazolam) │(2Z)-6-(2-chlorophenyl)-2-[(4-methyl- │
│ │ │1-piperazinyl)methylene]-8-nitro-2,4-di │
│ │ │hydro-1H-imidazo[1,2-a][1,4]benzodiaze │
│ │ │pin-1-one │
├──────────┼─────────────────┼──────────────────────────────────────────────────┤
│31 │로라제팜(Lorazepam)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 │
│ │ │-1,3-dihydro-2H-1,4-benzodiazepin-2-o │
│ │ │ne │
├──────────┼─────────────────┼──────────────────────────────────────────────────┤
│32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 │
│ │ │-1-methyl-1,3-dihydro-2H-1,4-benzodia │
│ │ │zepin-2-one │
├──────────┼─────────────────┼──────────────────────────────────────────────────┤
│33 │마진돌(Mazindol) │5-(4-chlorophenyl)-2,5-dihydro-3H-imi │
│ │ │dazo[2,1-a]isoindol-5-ol │
├──────────┼─────────────────┼──────────────────────────────────────────────────┤
│34 │메다제팜(Medazepam) │7-chloro-1-methyl-5-phenyl-2,3-dihydr │
│ │ │o-1H-1,4-benzodiazepine │
├──────────┼─────────────────┼──────────────────────────────────────────────────┤
│35 │메페노렉스(Mefenorex) │3-chloro-N-(1-phenyl-2-propanyl)-1-pr │
│ │ │opanamine │
├──────────┼─────────────────┼──────────────────────────────────────────────────┤
│36 │미다졸람(Mid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 │
│ │ │4H-imidazo[1,5-a][1,4]benzodiazepine │
├──────────┼─────────────────┼──────────────────────────────────────────────────┤
│37 │니메타제팜(Nimetazepam) │1-methyl-7-nitro-5-phenyl-1,3-dihydro │
│ │ │-2H-1,4-benzodiazepin-2-one │
├──────────┼─────────────────┼──────────────────────────────────────────────────┤
│38 │니트라제팜(Nitrazepam) │7-nitro-5-phenyl-1,3-dihydro-2H-1,4-b │
│ │ │enzodiazepin-2-one │
├──────────┼─────────────────┼──────────────────────────────────────────────────┤
│39 │노르다제팜(Nordazepam) │7-chloro-5-phenyl-1,3-dihydro-2H-1,4- │
│ │ │benzodiazepin-2-one │
├──────────┼─────────────────┼──────────────────────────────────────────────────┤
│40 │옥사제팜(Oxazepam) │7-chloro-3-hydroxy-5-phenyl-1,3-dihy │
│ │ │dro-2H-1,4-benzodiazepin-2-one │
├──────────┼─────────────────┼──────────────────────────────────────────────────┤
│41 │옥사졸람(Oxazolam) │10-chloro-2-methyl-11b-phenyl-2,3,7,11 │
│ │ │b-tetrahydro[1,3]oxazolo[3,2-d][1,4]benz │
│ │ │odiazepin-6(5H)-one │
├──────────┼─────────────────┼──────────────────────────────────────────────────┤
│42 │옥시페르틴(Oxypertine) │5,6-dimethoxy-2-methyl-3-[2-(4-pheny │
│ │ │l-1-piperazinyl)ethyl]-1H-indole │
├──────────┼─────────────────┼──────────────────────────────────────────────────┤
│43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2,4,6-trimethyl-1,3,5-trioxane │
├──────────┼─────────────────┼──────────────────────────────────────────────────┤
│44 │페몰린(Pemoline) │2-amino-5-phenyl-1,3-oxazol-4(5H)-on │
│ │ │e │
├──────────┼─────────────────┼──────────────────────────────────────────────────┤
│45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2,2,2-trichloro-1-{3-(2,2,2-trichloro-1-h │
│ │ │ydroxyethoxy)-2,2-bis[(2,2,2-trichloro-1 │
│ │ │-hydroxyethoxy)methyl]propoxy}ethanol │
├──────────┼─────────────────┼──────────────────────────────────────────────────┤
│46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3,4-dimethyl-2-phenylmorpholine │
├──────────┼─────────────────┼──────────────────────────────────────────────────┤
│47 │펜터민(Phentermine) │2-methyl-1-phenyl-2-propanamine │
├──────────┼─────────────────┼──────────────────────────────────────────────────┤
│48 │피나제팜(Pinazepam) │7-chloro-5-phenyl-1-(2-propyn-1-yl)- │
│ │ │1,3-dihydro-2H-1,4-benzodiazepin-2-on │
│ │ │e │
├──────────┼─────────────────┼──────────────────────────────────────────────────┤
│49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 │diphenyl(2-piperidinyl)methanol │
│ │[Pipradrol(α,γ)] │ │
├──────────┼─────────────────┼──────────────────────────────────────────────────┤
│50 │프라제팜(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5-phen │
│ │ │yl-1,3-dihydro-2H-1,4-benzodiazepin-2 │
│ │ │-one │
├──────────┼─────────────────┼──────────────────────────────────────────────────┤
│51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1-cyclohexyl-N-methyl-2-propanamine │
├──────────┼─────────────────┼──────────────────────────────────────────────────┤
│52 │피리틸디온(Pyrithyldione) │3,3-diethyl-2,4(1H,3H)-pyridinedione │
├──────────┼─────────────────┼──────────────────────────────────────────────────┤
│53 │피로발레론(Pyrovalerone) │1-(4-methylphenyl)-2-(1-pyrrolidinyl)- │
│ │ │1-pentanone │
├──────────┼─────────────────┼──────────────────────────────────────────────────┤
│54 │테마제팜(Temazepam) │7-chloro-3-hydroxy-1-methyl-5-phenyl │
│ │ │-1,3-dihydro-2H-1,4-benzodiazepin-2-o │
│ │ │ne │
├──────────┼─────────────────┼──────────────────────────────────────────────────┤
│55 │테트라제팜(Tetrazepam) │7-chloro-5-(1-cyclohexen-1-yl)-1-meth │
│ │ │yl-1,3-dihydro-2H-1,4-benzodiazepin-2 │
│ │ │-one │
├──────────┼─────────────────┼──────────────────────────────────────────────────┤
│56 │트리아졸람(Triazolam) │8-chloro-6-(2-chlorophenyl)-1-methyl- │
│ │ │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 │
│ │ │ne │
├──────────┼─────────────────┼──────────────────────────────────────────────────┤
│57 │조피클론(Zopiclone) │6-(5-chloro-2-pyridinyl)-7-oxo-6,7-dih │
│ │ │ydro-5H-pyrrolo[3,4-b]pyrazin-5-yl 4- │
│ │ │methyl-1-piperazinecarboxylate │
├──────────┼─────────────────┼──────────────────────────────────────────────────┤
│58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5-(2-fl │
│ │ │uorophenyl)-1,3-dihydro-2H-1,4-benzod │
│ │ │iazepin-2-one │
├──────────┼─────────────────┼──────────────────────────────────────────────────┤
│59 │멕사졸람(Mexazolam) │10-chloro-11b-(2-chlorophenyl)-3-meth │
│ │ │yl-2,3,7,11b-tetrahydro[1,3]oxazolo[3,2- │
│ │ │d][1,4]benzodiazepin-6(5H)-one │
├──────────┼─────────────────┼──────────────────────────────────────────────────┤
│60 │졸피뎀(Zolpidem) │N,N-dimethyl-2-[6-methyl-2-(4-methyl │
│ │ │phenyl)imidazo[1,2-a]pyridin-3-yl]aceta │
│ │ │mide │
├──────────┼─────────────────┼──────────────────────────────────────────────────┤
│61 │아미노렉스(Aminorex) │5-phenyl-4,5-dihydro-1,3-oxazol-2-ami │
│ │ │ne │
├──────────┼─────────────────┼──────────────────────────────────────────────────┤
│62 │메소카브(Mesocarb) │5-[(phenylcarbamoyl)imino]-3-(1-pheny │
│ │ │l-2-propanyl)-5H-1,2,3-oxadiazol-3-ium │
│ │ │-2-ide │
├──────────┼─────────────────┼──────────────────────────────────────────────────┤
│63 │날부핀(Nalbuphine) │(5α,6α)-17-(cyclobutylmethyl) -4,5-epox │
│ │ │ymorphinan-3,6,14-triol │
├──────────┼─────────────────┼──────────────────────────────────────────────────┤
│64 │지에이치비(GHB) │4-hydroxybutanoic acid │
├──────────┼─────────────────┼──────────────────────────────────────────────────┤
│65 │덱스트로메토르판 │(9α,13α,14α)-3-methoxy-17 -methylmor │
│ │(Dextromethorphan) │phinan │
├──────────┼─────────────────┼──────────────────────────────────────────────────┤
│66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2-[(carbamoyloxy)methyl]-2-methylpent │
│ │ │yl isopropylcarbamate │
├──────────┼─────────────────┼──────────────────────────────────────────────────┤
│67 │쿠아제팜(Quazepam) │7-chloro-5-(2-fluorophenyl)-1-(2,2,2-tri │
│ │ │fluoroethyl)-1,3-dihydro-2H-1,4-benzodi │
│ │ │azepine-2-thione │
├──────────┼─────────────────┼──────────────────────────────────────────────────┤
│68 │프로포폴(Propofol) │2,6-diisopropylphenol │
├──────────┼─────────────────┼──────────────────────────────────────────────────┤
│69 │로카세린(Lorcaserin) │(1R)-8-chloro-1-methyl-2,3,4,5-tetrahy │
│ │ │dro-1H-3-benzazepine │
├──────────┼─────────────────┼──────────────────────────────────────────────────┤
│70 │페나제팜(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1,3-dihydr │
│ │ │o-2H-1,4-benzodiazepin-2-one │
├──────────┼─────────────────┼──────────────────────────────────────────────────┤
│71 │레미마졸람(Remimazolam) │Methyl 3-[(4S)-8-bromo-1-methyl-6-pyridin-2-yl-4H-imidazo[1,2-a][1,4]benzodia zepin-4-yl]propanoate │
├──────────┼─────────────────┼──────────────────────────────────────────────────┤
│72 │페니부트 │4-amino-3-phenylbutanoic acid │
│ │(Phenibut) │ │
├──────────┼─────────────────┼──────────────────────────────────────────────────┤
│73 │디클라제팜 │7-chloro-5-(2-chlorophenyl)-1-methyl- │
│ │(Diclazepam) │1,3-dihydro-2H-1,4-benzodiazepin-2-on │
│ │ │e │
├──────────┼─────────────────┼──────────────────────────────────────────────────┤
│74 │잘레플론 │N-[3-(3-cyanopyrazolo[1,5-a]pyrimidin- │
│ │(Zaleplon) │7-yl)phenyl]-N-ethylacetamide │
├──────────┼─────────────────┼──────────────────────────────────────────────────┤
│75 │수보렉산트 │[(7R)-4-(5-chloro-1,3-benzoxazol-2-yl) │
│ │(Suvorexant) │-7-methyl-1,4-diazepin-1-yl]-[5-methyl │
│ │ │-2-(triazol-2-yl)phenyl]methadone │
├──────────┼─────────────────┼──────────────────────────────────────────────────┤
│76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bis[(4R,4aS,7S,7aR,12bS)-3-(cyclobutyl │
│ │(Dinalbuphine sebacate) │methyl)4a,7-dihydroxy-1,2,4,5,6,7,7a,13 - │
│ │ │octahydro-4,12-methanobenzofuro[3,2-e] │
│ │ │isoquinolin-9-yl] decanedioate │
├──────────┼─────────────────┼──────────────────────────────────────────────────┤
│77 │클로나졸람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 │
│ │(Clonazolam) │-[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
│78 │플루브로마졸람 │8-bromo-6-(2-fluorophenyl)-1-methyl-4 │
│ │(Flubromazolam) │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
│79 │플루알프라졸람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 │
│ │(Flualprazolam) │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
│80 │브로마졸람 │8-bromo-1-methyl-6-phenyl-4H-[1,2,4]t │
│ │(Bromazolam) │riazolo[4,3-a][1,4]benzodiazepine │
├──────────┼─────────────────┼──────────────────────────────────────────────────┤
│81 │노르플루디아제팜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 │
│ │(Norfludiazepam) │-1,4-benzodiazepin-2-one │
├──────────┼─────────────────┼──────────────────────────────────────────────────┤
│82 │메클로나제팜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 │
│ │(Meclonazepam) │-7-nitro-2H-1,4-benzodiazepin-2-one │
├──────────┼─────────────────┼──────────────────────────────────────────────────┤
│83 │에토미데이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7항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할 것. 다만, 전산 장애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나.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보고 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같다) 보고할 것. 다만, 제조ㆍ수입ㆍ수출한 경우 그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3.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다. 가.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 등을 종료한 달 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상세사용내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경우: 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다. 도핑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을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점검부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12> 1.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2.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 별지 제19호의3서식 4.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 별지 제19호의4서식 5.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5서식 6.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6서식 7.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 별지 제19호의7서식.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조제 보고를 하고 그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투약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 별지 제19호의8서식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2.1.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마약류 취급관련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일치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자목·타목), 제2항, 제4항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2026.5.26>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사. 삭제 <2015.5.18> 아. 삭제 <2015.5.18>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 삭제 <2015.5.18>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나.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ㆍ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허가관청의 뜻)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라목·마목·제9호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별표 2] <개정 2022. 1. 17.>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
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한다.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
2개월로 한다. 이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다)한다.
5.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
을 취소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
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
는 승인을 취소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제39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마.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Ⅱ. 개별
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9호 나목·라목(표의 행)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ㆍ지 ┃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 │15일 │1개월 │2개월 또 │정ㆍ승인 ┃ ┃경우 │ │ │ │는 허가 │취소 ┃ ┃ │ │ │ │ㆍ지정ㆍ │ ┃ ┃ │ │ │ │승인 취 │ ┃ ┃ │ │ │ │소 │ ┃ ┃ │ │ │ │ │ ┃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 │ │ │ │ ┃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 │ │ │ │ │ ┃ ┃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품명, 수량, 취급연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ㆍ지 ┃ ┃월일과 상대방(동물인 │ │7일 │15일 │1개월 또 │정·승인 ┃ ┃경우 그 소유자 또는 │ │ │ │는 허가 │취소 ┃ ┃관리자)의 성명, 주민 │ │ │ │ㆍ지정· │ ┃ ┃등록번호를 보고하지 │ │ │ │승인 취 │ ┃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 │ │ │소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2) 그 밖의 보고항목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지 ┃ ┃을 보고하지 않거나 │ │3일 │7일 │15일 또 │정·승인 ┃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 │ │ │ │는 허가 │취소 ┃ ┃우 │ │ │ │ㆍ지정· │ ┃ ┃ │ │ │ │승인 취 │ ┃ ┃ │ │ │ │소 │ ┃ ┃ │ │ │ │ │ ┃ ┃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 │ │3일 │7일 │15일 ┃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 │ │ │ │ │ ┃ ┃고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12호 나목 2)(표의 행)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 │ │ │ │ │ ┃ ┃품이나 임시마약류를 │ │ │ │ │ ┃ ┃저장한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2조제3호가목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 ┃에 따른 향정신성의약 │ │ │ │ │ ┃ ┃품 또는 1군 임시마약 │ │ │ │ │ ┃ ┃류 │ │ │ │ │ ┃ ┃ │ │ │ │ │ ┃ ┃ 2) 법 제2조제3호라목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및 마목에 따른 향정 │ │ │15일 │1개월 │2개월 ┃ ┃신성의약품 또는 2군 │ │ │ │ │ ┃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1호 아목 1)~3)(표의 행)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2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 │법 제44조제 │ │ │ │ ┃ ┃38조에 따른 관리의무 │1항제1호서 │ │ │ │ ┃ ┃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 │목 및 같은 │ │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항 제2호마목│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 │ │1개월 │3개월 │6개월 ┃ ┃제38조제1항 및 이 규 │ │ │ │ │ ┃ ┃칙 제40조제1호를 위반 │ │ │ │ │ ┃ ┃하여 제조소 및 제조시 │ │ │ │ │ ┃ ┃설을 위생적으로 관리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 │ │1개월 │3개월 │6개월 ┃ ┃제38조제1항 및 이 규 │ │ │ │ │ ┃ ┃칙 제40조제3호를 위반 │ │ │ │ │ ┃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 │ │ │ │ ┃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 │ │ │ │ ┃ ┃물건을 제조소 안에 둔 │ │ │ │ │ ┃ ┃경우 │ │ │ │ │ ┃ ┃ │ │ │ │ │ ┃ ┃ 다.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제38조제1항 및 이 규 │ │ │ │ │ ┃ ┃칙 제40조제4호를 위반 │ │ │ │ │ ┃ ┃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 │ │ │ │ ┃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 │ │ │ │ ┃ ┃제38조제1항 및 이 규 │ │ │ │ │ ┃ ┃칙 제40조제5호를 위반 │ │ │ │ │ ┃ ┃하여 다음에 해당하게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1) 마약 외의 유효성분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10% 이상 20% 미만 │ │ │ │ │ ┃ ┃과부족 │ │ │ │ │ ┃ ┃ │ │ │ │ │ ┃ ┃ 2) 마약 외의 유효성분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 ┃10% 미만 과부족 │ │ │ │ │ ┃ ┃ │ │ │ │ │ ┃ ┃ 3) 마약의 유효성분의 │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취소 │ ┃ ┃함량이 기준치보다 1 │ │3개월 │6개월 │ │ ┃ ┃0% 이상 과부족 │ │ │ │ │ ┃ ┃ │ │ │ │ │ ┃ ┃ 4) 마약의 유효성분의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함량이 기준치보다 1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0% 미만 과부족 │ │ │ │ │ ┃ ┃ │ │ │ │ │ ┃ ┃ 마.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제38조제1항 및 이 규 │ │ │ │ │ ┃ ┃칙 제40조제6호를 위반 │ │ │ │ │ ┃ ┃하여 일반의약품과 별 │ │ │ │ │ ┃ ┃도로 분리하여 저장· │ │ │ │ │ ┃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바. 삭제 <2018. 2. 9.> │ │ │ │ │ ┃ ┃ │ │ │ │ │ ┃ ┃ 사. 마약류취급자가 법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38조제2항을 위반하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여 변질·부패·오염 │ │ │ │ │ ┃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 │ │ │ │ │ ┃ ┃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 │ │ │ │ ┃ ┃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 │ │ │ │ ┃ ┃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아. 마약류취급자가 법 │ │ │ │ │ ┃ ┃제38조제3항 및 영 제 │ │ │ │ │ ┃ ┃12조의2제2호를 위반하 │ │ │ │ │ ┃ ┃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의료용 마약류의 저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장시설을 주 1회 이상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점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 │ │ │ │ │ ┃ ┃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 ┃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3) 의료용 마약류의 저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 │ │ │ │ │ ┃ ┃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 │ │ │ │ │ ┃ ┃하지 않은 경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에토미데이트’,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가 강화됩니다」(붙임 자주 묻는 질의·답변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